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부당전환배치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2. 12. 한 부당징계 및 부당전환배치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였고,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에 따른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중 2014. 2. 12.자 '부당전환배치'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고, 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2014. 2. 12. 재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당징계 부분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된 원고에 대한 '부당전환배치'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에 한정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부당전환배치에 관한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전환배치의 사유로 신속하지 못한 업무처리, 연계공정 근로자들의 문제 제기, 원고의 징계전력 등을 들고 있으나, 원고는 업무처리 지연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연계공정 근로자들은 원고의 구체적 근무행태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징계전력은 대부분 과거 원고가 노조활동을 할 당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전환배치로 인하여 원고의 급여가 평균 41% 감소되고 새로운 업무에의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참가인은 원고와의 협의과정도 없이 이 사건 전환배치를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전환배치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심대함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그런데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이 사건 여과지의 생산 공정 등
이 사건 여과지는 ① 펄프를 물과 혼합하여 섬유의 형태나 구조를 변화시키는 조성공정, ② 조성공정을 통해 처리된 지료로 종이의 형태를 형성하고 탈수, 압착, 건조하여 원지(Base Paper)를 만드는 초지공정, ③ 초지공정을 마친 제품을 초지공정 근로자가 외관검사, 기본적 물성검사를 한 후 견본을 채취하여 품질검사원에게 전달하고, 품질검사원은 추가적 물성검사를 하여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다음 공정에 연결을 방지하는 식별처리 등을 하는 반제품검사 공정, ④ 원지에 적절한 수지를 도포하여 강도와 탄성을 부여하고 색상처리를 함으로써 여과지로서의 성질을 갖추도록 하는 함침공정, ⑤ 함침공정을 마친 제품을 함침공정 근로자가 외관검사, 기본적 물성검사를 한 후 견본을 채취하여 품질검사원에게 전달하고, 품질검사원은 검사기준서에 따른 물성검사 후 전산 입력과 식별처리를 하며, 견본을 고객에게 발송하는 완제품검사 공정, ⑥ 완제품검사를 마친 제품을 슬리터(slitter, 재단기)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적당한 지폭 및 길이로 재단하면서 외관검사를 하고 포장하는 재단 및 포장 공정을 거쳐 생산된다.
초지공정에서 생산되는 여과지 원지는 전폭 1.8m, 길이 2,000~5,000m 정도의 롤로 만들어지는데, 초지공정 근로자들이 그 중 길이 2~3m 정도를 끊어서 물성검사를 하고 견본으로 채취하여 품질검사원에게 전달하면, 품질검사원이 이 견본에 대해 반제품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함침공정에서도 전폭 1.8m, 길이 2,000~5,000m 정도의 롤 형태로 여과지가 출하되는데, 함침공정 근로자들이 그 중 길이 2~3m는 품질검사용으로, 길이 5m 정도는 고객발송용으로 각 견본을 채취하여 물성검사를 하고 품질검사원에게 전달하면, 품질검사원이 이 검사용견본에 대해 완제품 검사를 진행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발송용 견본을 고객에게 발송한다.
초지 2호기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 여과지에 대한 외관검사 기준은 2,500m 길이에서 2mm 이상의 검은 반점이 50개 이하, 5mm 이상의 검은 반점, 회색 반점이 10개 이하 등인 경우(단, 10m 이상 샘플링하여 1개 혹은 2개 발생시 부적합 처리함)를 적합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초지공정, 함침공정, 재단공정 근로자들의 외관검사 결과 불량이 발생하면, 위 각 공정 근로자들이 품질검사원에게 그 결과를 알리고, 품질검사원은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식별처리 또는 보류통보를 하게 된다.
'품질관리팀 개인별 업무분장'은 품질검사원인 원고의 담당업무로 이 사건 여과지의 생산과정에서 제품검사 업무, 중간제품검사 및 전산기록, 함침제품 검사 및 전산 기록, 부적합제품 1차 판정 및 식별처리, 수입원자재 물성 분석 및 기록 등의 업무를 정하고 있다. 한편, 참가인은 품질검사원이 불량 및 부적합을 발견할 경우의 조치사항, 품질검사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전환배치 이전 상황
품질검사원은 모두 5명이 있는데, 팀장 1명은 주간에만 근무하며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3명은 3교대(오전 07:00~15:00, 오후 15:00~23:00, 야간 23:00~07:00) 근무를 통해 야간, 휴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1명은 주간(08:00~17:00)에만 근무하고 있다. 3교대 품질검사원은 ① 제품검사업무와 ② 수입원자재 물성분석 및 기록 업무 등을 수행한다. 그 중 제품검사업무는 i) 반제품(중간제품) 검사 및 기록, ii) 완제품(함침을 마친 제품) 검사 및 기록, iii) 부적합제품 1차 판정 및 식별처리 업무 등으로 구성된다. 원고는 2009. 12. 품질관리부의 검사원으로 전직한 이후 2013. 8. 20. 이 사건 전환배치가 이루어지기까지 4년 여간 3교대의 품질검사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10. 12. 10. 참가인에게 원고의 고의나 과실로 품질검사원으로의 업무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참가인이 정당하게 결정하는 경우 등 이외에는 다른 업무로의 전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1. 5.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적합 발생시 주의사항'을 품질검사원에게 지시하였다.
2012. 4. 18. 함침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에 평량이 10g정도 낮은 불량이 발생하였고, 품질검사원인 원고가 이를 제때 검사하여 통보하지 않아 생산품 전체에 불량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2. 4. 20. 참가인으로부터 위 사유와 관련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참가인은 2012. 7.경 품질검사원 교대조를 변경하였다.
참가인은 2013. 2. 19. 생산부 작업자와 품질검사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물성검사 강화 협조공문을 보냈다.
참가인은 2013. 2. 28. 함침공정, 재단공정의 근로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외관검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
참가인은 2013. 3. 13. 공인노무사에게 품질검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원고)을 동일 업무의 상주근무로 발령하는 데에 임금저하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였고, 공인노무사는 참가인에게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나 배치전환이나 근로형태는 근로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는 것이 정당하다'면서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시간외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였다.
참가인은 2013. 6. 4.경부터 2013. 8. 12.까지 사이에 3교대 근무를 하던 원고와 3차례에 걸쳐 면담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면담과정에서 현재 원고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부서의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주근무로의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 사건 전환배치 이후 원고의 현황
이 사건 전환배치로 원고에게 부여된 업무는 중요 거래처 성적서 작성, 고객관리, 시험성적서 발행, 고객요청 샘플발송 등이다. 원고는 검사의 난이도가 높고, 문서 작업의 양이 막대하게 늘어나 적응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는 3교대 업무를 수행하던 2012년에는 1년간 99,985,123원 상당의 임금을 받았는데, 주간근무로 변경된 2014년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등에 따른 수당이 감소하여 1년간 69,042,763원의 임금을 받았다.
연계공정 근로자들 확인서의 기재 내용 및 원고의 노동위원회에서의 진술내용
함침공정 근로자 V, W, X이 작성한 각 확인서에는 '원고가 근무시간에 자리를 자주 비우고, 품질검사시간, 전산입력시간, 관련부서에 대한 전달이 느리며, 업무실수가 많은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관련부서로부터 문제제기가 많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검사업무의 비중은 70% 정도를 점유한다고 진술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절차의 각 심문회의에서 참가인이 '3교대 근무 시 신속한 업무처리가 요구되는데도 원고가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고 고형분 측정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가장 늦어 다음 공정 업무담당자로부터 불만이 많아 수시로 시정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자, 원고는 '고형분 측정이 늦은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로부터 지적받은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