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 C, I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C, I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A, B, D, E, F, G, H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C, I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2행의 "원고들은" 뒤에 "2012. 5. 1.부터 2017. 4. 30.까지 아래 표와 같이"를 추가하고,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표를 추가한다.
제3쪽 제9~15행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다. 원고 A, B, D, E, F, G, H은 위 표와 같이 J도서관, K도서관, L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평일(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에는 청원경찰 2명이 매일 시간대를 나누어 전후로 교대 근무하는 방식으로, 주말에는 그 2명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하루씩 맡아 종일(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하는 방식으로 주 5일 근무를 하였다(도서관의 휴관일이 바뀌는 경우에도 주 5일 근무는 이어졌다). 또한, 원고 C, I은 위 표와 같이 M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평일(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과 주말 중 하루를 종일(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는 방식으로 주 5일 근무를 하였다.
피고는 2012. 5. 1.부터 2017. 4. 30.까지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원고들의 휴일(주말)근무에 대하여 월 2회(연 24일)에 해당하는 휴일근무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는데, 그 액수는 원고 A 7,259,050원, 원고 B 8,024,670원, 원고 C 3,800,800원, 원고 D 4,179,130원, 원고 E 6,969,540원, 원고 F 6,973,640원, 원고 G 3,462,840원, 원고 H 4,776,920원, 원고 I 4,452,730원이다.』
제3쪽 밑에서 제2행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6, 9, 10, 11, 14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밑에서 제6행의 "피고에게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즉"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휴일 1일당 4시간 근무분의 시간외근무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제4쪽 밑에서 제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휴일근무수당은 위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원고들은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가 착오 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인 별지1 기재와 같은 금액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5쪽 제2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들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 A, B, D, E, F, G, H의 경우 휴일근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지급받았어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을 위 휴일근무수당에서 공제하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이 없다.』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근거법령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 제2~3행의 "피고가 원고들의 … 증명하여야 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피고가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사실로서, 원고들이 위 근거법령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로부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 2호는 현업기관이나 토요일·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등에 소속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5조 제4항 제1호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 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 등을 '현업공무원등'(이하 편의상 '현업공무원'이라고만 한다)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개정 수당규정 제17조 제1항은 휴일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을 현업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2. 1. 12. 행정안전부예규 제39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업무지침'이라 한다)도 마찬가지로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을 '현업대상자'라고 지칭하면서 그들에게 지급할 소정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규정하고, 반면 일반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시간외근무수당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장 Ⅵ. 1. 다.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휴일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먼저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하여지지 않는 등 원고들이 현업공무원 내지 현업대상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다만, 이 부분 논의는 개정 수당규정이 시행된 2012. 9. 1. 이후의 휴일근무수당 부분에 한정된다).』
제6쪽 제8행의 "J도서관장" 뒤에 "(이 사건 도서관 중 J도서관이 본관이고, 나머지 도서관들은 분관이다)"를 추가한다.
이 사건 업무지침 중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 규정의 적용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5조 제6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3항은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 제15조 제6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행정안전부예규인 이 사건 업무지침은 휴일근무수당의 대상인 공무원으로 '휴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즉 '휴일을 정규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 휴일로 하는 공무원이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장 Ⅵ. 3. 가.항 및 다.항).
먼저, 이 사건 업무지침 중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를 제한적으로 정한 위 규정이 법규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지 살핀다.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위에서 본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해당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특정 행정규칙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는 해당 법령 규정의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데, 해당 법령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당 법령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다가, 이 사건 수당규정 및 이 사건 업무지침의 목적, 내용,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수당규정 제17조 제2항은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 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1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이 사건 수당규정만으로는 휴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업무처리지침 등을 통하여 휴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수당규정 제17조 제3항, 제15조 제6항이 휴일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 사건 수당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당청구권을 형성하는 내용까지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업무지침 중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를 정한 위 규정은 이러한 기존의 법리를 확인하는 의미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무지침 중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를 정한 위 규정은 이 사건 수당규정 제17조 제3항, 제15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수당규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업무지침 규정의 적용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이 사건 도서관은 매주 월요일(J, K, L도서관) 또는 금요일(M도서관)에 휴관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원고들에 대한 J도서관장의 근무명령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한 것은 휴관일인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대신 휴일 중 하루를 정규근무일로 하는 방식의 휴일근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당시 원고들은 J도서관장의 근무명령 등을 통하여 이러한 방식의 휴일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 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휴일근무를 계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업무지침 중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를 한정한 위 규정에 따라 정규근무일에 해당하는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들이 그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별지1 기재와 같이 휴일근무수당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위 휴일근무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원고들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과 관련된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여기에서 살피지는 아니한다).
시간외근무수당의 공제
시간외근무수당의 공제 주장
원고 A, B, D, E, F, G, H(이하 '위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업무지침에 따라 정규근무일에 해당하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더라도 그 휴일근무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위 휴일근무수당에서 공제(내지 상계)하면 피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시간외근무수당의 법적 근거
위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살피건대, 위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령의 위임에 의한 경찰청장 고시 등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은 앞서 보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은 위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청원경찰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을 규정한 경찰청장 고시는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원고들이 피고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이나 공제를 구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다가, 청원경찰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청원경찰의 보수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장은 '가계보전수당'을, 제6장은 '초과근무수당 등'을, 제6장의2는 '실비변상 등'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이 위 제3장 및 제6장의2에 규정된 수당만을 한정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지 않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위 근로기준법 규정 등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내지 연장근로수당을 자유롭게 지급받을 수 있는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이들과 달리 (불리하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은 시간외근무수당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청원경찰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한 경찰청장 고시는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위 고시 및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기준
위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할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2012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을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5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에서부터는 위 초과근무수당을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1항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6항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업무지침은 현업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제7장 Ⅵ. 1.항).
그리고 위에 본 바와 같은 청원경찰법 및 그 시행령, 경찰청장 고시, 이 사건 수당규정, 이 사건 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매 시간당 시간외근무수당은 [봉급기준액×1/209×150%]의 산식으로 지급한다(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2항 등).
위 봉급기준액은 기준호봉의 55%를 말하고, 경찰공무원의 경우 위 기준호봉은 해당 계급(직무등급) 10호봉이다(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2, 3항 및 별표 12,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0).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그 재직기간에 따라 2012. 5. 1.부터 2015. 6. 30.까지는 순경(15년 미만), 경장(15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30년 이상)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2015. 7. 1.부터 2017. 4. 30.까지는 순경(15년 미만), 경장(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사(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위(30년 이상)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구 청원경찰법(2014. 12. 30. 법률 제12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청원경찰법(2014. 12. 30. 법률 제12921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경장, 경사, 경위의 기준호봉, 즉 해당 계급(직무등급) 10호봉은 아래 표와 같다(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0).
위 표의 각 기준호봉에 따른 경장, 경사, 경위의 시간당 시간외근무수당은 아래 표와 같다[(위 각 기준호봉×55%)×1/209×150%, 원 미만 반올림].
현업대상자의 월간 시간외근무시간은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휴식시간(월간)]의 산식으로 구한다[이 사건 업무지침 제7장 Ⅵ. 1.
2)항 등].
위 원고들은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루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5시간 동안 근무하였는데, 그 중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휴식시간은 1시간이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
한편 피고는 위 (2)의 ⑥항 산식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은 1일당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 수당규정 제15조 제4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이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현업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을 하는 경우(제1호)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 업무지침에서도 현업대상자 외의 일반대상자에게는 1일 4시간 등의 지급시간 제한을 두면서도, 현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제한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장 Ⅵ. 1. 다.항).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현업공무원 내지 현업대상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청원경찰인 위 원고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뿐, 여기에 1일당 4시간 범위 내라는 제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시간외근무수당의 계산 및 공제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원고들이 2012. 5. 1.부터 2017. 4. 30.까지 이 사건 도서관에서 정규근무일에 해당하는 휴일근무일에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무함에 따라 정당하게 발생한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위 원고들의 월간 시간외근무수당(월간 근무일수×1일당 시간외근무시간×시간당 시간외근무수당)을 위 원고들별로 합산]한 결과는, 원고 A 10,907,064원, 원고 B 12,103,680원, 원고 D 6,363,216원, 원고 E 10,888,272원, 원고 F 10,460,424원, 원고 G 5,102,898원, 원고 H 7,348,800원이다(이하 위 각 금액을 '㉮ 금액'이라 한다).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3 '원고별 시간외근무수당 계산표'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가 2012. 5. 1.부터 2017. 4. 30.까지 위 원고들의 휴일근무에 대하여 기지급한 휴일근무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은 원고 A 7,259,050원, 원고 B 8,024,670원, 원고 D 4,179,130원, 원고 E 6,969,540원, 원고 F 6,973,640원, 원고 G 3,462,840원, 원고 H 4,776,920원인 사실은 앞서 보았다(이하 위 각 금액을 '㉯ 금액'이라 한다).
그렇다면, 2012. 5. 1.부터 2017. 4. 30.까지 이 사건 도서관의 정규근무일에 해당하는 휴일근무로 위 원고들이 받았어야 할, 정당하게 발생한 각 시간외근무수당액수(㉮ 금액)는 같은 기간 피고가 위 휴일근무에 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 휴일근무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액수(㉯ 금액)를 초과하는 것이 계산상 분명하다. 따라서 위 각 시간외근무수당(㉮ 금액)을 위 휴일근무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금액)에서 공제하면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은 없게 된다.
소결론
원고 A, B, D, E, F, G, H 부분
피고가 위 원고들의 휴일근무에 대하여 지급한 휴일근무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금액)보다 그 휴일근무로 위 원고들이 받았어야 할, 정당하게 발생한 시간외근무수당(㉯ 금액)이 더 많으므로, 이를 정산(공제 내지 상계)하면 위 원고들에게 지급된 별지1 기재의 휴일근무수당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휴일근무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원고들로서는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 C, I 부분
원고 C, I은 이 사건 업무지침 중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를 정한 규정에 따라 정규근무일에 해당하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 C, I에 대한 별지1 기재의 휴일근무수당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 C, I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D, E, F, G, H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C, I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 C, I에 대한 각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C, I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C, I의 각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A, B, D, E, F, G, H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이진영 임현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