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 7. 9. 선고 2019나1635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경부터 2007. 1.경까지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2015. 2.경부터 다시 상임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23.부터 2018. 3. 19.까지 검사대상기간을 2016. 10. 1.부터 2018. 2. 28.까지로 하여 C조합 업무에 대한 부문검사<1>를 실시하였다.

다.

위 검사를 마친 피고는 2018. 7. 27. C조합에게 다음과 같이 ①, ②항에 대한 행위자 책임, ③항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 있는 원고에 대한 징계(개선)조치와 부당지급된 상여금 2,010만 원(1,000만 원 이미 변제)에 대한 변상조치를 하도록 요구(이하 '이 사건 조치요구'라 하고, 아래 각 항목의 행위를 '위규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①

조합 문서 허위 작성 및 동 행사

㉮

2012. 1. 18.부터 2017. 1. 26.까지 6회에 걸쳐 상임 이사장 보수에 관한 이사회 안건 상정이 없었음에도 안건이 상정되어 결의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

㉯

2009. 5. 27.부터 2017. 2. 2.까지 10회에 걸쳐 "지사무소 타당성 심사요청" 및 "후순위차입금 승인 신청"을 허위로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행사

㉰

2010.부터 2017. 10. 23.까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당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조합 내부문서를 허위로 작성

㉱

2015.부터 2017. 10. 23.까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

②

경비 부당집행(특별상여금 등 부당지급)

2011. 1. 31.부터 2017. 3. 2.까지 직원의 상여금에 일정금액을 초과 책정한 후 그 초과금액을 이사장의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2,010만 원을 부당지급 및 수령

③

윤리행동지침 미준수(타인에 대한 성희롱)

전무 E이 2017. 5.경부터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및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감독 책임

라.

이에 C조합은 2018. 8. 14. 임시이사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징계(개선) 및 그 때까지 반환하지 않은 1,010만 원을 2018. 10. 30.까지 변상하도록 하는 처분(이하 위 징계 및 변상처분을 '이 사건 제재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한 다음 2018. 8. 20.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0 내지 12, 17,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위규행위 ①항에 관하여, 이사회 의사록은 전무 E이 이사회에 참석한 후 그 의결 내용을 실무자 K에게 전달하여 작성하게 한 다음 보관하고 있던 원고와 다른 이사들의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를 보고받지 않았으며, 성희롱 예방교육일지, 리스크 관리위원회 회의록의 작성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는 행위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사회운영규정 및 리스크관리규정에 의하면 이사회 의사록은 '서기'가,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은 '간사'가 각 그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사장인 원고는 감독자 또는 지시자로서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위 문서들의 작성행위자로서의 책임은 없다. 그리고 원고의 보수와 성과금에 대한 안건은 총회 결의사항이므로 굳이 E에게 허위 의사록 작성을 지시할 이유도 없다.

나.

위규행위 ②항에 관하여, 2016년 성과금 1,000만 원은 당시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오인하여 받은 것이므로 성과금 부당지급의 행위자로 볼 수 없다. 피고가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급받은 성과금을 이미 변제하였고, 원고가 직원들의 상여금, 휴가비 금액을 초과하여 책정한 후 그 초과된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증거도 없으며, 받았더라도 어차피 직원들에게 지급될 금액이어서 C조합의 재산상 손해는 없다.

다.

위규행위 ③항에 관하여, 성희롱사건은 인지 또는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고, 원고는 E의 성희롱 사건을 인지한 즉시 진상파악 작업에 착수하여 E을 대기발령하고 피해 직원들과 분리하는 등 즉각적으로 대응하였는바,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

라.

설령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고, 조합 및 조합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지도 않은 이상, D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 제1호에 의한 '개선' 사유와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한 '변상책임'의 발생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조치요구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임기가 2018. 12. 31.자로 만료되어 더 이상 이사장의 직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치요구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정관·규정에서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원에 대하여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이하 신용협동조합법을 '법'이라 한다), 중앙회장도 조합업무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할 수 있으며(법 제89조 제7항 제1호), 이에 따라 개선조치를 받은 임원은 개선조치를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법 제28조 제1항 제7호). 따라서 개선조치를 받은 원고로서는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응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들 및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D조합은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한 점(법 제2조 제1, 2호, 제61조, 제78조 제1항 제3호), ②피고는 조합에 대한 검사·감독을 위하여 D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및 그 시행규칙을 각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③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피고는 부문검사 등을 실시한 다음 그 검사결과를 검사서로써 당해 조합에게 통보하고 임원 개선 등의 문책 및 변상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조합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는 점(규정 제15조 제3, 4호, 제20조, 제21조), ④이러한 요구를 받은 조합은 일정한 기한 내에 이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점(규정 제16조), ⑤즉 이러한 요구를 받은 이사장은 검사서 접수일로부터 지체없이 징계의결기구에 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임원의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기구를 거쳐 총회에 당해 임원의 위법·부당사실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총회에서 당해 임원을 해임하여야 하는데, 징계 등을 의결할 때에는 대상자를 출석시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조합은 피고로부터 징계요구된 양정에 대하여 하향하여 결정할 수 없는 점(시행규칙 제48조), ⑥징계 등의 시행권자는 이사장으로 하고, 징계 등의 회의 결과 의결된 처분사항은 시행권자가 대상자에게 징계 또는 변상처분 통보서를 발송하는 점(시행규칙 49조), ⑦조합의 이사장은 변상관련자를 상대로 채권보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변상책임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의결기구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시행규칙 제56조, 제59조), 조합 이사회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변상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점(시행규칙 제58조), ⑧조합은 피고가 소속 임원에 대하여 요구한 징계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한 경우 5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피고를 보조참가자로 신청할 수 있는 점(시행규칙 제63조의 2), ⑨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치요구를 받은 C조합은 규정 및 시행규칙 등에 정해진 대로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제재처분을 의결한 다음 징계시행권자인 부이사장이 원고에게 이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재처분을 한 처분권자는 피고가 아닌 C조합이라 할 것이다. 비록 C조합이 이 사건 조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처리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피고가 요구한 제재양정보다 하향하지 못하는 등의 제약을 받는다 하더라도, C조합의 이 사건 제재처분이 존재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치요구의 무효확인을 얻는다고 해서 향후 조합의 임원 및 발기인이 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제기된다고 할 수 없다.<2>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조치요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소익이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설령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치요구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음과 같이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는바,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적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규정

<3>

나.

개선조치 사유에 관한 판단

1)

위규행위 ①항 조합문서 허위작성 및 동 행사에 관한 판단

가)

을 제1 내지 3, 5 내지 7, 22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5. 7. 21. 개최된 2015년 제4차 이사회에 '후순위차입금 조성의 건'이 부의되지 않았음에도 상정되어 가결된 것으로, 2016. 1. 8. 개최된 2016년 제1차 이사회에 부의되지 않았던 '2016년도 상임이사장 보수 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승인된 것으로, 2017. 1. 6. 개최된 2017년 제1차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은 '2016회계연도 성과금 지급의 건, '2017년도 상임이사장 보수 결정의 건'이 부의되어 승인된 것으로 각 해당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다.

(2)

부장 K은 전무 E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각 안건이 상정되어 통과되었다는 내용으로 의사록을 작성한 후 보관하고 있던 원고 및 임원들의 도장을 찍었다.

(3)

전무 E의 지시를 받은 대리 L은 2014. 3. 25.부터 2016. 11. 17.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제로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없었음에도 교육을 한 것처럼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를 작성하였는데 각 일지 첫머리 결재란에는 이사장인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4)

부장 K의 지시를 받은 차장 M은 2015년도 1분기부터 2017년도 4분기까지 실제로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았음에도 소집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였는데 각 회의록에는 의장인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실무자인 E, K은 이사장인 원고의 도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도장을 C조합에서 보관·사용하여온 것이 관행이었다고 진술한 점, ②부이사장 F, 이사 G, H, I, 감사 J도 회의록에 상정되어 승인되었다고 기재된 안건들이 실제로는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았고 도장 날인을 조합에 위임하였음을 인정한 점, ③원고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이사장을 역임할 당시에는 스스로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하였기 때문에 의사록 등에 직접 날인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④E은 원고의 요구에 의해 원고의 보수와 성과금에 대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4> ⑤특히 E, K 등에게는 원고의 지시나 승인이 없음에도 원고의 보수와 성과금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할 아무런 동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조합 직원들은 이사장으로서 최종결재권자인 원고의 실질적 주도 하에 위와 같은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사회 의사록에는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상법 제391조의 3 제2항, 이사회 운영규정 제22조),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에는 의장인 이사장의 날인이 필요하며(리스크관리규정 제13조), 사업주인 원고는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허위작성할 당시에 시행되던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9조 제3항 제1호), 위와 같이 원고는 자신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위 각 문서가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날인이 이루어지게 하여 문서작성을 완성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법·부당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 단순히 '감독자' 혹은 '지시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것은 아니다.

2)

위규행위 ②항 경비 부당집행(특별상여금 등 부당지급)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사실들 외에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E 등은 2017. 1. 6. '2016. 성과금 지급'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직원들의 상여금을 증액한 후 이를 다시 취합하는 방법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한 다음 2017. 3. 2. 원고에게 이를 지급한 점, ②원고는 이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직접 결재하였다고 자인한 점, ③E은 '원고가 명절 상여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지급명세를 모두 살핀 후에 지출결의서를 결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등에 비추어 E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1,000만 원을 부당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위규행위 ②항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행위자' 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위 부분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변제하였고 어차피 직원들에게 지급될 금액이어서 C조합의 재산상 손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상여금 등을 부당지급 받은 시점에 이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위규행위 ③항 윤리행동지침 미준수(타인에 대한 성희롱)에 관한 판단

가)

을 제12, 18, 19, 28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C조합은 상시근로자 14명 내지 18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E은 2017. 5.경부터 C조합 직원 11명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등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

2)

그 결과 C조합 직원 4명은 2017. 10. 11. 대구지방노동청에 피해 진정신고를 접수하여 대구지방노동청이 2018. 4. 20. C조합에 시정통지를 하였다.

3)

C조합은 2018. 8. 20. E에게 징계면직(변상)을 통보하였는데, E은 위 징계면직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 10. 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24.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경북 2018부해559), 2019. 5. 8. 중앙노동위원회도 E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9부해211).

4)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시된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이 이루어진 것처럼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가 허위로 작성되었고 위 일지에는 원고의 날인이 기재되어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E의 성희롱은 2017. 5.경부터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희롱 피해자가 전체 직원의 과반수 이상인 11명에 이르렀음에도, 이사장인 원고는 피해자들이 대구지방노동청에 신고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점, ②전무 E은 이사장인 원고로부터 직접 지시·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③E의 성희롱은 다수의 직원들로 하여금 퇴직까지 고려하게 할 정도로 전반적인 고용환경 및 고용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던 점, 원고는 사업주로서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장인 원고는 E의 감독자로서 E의 성희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규행위 ③항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부담함이 당연하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60906 판결 참조).

2)

위와 같이 원고는 C조합의 이사장으로서 누구보다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관련 규정들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사회 의사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무결성·신뢰성을 무너뜨려 조합의 건전한 운영이 크게 저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지급받은 상여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원고는 내부적으로 그 비위행위가 쉽게 적발되기 어려운 최고결재권자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재직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C조합 사이의 위임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규행위들은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에 규정된 제재 중 '개선'의 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조합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가목)' 및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다목)'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제재의 정도를 규정한 시행규칙 별표 제2호 '제재양정의 일반기준'에 따르면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 행위'와 '당해조합에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 중 각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더 나아가 시행규칙 별표 제3호 '제재양정의 세부기준'에 의하면 '문서 등 위·변조 및 동행사, 파기'의 경우와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경우 중 각 '상'에 해당하여 개선 조치를 함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경비부당집행은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하므로 변상책임이 발생하는 것도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개선조치 및 변상조치를 하도록 요구한 이 사건 조치요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치요구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정정미 이호재

각주1) (2010.3.12. 개정)

각주2) (개정 2012.05.11., 2014.03.26., 2016.1.22., 2017.12.04)

각주3) "부문검사"라 함은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금융질서 확립, 기타 감독상의 필요에 의하여 조합의 특정부문 또는 개별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로서 사고조사, 민원조사, 경영실태평가, 상시감시 점검, 재무상태개선계획 이행실적 점검, 합병관련 제조사 등을 포함한다(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

각주4) 임원이 피고로부터 개선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당해 임원은 그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시행규칙 제35조)는 점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치요구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을 여지도 있으나 원고의 임기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만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직무정지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이익도 없다.

각주5) 별지 기재와 같다.

각주6) 원고는 상임이사장 보수는 총회 결의사항이어서 나중에 다른 이사들도 알 수밖에 없으므로 굳이 이사회 상정을 막을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이에 대해 원고가 '이사들이 반발할 수 있으니 이사회에 상정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점, 법 제36조 제1항 6호는 '총회에 부칠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사화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위 안건의 이사회 통과를 잠탈하려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