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13641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4,709,677원 및 위 금원 중 74,709,677원에 대하여 2020. 2. 7.부터 2020. 5. 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5. 8.자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상단의 표 중 제4행의 "4) 피고가" 부분을 "4) 원고가"로 고쳐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하단의 표와 같은 면 아래에서 제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같은 면 아래에서 제1, 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53호증'을 추가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18. 12. 3.부터 2019. 2. 15.까지 M 주식회사에서 월 1,745,150원의 임금(근로소득세 등 공제 전, 이하 급여액의 경우 같다)을 지급받으면서 근로하였고, 2019. 2. 18.부터 2019. 9. 3.까지 주식회사 N에서 월 5,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근로하였다. 』

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행부터 제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중 중간수입을 공제한 84,709,677원 및 그 중 74,709,67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제1심판결문 제9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같은 면 제7행의 '라)'를 '마)'로 고쳐 쓴다.

『라)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원고가 PCE 공장 건축에 대한 총괄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보아 그 존부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주식회사 J의 PCE 공장 신축 공사가 지연된 원인에는 주식회사 J가 피고의 요청 시기에 타설을 완료하지 못하고 보양조치를 간과하는 등 수급인으로서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주식회사 J와의 계약 해지 이후 O 주식회사, P 등과 PCE 공사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자금 부족 등으로 PCE 공장 신축 공사가 지연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42번의 설계변경을 하고 주식회사 J에 이른바 갑질을 한 결과 주식회사 J가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사가 9개월가량 지연되어 피고가 주식회사 H에 6억 5천만 원의 증액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피고와 주식회사 H 사이에 2016. 5. 2. 체결된 공사변경계약서 에 첨부된 견적서 상의 설비 중 상당수가 PCE 공장 준공시 미설치되었거나, 용량이 축소되어 설치되었는바, 원고가 공장건설 관리 책임자로서 PCE 공장 준공 이전이라도 이를 확인하고 건축비 조정을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6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6. 5. 2. 주식회사 H와 사이에 생산설비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주식회사 H가 생산설비를 완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공사변경계약서에 첨부된 2016. 4. 22.자 견적서에 기재된 설비 중 일부를 미설치하거나 그 용량이 축소된 설비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와 주식회사 H 사이의 2016. 5. 2.자 공사변경계약은 피고의 대표이사 L이 주식회사 H의 대표 I를 만나 체결한 것이고, 당시 원고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2016. 4. 22.자 견적서는 원고가 아닌 L에게만 송부되었던 점, ②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공사변경계약에 참여하였다거나, 나아가 피고의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 2017. 9. 이전에 2016. 5. 2.자 공사변경계약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는 점과 함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PCE 공장 준공 당시에도 관리책임자로서 미설치 또는 용량이 축소된 설비에 대한 건축비 조정을 할 책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3행의 "최종 P&ID를 제공하기까지 한 점"의 뒤에 ", ④ 원고가 2017. 1. 24. 피고에게 제출한 P&ID 외에 주식회사 H의 날인이 있는 P&ID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추가한다.

바.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9행부터 제17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액

1)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와 근로기간을 각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됨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5. 8.에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인 2018. 5. 8.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종료일인 2019. 12. 31.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그 구체적인 임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기간으로서 이 사건 해고일 다음 날인 2018. 5. 9.부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종료일인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월 5,000,000원(= 2014. 7. 24.자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 월 4,000,000원 + 2015. 10. 1.자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액에서 원고가 위 부당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인 M 주식회사와 N 주식회사에서 받은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되, 중간이익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인 평균임금 월 5,000,000원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3,5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부당해고기간인 2018. 5. 9.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은 98,709,677원{= 월 5,000,000원 × [23일/31일 + 19개월],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고, 같은 기간 원고가 다른 직장에 재직하면서 지급받은 임금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은 2019. 2. 18.부터 2019. 9. 3.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N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임금 중 월 3,500,000원을 초과하는 월 1,500,000원(= 월 5,000,000원 - 월 3,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4,709,677원[ [= 98,709,677원 - 원고 주장의 공제액 14,000,000원]과 이 중 74,709,677원에 대하여 2020. 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2.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원고가 소를 취하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이인석 김병식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일인 2018. 5. 8.부터 2018. 5. 31.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 지급을 구한다고 하나(2019. 11. 19.자 원고 준비서면 제2면), 그 기간 동안의 임금 3,709,677원은 2018. 5. 9.부터 2018. 5. 31.까지 23일에 해당하는 임금이다.

각주2) 위에서 살펴본 2019. 2. 18.부터 2019. 9. 3.까지의 기간 동안 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합계액보다 다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