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9. 18. 선고 2018나233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계속되는 복귀명령에도 원고가 응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 을 제2, 3,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2016. 5. 28.경부터 2016. 8. 2.경까지 E 전무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사직을 권고하거나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한 점,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본사'로의 복귀를 명했고, 2016. 8. 10. 다시 출근한 원고에게 화장실 옆자리에서 별다른 업무 비품을 제공해 주지 않은 채 근무를 하게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사직권고 내지 복귀명령에 응하지 않기 위하여 출근을 하지 않았던 것일 뿐 무단결근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사직 권고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만 비로소 해고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룡 손영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