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결정

대전고등법원 2018. 11. 2.자 2018초재403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은 피의자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일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일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검사의 불기소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2.

판사 이승훈(재판장) 이혜성 김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