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당사자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제3쪽 상단의 표 아래 1행의 "2017. 4. 1."을 "2017. 4. 11."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3행의 "I"을 "N"로 고쳐 쓴다.
제6쪽 아래서부터 2행의 "보기 어려운 점"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그것이 새로운 업무를 맡긴 것으로서 원고가 할 업무내용에 일부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업무내용과 평소의 업무처리, 참가인이 원고에게 새로이 맡긴 업무내용 및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받는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7쪽 제6행 "보기는 어려운 점"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원고의 근무태도는 몹시 불성실하였다고 평가되고, 참가인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제7쪽 제8~9행의 "이 사건 취업규칙···타당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별지 2] 기재 이 사건 사업장 취업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한 직장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같은 취업규칙 제87조 소정의 징계사유인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제5호),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으며'(제8호),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 판결 말미에 [별지 2] 이 사건 사업장 취업규칙을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임현태 성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