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노48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 D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 C는 F병원 건물을 직접 임차하고, 운영비용 지출, 직원 채용 등에 대한 최종 결재권한을 갖는 등 F병원 개설·운영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 따라서 의사인 피고인 C가 비의료인인 피고인 A, B, D과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가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이상 이를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병원 개설을 권유하고 투자자를 물색한 이후 더 이상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 B, C의 범행에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C가 F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이상, 위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이나 편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이득액 5억 원에 미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C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B는 2018. 8.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조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위반의 점]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 D은 당초 의사인 S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하되, S이 직접 진료를 볼 수 없어 피고인 C를 의사로 고용하기로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와 구체적인 급여조건을 협의하고 피고인 A, B를 순차 가담시키는 등 주도적으로 병원 개설을 준비하였으며, 2011. 1. 30.경부터 건물주 M와 F병원 건물과 병원설비 임대에 관한 협상을 한 뒤 2011. 3. 7. 자신과 피고인 C의 명의로 위 건물과 설비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피고인 C는 위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 D은 S의 투자가 원활하지 않게 되자 병원 개설작업에 손을 떼면서 피고인 C를 제외한 피고인 A, B에게만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 B는 지인이나 가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대출 등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병원건물 임대료, 차량구입비, 직원 숙소 보증금 등 병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한 점, ③ 피고인 C는 F병원 운영이 적자를 기록하는 초기 상황에서도 1,000만 원의 월급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았으나, 피고인 A, B는 300만 원의 월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거나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불규칙적으로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들을 관리하면서 수익이 있을 때마다 직접 자신 등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점, ④ 피고인 A, B는 F병원의 운영주체가 의료법인 (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으로 변경된 이후 이 사건 재단을 상대로 종전 운영주체인 피고인 C에 대한 대여금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 A, B가 주장하는 최종 대여일 이후인 2011.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된 F병원 표준대차대조표의 '유동부채 중 기타 항목'란에 위 피고인들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5,205,540원 만이 기재되어 있는 정황 등에 근거해 그 소송에서 위 피고인들의 대여금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⑤ 피고인 A은 F병원 개설과정에 사업자등록증,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각종 면허증, 사업계획서와 건물 임대차계약서 및 도면, 의료장비와 병실 현황 등 병원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했고, 운영과정에서 원무과장으로서 원무과 직원 및 약사를 채용하고 관리하면서 급여조건도 결정했으며, 병원운영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자금집행을 총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까지 결정했고, 피고인 B는 간호과장으로서 간호사를 채용하고 급여조건을 결정했으며, 간호사들의 업무를 지시하고 환자를 관리하는 간호과의 업무를 총괄했던 점, ⑥ 반면 피고인 C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F병원은 초기에 직원이 피고인들을 포함해서 약 12명에 불과했는데도, 피고인 C는 병원 운영자금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고, 병원에 각종 물품을 납품하는 업자들의 청구액과 지급액에 관하여도 점검하지 않았으며, M가 설립한 이 사건 재단이 2012. 2. 28. F병원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관하여 F병원의 명의자인 피고인 C가 아닌 나머지 피고인들이 결정하였을 뿐, 피고인 C는 이에 관여한 바 없는 점, ⑦ 피고인 D은 이미 F병원 개설 당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실행행위에 영향을 주었고, 그 이후에도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 B, D은 의사인 피고인 C와 함께 의료기관인 F병원을 개설·운영하고,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 B, D은 의사인 피고인 C와 함께 의료기관인 F병원을 개설·운영하고,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529,914,340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가 F병원의 개설·운영에 자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인 C가 2012. 8. 7.경 작성한 '2011. 3. 7.부터 2012. 3. 15.까지 329,800,000원을 차용한 것을 인정하고, 위 채권자들이 일부 회수한 금액은 이자, 성과금, 미지급급여(6개월분)로 충당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는 F병원의 운영주체가 이 사건 재단으로 변경된 2012. 3. 16.로부터도 몇 달이 지난 후인 2012. 8. 7.경에야 작성된 것이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오히려 피고인 A, B가 그 무렵 이 사건 재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실확인서에 'F병원과 관련한 소극재산 일체를 이 사건 재단에서 인수하였고, 위 차용금 채무도 이 사건 재단이 인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 A, B가 F병원에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②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 위 사실확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채무가 변제되었는지를 문제 삼자, 피고인 C는 위 사실확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고,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피고인 A, B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11. 3. 17.부터 2011. 11.까지 피고인 C에게 1억 2,800만 원을 차용해주었고, 2012. 12. 28. 피고인 B 계좌로 전액 변제 받았다는 내용임), B 명의의 G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피고인 C가 2012. 12. 28. 피고인 B에게 2억 원을 송금함), 피고인 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1. 8. 12.부터 2012. 5. 18.까지 병원수입에서 144,267,959원을 받았고, 그 이후 C에게 약 5,000만 원을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받아 약 2억 원 정도를 변제 받았으며, 이에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내용임), 피고인 C 명의의 G은행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조회(2011. 8. 12.부터 2012. 5. 18.까지 피고인 C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처인 AE 명의의 계좌 등으로 13차례에 걸쳐서 합계 144,269,959원이 이체된 내역)를 2017. 9. 15.경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C와 논산의 다른 병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C가 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제가 그 대출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하고 있었다. 2012. 12. 28. 11:29경 C 계좌에서 대출금 중 2억 원을 송금받아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2013. 1. 3. 계약이 파기되어 다시 제 계좌로 2억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자체로 위 2억 원을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가 주장하는 대여금액인 1억 2,780만 원보다 훨씬 많은 2억 원이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2012. 12. 28. 피고인 B에게 송금한 2억 원이 피고인 C의 피고인 B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 B가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는 '제가 운영하는 다른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2013. 5.경 C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은 적이 있는데 2014. 5.경 C가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1억 2,800만 원 중 C가 기변제한 4천만 원을 제외한 8,800만 원과 제가 위 투자금 중 사용한 일부 금원을 상계하고 2억 6,800만 원만 돌려주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차용증 등 관련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도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는 현금 5천만 원과 관련한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2012. 3. 16.경부터는 이 사건 재단에서 F병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 C가 그 이후 병원수입을 피고인 A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인 M는 피고인 A이 2012. 3. 16. 이후에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환자들의 입원비 등을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변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 C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약 2억 원의 채무가 남아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피고인 C가 위 2012. 8. 7.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과 약 2억 원의 채무 중 합계 144,267,959원이 2011. 8. 12.부터 2012. 5. 18.까지 사이에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 작성의 사실확인서가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작성의 위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가 피고인 C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인 C는 F병원의 운영주체가 이 사건 재단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F병원에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였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인 M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 재단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 사건 F병원에서 받은 급여액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누가 급여액을 책정하지도 않았다. F병원에서 업무상 사용하던 자신의 개인 계좌의 관리는 피고인 A, B가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는 F병원의 운영에 따른 손익의 귀속주체가 아니라 단순히 급여를 받는 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 C는 '이 사건 이전에 본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했다가 운영에 실패하여 개인회생을 한 뒤 2007년경부터 월급의 사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D도 '피고인 C는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본인 명의로 개설허가를 받을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 B 역시 유사한 취지로 '피고인 C는 진짜 돈이 없었다. 피고인 D이 투자금을 받아서 갚는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 D을 보고 돈을 빌려준 것이 맞다. 피고인 D이 잠적해서 받지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것이 피고인 C여서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진술들에 따르면, 피고인 C에게 병원개설·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과 B 역시 F병원을 개설할 당시 피고인 C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투자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M는 "2011. 9. ~ 10경. 제가 사용하던 F병원 502호에 피고인 A, D, C 3명이 찾아와 '사무장 병원으로 판명되면 피고인 C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고 피고인 A, D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의료법인으로 변경허가를 제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도 '당시 사무장 병원 단속이 심하여 병원 직원들이 포상금을 노리고 고발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 A이 법인화시키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에 따르면 F병원의 운영주체를 변경한 것은 사무장 병원으로 인정되어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한 것으로 보인다.

⑥

F병원에 근무한 N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돈 문제로 많이 다투었다. 자신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을 해고하면 되지 왜 피고인 A에게 끌려다니는지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피고인 C와 술을 마신 이후 노래방에 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 C가 '이 병원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피고인 A, B의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앞의 사정이 이해되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병원 운영비와 관련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자신이 전에 근무한 병원과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이의신청을 원무과 부장인 피고인 A이 피고인 C와 상의없이 단독으로 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여청양지사는 2013. 1. 14. 피고인 C에게 391,014,87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6. 12.경 F병원에 대한 2011. 4. 4.부터 2012. 3. 5.까지의 공단부담금이 404,358,670원이라는 취지의 '요양급여내역'을 발급하여 주었다. 그러나 위 환수비용과 공단부담금은 2013. 1. 14.경 국민건강보험공단과 F병원 사이에 상호 정산되고 남은 금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그 금액도 위 공단이 피고인 C 명의로 운영된 F병원의 폐업일인 2012. 3. 15.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그러나 F병원은 2012. 3. 16. 이후에도 피고인 C 명의로 운영된 기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위 공단에 청구하여 수령하였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 수사의뢰기관에 대한 추가자료 제공'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C 명의로 운영된 F병원이 2011. 4. 4.부터 2012. 3. 15.까지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대하여 위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한 금액의 합계는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9,914,340원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 C, D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은 의사인 피고인 C와 함께 의료기관을 11개월간 운영하며 그 과정에서 5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점, 피고인 C는 의사로서 건전한 의료 질서의 확립과 국민건강의 보호 및 증진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은 비의료인이면서 위와 같은 의료기관 개설 범행의 공모를 주도한 점, 이 사건의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편취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 C는 진찰과 치료, 입원 등 요양급여를 실제로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 점, 위 피고인들은 과거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 양형은 위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양형 사정들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아래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아울러 참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A, C, D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의 '피고인 A, C' 부분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