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4행의 "참석이사 전원이 참석할 때"를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요지
제1, 2이사회는 소집권자가 소집·개최하지 않았고 소집통지도 행해지지 않았으며, 적법한 이사들의 참석 없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회 및 의결을 하였다. 제1, 2의사록은 D이 원고 등 이사들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임의로 날인하여 이사들의 출석권과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채 작성되었다.
제1이사회의 경우 이사장인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 결원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사장 선임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것이므로 이는 이사장을 1인으로 정한 정관 제11조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1, 2이사회 결의는 당연무효이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 내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등 참조).
의료법인인 피고에 대하여는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의료법 제50조).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아서 이사가 사임하면 일단 위임관계는 종료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다7599 판결 참조).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자에게 도달하면 그 효과가 발생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참조).
제1의사록 중 원고의 사임결의 부분의 성격
이 사건 제1의사록에 당시 피고 이사장이었던 원고의 사임을 결의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제1의사록 말미에 원고를 포함한 이사들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정관은 이사의 '선임과 해임'이 아닌 '사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피고 정관 제22조 참조), 제1의사록 중 원고의 사임 결의 부분은 원고의 사임 의사표시가 기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사임 여부
이 사건 제1의사록이 실제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서류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5호증의 2, 을 제12 내지 16, 19,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의사록은 당시 원고를 포함한 이사들의 동의하에 그들의 인장이 날인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7, 10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피고 측이 임의로 제1의사록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는 이를 통해 피고에 대하여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당시 피고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도달하여 사임하였다고 봄이 마땅하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이사회 개최일 이후인 2017. 5. 22. 제1이사회 결의 내용에 따른 임원선임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피고 이사였던 M이 2017. 8. 22. 이 사건 제1의사록을 이메일을 통해 D 측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사 Q가 2017. 8. 23.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에 이 사건 제1이사회 결의 내용에 따른 임원변동을 반영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 R에게 B의 법인인감카드를 직접 전달하였다.
이 사건 제1 이사회 결의에 따른 변경등기 시 첨부된 원고 및 L, O, M, N의 각 사임서에는 이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사람들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인감증명서는 모두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고, 원고의 인감증명서는 원고의 위임에 따라 대리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제1이사회 결의로 사임한 이사들은 B이 제1이사회에 따른 임원변동사항을 등기하는데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B의 법인등기부에 제1이사회 결의에 따른 임원변동사항이 등기되었다.
L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제1이사회를 실제 개최한 것은 아니다. 원고가 이런 식으로 작성하자고 하여 그 지시를 받아서 자신이 제1이사록 초안을 작성하여 인감을 날인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사임을 통해 피고의 이사장 및 이사 지위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물러난 상태이므로, 피고의 제1이사회 결의 중 이사장 및 이사 C, 이사 D, E, F, G에 대한 선임결의 부분, 제2이사회 결의 중 이사장 D, 이사 H, I, J에 대한 선임결의 부분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이 원고의 신분이나 권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제1, 2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가 다투는 2017. 5. 10.과 2017. 6. 30.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되는 경우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 결과가 되므로, 설령 원고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민법 제691조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의무와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각 결의에 대한 무효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고, ② 원고는 위 각 결의 시점 이후에도 피고를 대표하는 이사장으로서 대내외적인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도 이를 용인하였으므로, 원고가 이사장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691조는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위임종료 시의 긴급처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재단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피고가 운영하던 K병원은 2019. 2. 26. 의료영업을 폐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파산관재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691조에서 정한 '위임종료 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의 대표자로서 근로자들에게 2017년 7월분을 포함한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C이 피고의 이사장으로서 2017. 9. 15. 충청북도에 임원변경의 건을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19,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임으로 인한 임원변경등기를 2017. 8. 23.에야 마쳤으므로 원고가 위 변경등기 이전에 피고의 이사장으로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지게 된 사실, L, M 등은 2017년 8월분부터 퇴직 시까지의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았고 그 이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원고가 아닌 D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L, M 등은 이 사건 제1의사록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 이사장 및 이사로서 사임한 것을 전제로 새로운 이사장인 D을 상대로 그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C이 그 사임 결의 이후에도 이사장으로서 보고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대내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대내외적인 업무 처리를 용인하였다거나 또는 원고가 사임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이완희 홍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