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7. 4. 선고 2019나1047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9면 제12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하는 것이 힘들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 스스로 인정하듯 충전용 점퍼선을 체결(연결 및 제거)하는 업무는 아직 충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파크 발생 위험이 적어 미숙련자도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이처럼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지시가 상당부분 위 작업지침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점퍼선 체결 업무가 특별한 전문성 및 기술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사내협력업체나 원고들이 작업지침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하거나 그 내용을 독자적으로 변경하여 작업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위 작업지침서는 단지 고객인 완성차 업체의 감사에 대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3호증 내지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완성차업체의 감사 시 표준화된 매뉴얼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작업지침서가 형식에 불과하여 실제 공정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면 표준화된 매뉴얼이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에서 원고들은 그와 같은 매뉴얼에 따라서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갑 제22호증 내지갑 제28호증, 갑 제32호증, 갑 제33호증, 갑 제41호증, 갑 제42호증, 갑 제72호증 내지 갑 제76호증, 갑 제79호증 내지 갑 제8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화성공정의 경우 작업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없어, 피고가 화성공정에서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와 작동 조건 등을 통하여 작업시간과 속도, 작업의 양과 방식을 통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아래 (1) 내지 (3)], 화성 공정과 피고가 담당하는 제조, 입고 등 다른 공정들의 '유기적 연관성'(속도 및 일정에 연동)을 인정할 수 있는데[아래 (4) 내지 (6)], 피고의 근로자들과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교대하고 작업 및 휴게시간 등을 같이 하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단지 화성공정이 다른 공정에서 컨베이어벨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작업량, 속도, 작업시간에 대한 관리·통제 수준'과 비교하여 그 정도가 낮다는 점만으로는 근로자파견에서의 지휘·명령관계를 부정하는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의 배터리 제조공정(연분 → 혼합 → 도포 → 조립 → 화성 → 피니싱 → 포장 → 입고) 중 여러 곳에 컨베이어벨트가 설치되어 있다. 그 중 화성공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조립과정을 거친 배터리는 적치되어 있다가 화성공정에 투입될 배터리의 종류 및 수량이 결정되면, 피고의 근로자들이 이를 컨베이어벨트에 올린다. 배터리가 컨베이어벨트로 이동하면서 기계에 의하여 황산용액이 주입되고, 다시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수조 앞으로 이동한 뒤 RGV(Rail Guide Vehicle)가 위 배터리를 수조로 밀어 넣으면 배터리에 점퍼선을 연결하고, 메인선(main wire)을 연결하여 충전을 한뒤, 점퍼선을 모두 제거하고 정렬하여 두면 다시 RGV가 배터리를 컨베이어벨트에 올려 배출한다.

(2)

다만 위 과정이 모두 기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황산용액이 주입되지 않은 배터리를 찾아서 황산용액을 주입하는 것, 수조에서 배터리에 점퍼선을 연결하고 제거하는 것, 메인선을 연결하는 것, RGV는 큰 바(bar)로 배터리를 컨베이어 벨트로 밀어내는데 밀어낼 수 있도록 배터리를 미리 정렬하여 두는 것은 모두 사람이 직접 하고, 이 중 점퍼선 연결 및 제거와 충전된 배터리 배출은 원고들이 수행하지만 메인선 연결 등은 피고의 근로자들이 한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질 때 컨베이어벨트는 작동하지 않고 배터리는 이동하지 않은 채 멈춰 있으므로, 작업 속도가 오로지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점퍼선의 연결 및 제거 속도, 황산용액이 주입되지 않은 배터리를 찾아내서 주입하는 속도 등에 의해서도 작업 속도가 영향을 받는다.

(3)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컨베이어벨트에는 ON/OFF 기능을 하는 5개의 조작장치가 있어,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을 멈출 수 있다(다만 점퍼선 체결을 주로 담당하는 원고들로서는 배터리가 수조에 들어오면 더 이상 배터리가 움직이지 않으므로, 수조에서의 작업과 무관한 위치에 있는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을 자유롭게 중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그러나 고객인 완성차 업체가 균질한 제품제조를 위하여 표준화된 생산관리계획을 갖추고, 피고도 그에 맞추어 체계적인 배터리 제조공정을 마련하는데(실제 완성차 업체는 피고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화성공정 내용 또한 그러한 일환에서 배터리 제조를 위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각 공정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화성공정의 업무는 그 앞 단계인 연분, 혼합, 도포, 조립의 공정이 마쳐져야지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고, 이후 단계인 피니싱, 포장 등의 업무는 화성공정 등 이전 공정이 마쳐져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화성공정 앞 단계의 공정이 늦어지면 화성공정에도 배터리가 늦게 투입되어 최종 배터리 생산 일정이 늦어지고, 앞 단계의 공정이 모두 제시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화성공정이 늦어지면 마찬가지로 최종 배터리 생산 일정이 늦어지게 된다.

(5)

화성공정에 투입하는 배터리의 종류 및 수량은 피고 직원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러한 배터리의 종류 및 수량 등이 기재된 '화성수조현황판'이 이 사건 공장에 부착되어 모든 근로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고, 투입된 배터리는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이동한 후 수조에 적치되어, 원고들이 점퍼선 연결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결국 원고들의 업무 작업량은 피고가 결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서(을 제2호증) 제7조는 '도급인원의 투입은 피고가 의뢰한 1일 도급물량을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도급인원을 투입하여야 하고, 인원 부족으로 인한 작업 차질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내협력업체가 피고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임의로 작업량을 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피고는 투입하는 배터리의 수량을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작업의 속도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

(6)

비록 화성공정에서 컨베이어벨트가 배터리의 이동수단으로서 기능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의 컨베이어벨트의 이동 속도 역시 화성공정의 작업 속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피고의 근로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배터리 투입 일정은 물론이고 피고의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인 메인선 연결 등도 바로 인접하여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의 작업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나.

제1심판결 제10면 제3행의 "갑 제9, 12, 13호증"을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9호증"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8행의 "인정할 수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G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장소장을 배치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의 통제 하에 원고들의 작업을 지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제1심판결 제10면 제17행부터 제11면 제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 따라서 비록 도급비의 지급 기준을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응의 기준에 불과할 뿐이고 사실상 피고가 정하는 것이어서 그 점만으로 곧바로 파견의 성질을 부정할 수는 없다[피고는 G과 을 제2호증에 의한 도급계약도 체결하고 그와 별도로 갑 제9호증에 의한 파견계약도 체결하였는바, 원고들은 도급계약에 근거하여 수급회사의 직원으로서 점퍼선 체결업무를 한 것이지, 파견계약에 근거하여 피고에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8. 1. 10.자 용역도급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제1조에는 '위 계약이 근로자를 피고에게 파견하여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는 이에 대해 일정한 용역대가를 G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조에는 '본 계약기간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와 G은 2015. 1. 1.자로 이 사건 계약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같은 날부터 2015. 12. 31.까지이고,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고 규정한 사실과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2015. 1. 1.부터 G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원고들이 피고와 G간 법률관계의 실질이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2016. 3. 7.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위 2018. 1. 10.자 용역도급계약서의 작성시점은 이 사건 공장에서 화성공정을 주로 담당하던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에 의해 그 소속 업체인 G과 피고와의 법률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이후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의 파견근로자인 경우라면 피고의 이 사건 공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무함에 따라 피고가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고용의무를 부담한 이후인 점과 위 용역도급계약서 계약기간인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이전으로서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들의 피고와의 법률관계는 위 용역도급계약서에 의할 수는 없고 피고와 G 사이에 체결된 을 제2호증의 생산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파악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파견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G 소속 원고들이 2015. 1. 1.부터 피고의 이 사건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면 족한 것이지, 위와 같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새로이 작성한 계약서의 문언 등 사후적인 사정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실제로 피고와 G간 작성된 2018. 1. 10.자 용역도급계약서가 파견근로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고 그에 의하여 실제로 파견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갑 제36호증 내지 갑 제39호증, 갑 제57호증, 갑 제7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소속 직원은 G 소속 직원에게 특정 업무의 인원 투입을 지시하고, 대체 인력 투입을 지시한 사실과 피고는 G을 비롯한 사내협력업체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수강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는 G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작업배치권, 변경결정권을 행사하였다.』

마.

제1심판결 제11면 제13행, 제14행의 "연속된 하나의"를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정승규 이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