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1. 17. 선고 2018누1145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제15행의 ‘2016.8.11.까지 단체교섭이’를 『2016.8.31.까지 단체교섭을』로 고친다.

○

제3면 제1, 2, 5행의 각 ‘2016.9.23.’을 모두 『2016.9.26.』로 고친다.

○

제3면 제14행의 ‘을가 제1, 16, 17’ 다음에 ,『 23, 24』를 추가한다.

○

제5면 제3, 4행의 각 ‘이 법’을 모두 『B협법』으로 고친다.

○

제5면 제10행의 ‘제142조제2항’을 『제142조제1, 2항』 으로 고친다.

○

제5면 제17 행의 ‘있고,’ 다음에 『위 규정 제72조제2항』 을 추가한다.

○

제5면 제18행의 ‘조합장’을 『조합장이』로 고친다.

○

제6면 제8, 9행의 ‘회원지도규정 제68조는 지역 농정 활동의 협력 및 회원의 공동사업 실시 등을 위한 조합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조합운영위원회의’를 『회원지도규정 제68조제1항은 지역 농정활동의 협력 및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조합운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조합운영협의회의』로 고친다.

○

제6면 제11행의 ‘있으며’, 다음에 『위 규정 제68조제2항』 을 추가한다.

○

제6면 제11, 12행의 ‘대의원’이 다음에 『시군단위 조합운영협의회의』를 추가한다.

○

제7면 제1행의 ‘나 제1, 2, 3’ 다음에 『, 4』를 추가한다.

○

제7면 제12, 13행의 ‘지역’을 『지역B협』으로 고친다.

○

제8면 제4행의 ‘조합운영위원회’를 『조합운영협의회』로 고친다.

○

제8면 제4, 5행의 ‘회원규정’을 『회원지도규정』으로 고친다.

○

제11면 제2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4조(법인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창영

판사 김홍섭

판사 허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