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6. 7. 선고 2017누1462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판결의 제3면 제6행의 "2016. 3. 16."을 "2015. 3. 16."로 고침.

2)

제1심판결의 제7면 제11행부터 제8면 제4행까지의 "가)항" 부분을 아래 『』표시 부분으로 고침.

『 가) 이 사건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원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참가인을 그 대상자로 선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판단 기준

원고는 법인과 노인복지센터의 재무와 회계가 분리되어 있음을 전제로 노인복지센터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우선 이 사건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원고 법인' 또는 '원고 소속인 노인복지센터'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문제된다.

(가)

관련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인의 어느 사업부문 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 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 내지 사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①

위 법리에 입각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 법인은 종래 수행하여 오던 복지사업 외에도 거제시와의 위·수탁협약에 따라 노인복지센터, C복지관, E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점,㉡ 원고 법인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는 노인복지센터를 포함한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원고가 법인과 노인복지센터가 재무·회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단지 회계의 편의나 구분을 위하여 작성한 자료에 불과한 점, ㉢ 노인복지센터가 복지관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노인복지센터에 관한 인사명령과 운영도 C복지관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C복지관의 취업규칙이 노인복지센터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었으며, 노동조합도 노인복지센터가 포함된 C복지관에 조직되었고, 노인복지센터를 포함하여 C복지관 전체 간부회의가 이루어졌던 점, ㉣ C복지관과 E복지관의 관계를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거제시로부터 위 각 시설의 위탁을 받을 당시 통합운영이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스스로도 참가인에게 E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로 전적(轉籍)하는 것을 제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원고 법인이 노인복지센터가 포함된 C복지관 뿐만 아니라 E복지관을 고려한 인력채용 및 배치, 인사명령 등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 이 사건 해고 당시 거제시 공무원으로 원고 법인에 파견되어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M는 노인복지센터를 포함하여 원고 법인의 회계와 재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 원고 법인 이사장이 개최한 C복지관 간부회의에도 참여하였는바, 원고 법인과 노인복지센터를 포함한 C복지관, E복지관을 분리하여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 법인 중 노인복지센터가 다른 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었으며 경영 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거제시와의 위·수탁계약으로 운영 중인 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세입이 결정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원고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된 C복지관과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기관으로 재원 및 운영방식이 달라 재무와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에 지급된 보조금은 그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다른 시설의 비용에 전용할 수 없고, 각 해당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센터나 C복지관의 시설·인력 등이 갖추어져야 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법인회계와 원고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인 C복지관 등의 시설회계가 구분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각 시설의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합산한 후 원고 법인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원고 법인이 각 시설의 재무 및 회계를 관리·감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인사운영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으며,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C복지관 등에 전입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만을 들어 앞서 본 사정들을 배척하고,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 법인 중 노인복지센터가 다른 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었고 경영 여건을 서로 달리하는 경우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 법인의 조직, 인사, 재무와 회계 등의 실제 운영 모습에 비추어 노인복지센터가 아니라 원고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부 및 해고 대상자 선정에 대한 판단

(가)

'원고 법인'을 기준으로 이 사건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였는지 살펴보면,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가 이 사건 해고사유를 정리해고로 주장하는 이상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는 점, ②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노인복지센터의 경영상태에 관하여만 주장하고 있을 뿐, 원고 법인의 경영상태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해고 이전의 노인복지센터가 입소정원 11명, 참가인을 포함한 근로자 3명을 유지할 경우 연간 지출액이 연간 수입액을 26,962,620원 초과하게되는 상태이었고, 참가인의 급여가 노인복지센터 연간 지출액의 약 41%, 총 인건비의 약 56%를 각 차지하고 있었으며, 참가인 입사 후 노인복지센터가 외부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차량 할부금을 연체하는 등의 적자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법인의 경영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④ 반면 원고 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원고 법인이 2014년에는 사업이익 62,880,059원, 당기순이익 166,760,578원, 미처분이익잉여금 262,071,350원,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진 2015년에는 사업이익 257,089,624원, 당기순이익 452,405,727원, 미처분이익잉여금 714,477,077원, 2016년에는 사업이익 287,249,421원, 당기순이익 485,031,627원, 미처분이익잉여금 1,199,508,704원이었는바, 원고 법인의 경영상태가 일응 이 사건 해고 당시는 물론 그 전·후로도 양호하였고 C복지관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로 점차 수익이 늘어나는 추세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점, ⑤ 거제시가 원고를 C복지관 등의 위탁운영자로 선정할 당시 심사기준표를 살펴보면, 해당 법인의 재정능력 및 책임성(심 사항목: 법인의 기본자산, 부채 정도,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도 심사기준의 하나이었던 점, ⑥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노인복지센터의 기존 시설을 유지할 경우 입소 가능한 최대 인원이 11명이어서 입소정원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적자 상태를 해소하기 어렵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5. 1. 30. 보건복지부령 제300호로 개정되어 2015. 5. 1. 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1(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에 따르면 수급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수급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수급자 7명당 1명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각 두어야 하므로, 입소정원을 종전처럼 9명으로 줄이고 필수 인원이 아닌 참가인을 해고하는 방법으로 적자상태를 해소하려고 하였던 것은 노인복지센터의 경영상태에 한정하여 살펴본 것에 불과한 점, ⑦ 원고 법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반드시 노인복지센터의 적자 상태를 일거에 해소하고자 입소정원을 줄이고 참가인을 해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종래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C복지관,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전입금 명목의 돈을 지원하고 거제시에 입소정원의 증원을 신청하였던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노인복지센터 시설을 확장하여 입소정원을 늘리면서 점차 수입액과 지출액을 맞추어 가는 방법 등을 모색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되는바{앞서 본 관련 법령상 제한과는 별개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에도 다양한 복지사업(나눔사업, 모금사업, 복지 사각지대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원고가 종래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C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등에 전입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을 해고하는 방법으로 적자상태를 해소하려는 원고의 판단에 합리성, 공정성이 있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원고 법인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따라 참가인을 그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제1심판결의 제9면 제3행부터 같은 면 제5행까지의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원고가 D노인복지센터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 후 직권해고할 것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부분을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원고에게 D노인복지센터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 후 직권해고할 것을 제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 직원이 2015. 2. 16. 노인복지센터 인계인수 관련 협의를 위하여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다녀온 뒤 작성한 출장결과 보고서에 일방적으로 기재한 내용으로,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2015. 11. 26. 원고에게 위 출장결과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항의하는 공문(을나 제19호증)을 보내기도 하였는바,"로 고침.

나

.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의 제6면 제1행의 "정당하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해고사유를 정리해고라고 하면서도, '참가인의 채용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이 사건 해고 경위 등에 관한 여러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해고사유와는 무관한 내용에 해당한다)"를 추가함.

2)

제1심판결의 제6면 제9행의 "기재." 및 제9면 제8행의 "취지의" 각 다음에 "제1심"을 각 추가함.

3)

제1심판결의 제8면 제20행의 "이는" 다음에 "단지 참가인이 당시 원고 법인의 사무국장이었던 M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다"를 추가함.

4)

제1심판결의 제9면 제16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15. 5.경 거제시의회에 참가인과의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참가인이 거절하였다면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중재요청은 이 사건 해고 이후의 사정에 해당하는데다, 당시 거제시의회 P의 진술에 의하면, 참가인이 당시 중재안의 내용 중 E복지관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것과 급여 조정가능성에는 동의하였지만 원고가 제시한 급여액(35,000,000원)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 제시한 중재안에서 급여액의 구체적 산정근거를 밝히지 않았는바, 역시 원고가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를 추가함.

5)

제1심판결의 제10면 제9행의 "따라서" 다음에 "이 사건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참가인을 그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데다,"를 추가함.

6)

제1심판결의 제12면 제2행의 "볼 수 있다(" 다음에 "G 관장은 2018.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를 범죄사실로 하는 2017고정71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창원지방법원 2018노1225호로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바,"를 추가함.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홍섭 허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