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9나1076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D, F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D, F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각 2016년도 및 2017년도 철도차량 청소용역계약에 기초한 주민세 종업원분 상당 환수금지급채무는, 원고 주식회사 A는 48,366,115원(2016년도 26,824,527원, 2017년도 21,541,588원), 원고 주식회사 D는 27,421,405원(2016년도 13,832,445원, 2017년도 13,588,960원), 원고 F 주식회사는 22,216,372원(2016년도 10,658,316원, 2017년도 11,558,056원)을 넘어서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D, F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의 피고에 대한 각 2016년도 및 2017년도 철도차량 청소용역계약에 기초한 별지2 표 기재 반환요구 금액란의 주민세 종업원분 상당 환수금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 중,

가.

피고와 원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피고가, 나머지는 같은 원고가 각 부담하고,

나.

피고와 원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다.

피고와 원고 주식회사 D, F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피고가, 나머지는 같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소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는 피고 산하의 각 지역별 철도본부가 운용하는 철도차량을 청소하는 내용의 청소용역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체결하고, 용역업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통하여 선정하기로 하였다.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요구사항 등을 담고 있는 제안요청서를 공개하고, 청소용역업체들은 이를 바탕으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총 계약금액을 제시한다. 피고는 청소용역업체들로부터 제출받은 기술제안서와 제시받은 계약금액을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다.

3)

피고의 각 지역별 철도본부는 2016. 2.경 입찰제안요청서, 설계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이하 '입찰공고 첨부문서'라 한다)을 첨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용역기간을 2016. 4. 1.부터 2019. 3. 31.까지로 하되, 연도별로 각각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각 실시하였다(이하 각 지역별 철도본부의 각 입찰공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입찰공고'라 한다). 이 사건 각 입찰공고에 첨부된 설계서 및 입찰반영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표 안의 내용을 '이 사건 환수청구권 조항'이라 한다).

4)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고, 전체 용역기간인 2016. 4. 1.부터 2019. 3. 31.까지의 총 계약금액을 제시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16. 3. 31. 원고들과 사이에 용역기간을 2016. 4.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1차년도 계약을 각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각 1차년도 연차별 계약'이라 한다), 계약서에 전체 용역기간(2016. 4. 1.부터 2019. 3. 31.까지)과 총 계약금액을 부기하였다(이하 전체 용역기간과 총 계약금액에 관한 합의를 '이 사건 각 총괄계약'이라 한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1차년도 연차별 계약이 종료된 후인 2017. 1. 1. 이 사건 각 총괄계약의 남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기간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2차년도 계약(이하 '이 사건 각 2차년도 연차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차년도 계약이 종료된 후 용역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는 3차년도 계약(이하 '이 사건 각 3차년도 연차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같은 방식으로 용역기간이 끝나는 2019. 3. 31.까지 총 4차에 걸쳐 연차별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이하 연차별로 체결된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연차별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총괄 계약과 이 사건 각 연차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한편, 입찰공고 첨부문서는 이 사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모두 첨부되었다.

5)

원고들과 피고는 용역대금은 각종 지출내역 증빙자료(근로자 임금대장, 제세공과금, 제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납부금액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료에 관하여는 사후에 별도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사업소세와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 과정

1)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3조에서는 사업소세 중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종업원할'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247조 및 제248조에서는 종업원할의 과세표준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으로, 그 세율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로, 같은 법 제250조에서는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었다.

2)

구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구 지방세법의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현행 지방세법 제74조 제3호의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이하 지방세법 개정 전, 후를 불문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이라 한다), 위 개정된 구 지방세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36로 일부 개정되면서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인 사업자'(구 지방세법 제249조)에서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35,000,000원 이하인 사업자'로 변경되었다(지방세법 제84조의4,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이하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 변경을 '이 사건 면세점변경'이라 한다).

3)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들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는 고양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만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합계 20,566,550원을 납부하였을 뿐<1> 나머지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모두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사업장에 해당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면세점변경 전부터 2018년도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의 용역대금 수령 및 피고의 반환 요구

1)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1차년도 및 2차년도 연차별 계약에 따라 2016. 4. 1.부터 2017. 12. 31.까지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1차년도 및 2차년도 연차별 계약에서 정한 청소용역대금을 각 수령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도로 주민세 종업원분에 관한 납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 역시 원고들에게 주민세 종업원분에 관한 납세자료를 요구한다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2017. 12.경 단순노무제공 용역에 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였다. 내부감사결과 피고는 이 사건 각 입찰공고의 낙찰자가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원가에 포함시켜 이 사건 사업의 설계가격을 산출하여 이를 공개하였고, 원고들이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는 원고들이 위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각 입찰공고에 위 설계가격의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기재된 원가설계서를 공개하지는 아니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환수청구권 조항을 근거로 각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1차년도 및 2차년도 연차별 계약에 따른 2016년도, 2017년도 용역대금 중 원고들이 수령한 주민세 종업원분과 이에 따른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더한 별지2 표 기재의 금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환요구'라 한다).

라.

원고들의 계약금액 조정요구 및 변경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17.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2차년도 연차별 계약의 계약금액 및 이 사건 총괄계약의 남은 계약금액을 물가변동에 따라 증액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이하 '물가변동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와 피고는 2017. 5.경 이 사건 2차년도 연차별 계약의 계약금액과 이 사건 총괄계약의 남은 계약금액을 일부 증액하여 이를 2차년도에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1차로 이 사건 각 3차년도 연차별 계약의 계약금액 및 이 사건 각 총괄계약의 남은 계약금액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물가변동보고서를, 2018. 8.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2차로 물가변동보고서를 각 제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3차년도 연차별 계약의 계약금액과 이 사건 각 총괄계약의 남은 계약금액을 일부 증액하여 이를 3차년도에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2차례 각 체결하였다.

3)

한편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물가변동보고서에는 원고들이 수행하는 청소용역의 종류와 내용 [무궁화일반 전반청소(주간), 전반청소(야간) 등]에 따른 개별단가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개별단가에는 주민세 종업원분이 원가의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20호증, 을 제3 내지 11, 18 내지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환수청구권 조항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환수청구권 조항은 피고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만이 일방적으로 원고들에게 피고의 착오로 인한 과실을 전가하는 조항이므로 국가계약법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형평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조항으로서 무효이다.

나)

가사 이 사건 환수청구권 조항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환수청구권 조항은 원고들이 허위의 원가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높아진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총괄계약은 단가가 아닌 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된 계약금액으로 체결되었고, 이 사건 각 연차별 계약의 계약금액은 총괄계약의 총액을 용역기간으로 나누어 정해졌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총괄계약의 총 계약금액만을 제시하였을 뿐, 주민세 종업원분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 바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입찰공고에도 피고가 제시한 이 사건 사업의 설계가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산출근거인 원가설계서가 첨부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총괄계약의 계약금액에 주민세 종업원분이 포함된다고 볼만한 어떠한 내용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라고 착오하였더라도, 여기에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높아졌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환수청구권 조항을 행사할 수 없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입찰 당시 설계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들이 청소용역을 제공한 이후에 피고가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주민세 종업원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원고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쌍방 동기의 착오에 관한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면세점변경 전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입찰당시 피고에게 주민세 종업원분을 포함시켜 총 계약금액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라는 쌍방동기의 착오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착오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쌍방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반환요구를 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환수청구권 조항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과 피고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이다. 따라서 피고만이 이 사건 환수청구권 조항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환수청구권 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환수청구권 조항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계약금액의 오류 또는 착오"라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면 이 사건 환수청구권 조항을 행사할 수 있다. 가사 이 사건 환수청구권 조항을 원고들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높아진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에게 주민세 종업원분이 원가로 계상된 원가계산서 내지 착수계를 제출하여 용역대금을 수령하였고, 물가변동보고서를 제출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에 주민세 종업원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이 원가로 계상된 원가계산서 내지 착수계, 물가변동보고서를 제출하여 피고를 착오에 빠뜨리게 함으로써 부당하게 용역대금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환수청구권 조항에 따라 별지2 표 기재 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쌍방 동기의 착오에 관한 주장 가사 이 사건 계약에 이 사건 환수청구권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계약의 기초사실 내지 전제사실에 쌍방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원고들과 피고가 원고들이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사업자임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에서 별지2 표 기재 돈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정하였을 것이므로,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에게 별지2 표 기재 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환수청구권 조항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환수청구권 조항의 법적성격 및 행사요건

1)

관련법리 이 사건 환수청구권 조항은 계약금액 산정에 있어서 단순하고 명백한 계산상의 착오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쉽게 시정하기 위한 특례를 정한 것이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 상대자가 계약금액을 높이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 등을 사용하거나 그로 인하여 계약담당직원이 착오를 일으켜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러한 때에는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환수청구권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감액이나 환수를 할 수 있으려면 피고가 그와 같이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그러한 착오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사건 환수청구권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계산의 착오, 담당직원의 명백한 과실, 오기, 감사기관의 변상조치 판정)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환수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6885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88644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42655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환수청구권 조항상의 하자나 착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하자나 착오의 대상이 계약금액 결정에 의미가 있는 경우여야 하지, 단순히 계약금액 결정의 동기적 요소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365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환수청구권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반환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 결정 당시 원고들이 계약금액을 높이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를 숨겨 그로 인하여 피고의 계약담당직원이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각 1차년도 및 2차년도 연차별 계약의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경우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반환요구를 하기 위한 위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다.

나)

이 사건 환수청구권 조항의 법적성격과 행사요건을 위와 같이 보는 이상, 이 사건 환수청구권 조항이 원고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 무효라거나 피고의 이 사건 환수청구권 조항의 행사가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원고들의 주장과, '계약금액의 오류 또는 착오'라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면 이 사건 환수청구권 조항을 행사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 A, D, F의 청구 부분

1)

원고 A는 고양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만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모두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사업장에 해당하여 2016년도, 2017년도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 D, F도 이 사건 면세점 변경 전부터 2018년도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을 제20호증, 을 제40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은 2016. 3.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1차년도 연차별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A는 2016. 4. 14., 원고 F은 2016. 4. 1. 피고에게 청소용역 착수계와 함께 주민세 종업원분이 계약금액의 원가로 계상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D는 2016. 4. 1. 피고에게 착수계와 주민세 종업원분이 계약금액의 원가로 계상된 단가 및 수량산출서(여기에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도 기재되어 있다)를 제출한 사실, 위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반환요구를 한 2018. 1. 전까지 피고에게 자신들이(원고 A는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원고 A, D, F이 사건 각 1차년도 연차별 계약체결 직후 청소용역에 착수하면서 피고에게 주민세 종업원분이 원가로 계상된 원가계산서 내지 단가 및 수량산출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연차별 계약 및 총괄 계약의 계약금액에 자신들이 면세대상인 주민세 종업원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앞서 는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 A, D, F은 피고가 계약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제시할 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환수청구권 조항의 취지에 따라 피고에게 자신들이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 A, D, F은 이 사건 각 1차년도 및 2차년도 연차별 계약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를 숨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 A의 경우 2017. 3.경 피고에게 주민세 종업원분이 원가로 계상된 허위의 물가변동보고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2차년도에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의 계약담당직원이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각 1차년도 및 2차년도 연차별 계약의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원고 A, D, F은 피고에게 이 사건 환수청구권 조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용역대금 중 이 사건 각 1차년도 및 2차년도 연차별 계약의 계약금액에 반영된 주민세 종업원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각 입찰공고 및 연차별 계약서 하단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금액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 제3항에 따라 낙찰률을 반영한 금액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 A, D, F과 피고는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각종 지출내역 증빙자료(근로자 임금대장, 제세공과금, 제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납부금액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 실제로 위 원고들과 피고는 위 원고들이 용역대금을 수령한 후에 실제로 납부한 사회보험료와 이 사건 각 연차별 계약의 계약금액에 반영된 사회보험료와의 차액을 사후적으로 정산하였다. 즉, 이 사건 각 연차별 계약 및 총괄계약은 총액확정방식으로 체결되기는 하였지만, 피고는 계약금액에 위 원고들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제반비용을 포함시켜주되 이를 사후적으로 정산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연차별 계약 및 총괄계약이 총액확정 방식으로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반환요구가 부당다고는 볼 수 없다. 2 원고 A, D, F은 이 사건 각 1차년도 연차별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연차별 계약 및 총괄계약의 계약금액에 주민세 종업원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자신들이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앞서 본 계약금액에 위 원고들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사회보험료를 포함시키되 이를 사후적으로 정산하기로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애당초 위 원고들이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고려하여 연차별 계약의 계약금액을 결정하였을 것이고, 위 원고들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계약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제시할 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환수청구권 조항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각 1차년도 및 2차년도 연차별 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에게 자신들이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4)

나아가 반환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 21, 26 내지 29, 34, 36, 37, 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1차년도 및 2차년도 연차별 계약과 관련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포함) 명목으로, 원고 A는 62,193,886원(= 1차년도 31,335,452원 + 2차년도 30,858,434원<2>), 원고 D는 27,421,405원(= 1차년도 13,832,445원 + 2차년도 13,588,960원<3>), 원고 F은 22,216,372원(= 1차년도 10,658,316원 + 11,558,056원<4>)을 각 수령한 사실, 원고 A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합계 13,827,771원[= 4,510,925원(2016. 9.분부터 2016. 12.분까지) + 9,316,846원(2017. 1.분부터 2017. 8.분까지)]만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환수청구권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A는 피고에게 48,366,115원[= 1차년도 26,824,527원(= 31,335,452원 - 4,510,925원) + 2차년도 21,541,588원(= 30,858,434원 - 9,316,846원)], 원고 D는 27,421,405원(1차년도 13,832,445원, 2차년도 13,588,960원), 원고 F은 22,216,372원(1차년도 10,658,316원, 2차년도 11,558,056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결국 이 사건 각 1차년도 및 2차년도 연차별 계약과 관련하여,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환수청구권 조항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상당 환수금지급채무는 위 각 금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 C, G, H의 청구 부분

1)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입찰공고에 첨부된 입찰제안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금액산출근거표에는 입찰금액이 노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의 합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비 항목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임금채권보장기금, 복리후생비, 사업소세, 기타'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 A, D, F과는 달리 원고 C은 2016. 3. 31., 원고 H은 2016. 4. 1. 피고에게 착수계만 제출하였고, 원고 G는 2016. 4. 1. 피고에게 착수계와 금액산출근거표를 제출하였으나 위 금액산출근거표에는 주민세종업원분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C, H이 피고에게 제출한 착수계와 원고 G가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준공도서에 기재된 용역종류별 계약단가와 위 원고들이 2018년경 피고에게 제출한 물가변동보고서상 용역종류별 계약단가가 서로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물가변동보고서에는 주민세 종업원분이 계약단가의 원가로 계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C, G, H에게 피고가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공개한 설계가격에 주민세 종업원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있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입찰제안요청서의 기재 내용 및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착수계 내지 준공도서상의 용역종류별 계약단가와 물가변동보고서상 용역종류별 계약단가 서로 같다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1차년도 및 2차년도 연차별 계약체결 당시 이미 그 계약금액에 자신들이 면세대상인 주민세 종업원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나아가 달리 위 원고들이 계약금액을 높이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를 숨겨 그로 인하여 피고의 계약담당직원이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각 1차년도 및 2차년도 연차별 계약의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었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1차년도 및 2차년도 연차별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C, G, H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환수청구권 조항에 따른 별지2 표 기재 2016년 및 2017년 반환요구 금액란의 주민세 종업원분 상당 환수금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각 총괄계약의 계약금액은 원가별 단가가 아닌 총액을 기준으로 정해졌고, 이는 이 사건 각 1차년도 및 2차년도 연차별 계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입찰공고에 원가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연차별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도 원가계산서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당시에는 위 원고들도 피고에게 계약금액의 총액만을 제시하였을 뿐, 주민세 종업원분이 원가로 계상된 원가계산서 등을 제출한 바 없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계약기간 내내 용역대금을 지급하면서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관련 증빙서류를 징구한 바도 없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 C, G, H이 계약금액에 자신들이 면세대상인 주민세 종업원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2 이 사건 각 입찰공고에 첨부된 금액산출근거표에 "사업소세"가 경비항목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위 원고들이 앞서 본 지방세법의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계약금액에 주민세 종업원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입찰공고에는 "제안요청서 평가항목 중 인건비 실지급율 평가를 위하여 제출하는 별지 5호<5> 서식 금액산출근거표에는 반드시 노무비만 기입"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노무비 항목만을 기입한 금액산출근거표를 제출하였다. 한편 금액산출근거표상 경비 항목의 다른 요소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등(이하 '사회보험료'라 한다)의 경우, 이 사건 각 입찰공고 및 연차별 계약서 하단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금액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 제3항에 따라 낙찰률을 반영한 금액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사업자인 위 원고들은 사업을 중단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6> 사회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으며, 사회보험료는 공단에서 부과·징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사회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다는 사실과 이 사건 사업의 계약금액에 사회보험료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사회보험료와는 달리 주민세 종업원분의 경우, 금액산출근거표 이외에는 이 사건 각 입찰공고나 계약서 어디에도 그에 관한 문구가 없고,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면세점 변경 전부터 당시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을 한 번도 납부한 사실도 없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금액산출근거표의 일부 기재만으로 위 원고들이 계약금액에 자신들이 면세대상인 주민세 종업원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원고 C, G, H이 피고에게 제출한 착수계 내지 준공도서에 기재된 단가산출근거표에는 용역종류별 계약단가와 계약금액(= 계약량 × 계약단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착수계 내지 준공도서에 주민세 종업원분이 계약단가의 원가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문구가 없다. 오히려 원고 G가 2016. 4.경 피고에게 제출한 착수계에는 주민세종업원분을 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연차별 계약 및 총괄계약의 계약금액이 계산되어 있다. 4 피고는 2018. 1.경 원고 C, G, H에게 이 사건 반환요구를 하였고,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반환요구를 받은 후인 2018. 2.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1차 물가변동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은 2018.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반환요구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8. 8.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2차 물가변동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위 물가변동보고서는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계약금액에 주민세 종업원분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반환하라는 통보를

없다. 오히려 원고 G가 2016. 4.경 피고에게 제출한 착수계에는 주민세종업원분을 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연차별 계약 및 총괄계약의 계약금액이 계산되어 있다. 4 피고는 2018. 1.경 원고 C, G, H에게 이 사건 반환요구를 하였고,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반환요구를 받은 후인 2018. 2.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1차 물가변동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은 2018.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반환요구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8. 8.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2차 물가변동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위 물가변동보고서는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계약금액에 주민세 종업원분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위 물가변동보고서의 기재를 가지고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1차년도 연차별 계약체결 당시부터 계약금액에 자신들이 면세대상인 주민세 종업원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원고 A, D, F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1차년도 및 2차년도 연차별 계약에 기초한 주민세 종업원분 상당 환수금지급채무는, 원고 A는 48,366,115원(1차년도 26,824,527원, 2차년도 21,541,588원), 원고 D는 27,421,405원(1차년도 13,832,445원, 2차년도 13,588,960원), 원고 F은 22,216,372원(1차년도 10,658,316원, 2차년도 11,558,056원)을 넘어서는 각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 C, G, H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1차년도 및 2차년도 연차별 계약에 기초한 별지2 표 기재 반환요구 금액란의 주민세 종업원분 상당 환수금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존재한다.

5.

쌍방 동기의 착오로 인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1차년도 및 2차년도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들이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라고 착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D, F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 C, G, H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 D, F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 C, G, H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최한순 이흥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