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12. 5. 선고 2019누1077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들에게 한 청구취지 기재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중 원고들에 대한 단체협약 제36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단체협약 제41조에 관한 부분의 청구를 인용하여 그 부분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측만이 위 패소 부분에 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단체협약 제41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지역을 노선으로 하는 O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나.

P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1. 12. 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은 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었다) 제64조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들을 위해 1975. 7. 1.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들이 그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사업조합 정관 제4조 제4호에 의해 현재까지 사용자단체로서 원고들을 위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다.

피고보조참가인 K노동조합은 피고보조참가인 L노동조합과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원고들의 각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이하, 피고보조참가인 K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 피고보조참가인 L노동조합을 'L노동조합'이라고 한다).

라.

사업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3. 7. 25. 유효기간을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 제1항은 "사업조합은 학자금 및 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월 2억 5천만 원씩 연간 30억 원을 지급한다."라고 정하였다.

바.

이 사건 단체협약의 '목적' 부분에는 그 체결과 준수의 주체를 'P조합(산하 각 회사)'라고 표시하고 있다.

사.

서울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O운송수입금 준공영제 하에서 원고들의 운송수입금 등은 모두 사업조합 내 심의기구인 Q협의회(이하 '관리협의회'라고 한다)로 유입된 후 각 O 운수업체별로 배분되고 있다. 원고들이 체결한 '서울특별시 O운송사업자 공동운수협정서'에 의하면, 원고들은 사업조합 내에 관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송수입금 배분, 정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위임하고, 사업조합은 운송수입금의 공동관리를 위해 운송수입금공동관리계정을 설치·운영하되 모든 운송수입과 운송비용 지출은 운송수입금공동관리 계정에 의해 계상하여야 하며, 운송수입금은 서울특별시와 합의된 소정의 방법에 의해 배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협정을 위반한 경우 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비용 상당액을 과징 또는 부과할 수 있고, 원고들은 상호간에 위 협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아.

사업조합의 관리협의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월 2억 5천만 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돈을 L노동조합에게 분배하거나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위해서만 사용하였다.

자.

L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들 등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가 L노동조합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들 등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에 규정된 학자금 등 복지기금을 신청 노동조합에게도 지급 · 배분하여야 한다."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이에 원고들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차.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들이 이 사건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는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소속 노동조합이 당사자의 지위에서 체결하는 것으로서 제3자가 대리하여 체결하더라도 당해 단체협약 이행의 법적 책임은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과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이지 제3자는 될 수 없는 점, ② 원고들이 지원금의 실질적인 재원의 주체인 점, ③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의 문언상 지원금의 지급주체'는 사업조합이지만 실질적인 '지급의 무주체'는 원고들인 점 등을 들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