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4행의 "설립된 법인으로서" 앞에 "2017. 3. 17."을 추가한다.
제2쪽 제4~5행의 "D(주) 당진공장"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당진제철소(이하 '당진제철소'라고만 한다)"로 고쳐 쓴다.
제2쪽 제6행의 "입사하였다"를 "입사하여 굴삭기 등 중장비 관련 작업 등에 종사하여 온 근로자이다"로 고쳐 쓴다.
제2쪽 제8행의 "요양급여를" 앞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을 추가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근로자인 참가인이지 사업주인 원고가 아니고,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참가인의 사업주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해서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 원고의 사업장은 2017. 3.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2021년도에야 산재보험료율의 인상이 정해지는데, 만일 그때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된다면 원고는 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단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며, 제3자의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법률상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나,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부과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산재보험법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보험관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설립된 2017. 3.경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 성립일 이후인 2017. 6. 30.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위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인상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피고가 위 3년이 지난 뒤인 2021년도 원고의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할 때 그 3년 동안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이 사건 처분으로 지급된 보험급여를 포함함으로써 그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가능성 자체는 여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한편, 위 제15조 제2항은 개정된 현행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지급된 보험급여의 경우 이를 산재보험료율 결정 시 3년 동안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제3호 나목을 소급적용하는 입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지급된 보험급여를 위 제3호 나목에 따라 지급된 보험급여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인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장차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어 보험료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당심 제4회 변론기일에서 피고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보험료율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원고가 향후 위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된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처분을 별도로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3쪽 밑에서부터 제2행 및 제4쪽 제3행의 각 "D(주) 당진공장"을 "당진제철소"로 고쳐쓴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또한 같은 호 바목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다. 나아가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398 판결 등 참조).
한편, 출퇴근 재해와 관련한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의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2017. 10. 31.을 시한으로 위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위 조항을 계속 적용할 것을 명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 이에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포함하였지만, 부칙 제2조에서 위 제3호 나목을 위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 1. 1. 이후부터 발생하는 재해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자 헌법재판소는 다시 2019. 9. 26. 위 부칙 조항이 위 제3호 나목의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위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위 부칙 조항 중 제37조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적어도 앞서 본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 9. 29. 이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 제3호 나목을 소급적용하여 그 위헌성을 제거할 개선입법 이행의무가 입법자에게 있음을 밝혔으며, 그 입법 시까지 위 부칙 조항의 적용을 중지할 것을 명하였다(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8헌바218, 2018헌가12 결정).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3,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참가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참가인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참가인이 입은 부상은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내지 바목이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D의 하청업체로서 당진제철소 내 '고로지구'에서 작업장 정리 및 폐기물 운반 등의 중장비 관련 용역을 수행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자로서 위 지구에서 굴삭기 작업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당진제철소 내 건물(당진제철소 서문에서 약 3km 지점에 위치)을 D로부터 임차하여 사무실(근로자 대기실 등)로 사용하였고, 평소 참가인은 근무 시작시간인 08:30 전후로 위 사무실에 출근한 뒤 09:00경부터 일일작업 요청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굴삭기 작업을 하였다. 당진제철소는 그 면적(약 6,350,000m²)이 넓고 내부에 건물들도 많기 때문에 D은 출퇴근 시간대에 당진제철소 내 건물들을 오가는 통근버스를 운용하였지만, 참가인을 비롯한 원고의 근로자들은 평소 위 통근버스의 탑승시간대를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출퇴근 시에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을 많이 이용하였다.
당진제철소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산업시설로서 그 관리자인 D이 경비, 보안 및 방호책임을 진다. 참가인은 원고의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하여 당진제철소 정문(서문)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그곳에 있는 보안업체 경비원은 출입증으로 신원을 확인하여야만 참가인 등의 출입을 허용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참가인은 서문을 통과한 뒤 오토바이로 원고의 사무실까지 이동하려다가 서문으로부터 약 2cm 지점에 위치한 삼거리에서 우회전 도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후 1km 정도 오토바이를 끌고 원고의 사무실까지 간 뒤 09:09경 작업대기 중인 동료들에게 119 신고를 부탁하였다.
이처럼 당진제철소 내에 위치한 근무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참가인으로서는 대중교통이나 도보를 이용하는 등의 출퇴근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등으로 당진제철소 정문(서문)까지 도착하더라도 그곳에서부터 원고의 사무실까지 약 3km 거리를 매일 도보로 오가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비록 당진제철소 내에 D이 운용하는 통근버스가 다니기는 하지만, 그 배차시간표상 서문에 08:00경이 넘은 시간에 도착하면 그 시간대에 탑승할 수 있는 통근버스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참가인은 08:30경까지 원고의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하여 그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서문이나 외부 정류장에서 통근버스에 탑승하거나, 위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 등을 타고 서문에서 원고의 사무실까지 가는 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업주인 원고가 당진제철소 내에서 위 통근버스 외에 참가인의 출퇴근을 위한 별도의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인 참가인이 자신의 오토바이로 출퇴근한 것을 두고 출퇴근의 방법이나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만 맡겨져 있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더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당진제철소 내이자 원고의 사무실로부터 불과 1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난 지점도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근무 시작시간인 08:30에서 대략 20분 정도 지난 08:50경이고,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의 사무실에 도착하였을 때는 동료들이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었다. 이러한 점들은 이 사건 사고와 참가인의 업무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뒷받침하고,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당진제철소 서문을 통과하여 원고의 사업장까지 이동함으로써 산재보험법이 예정한 원고의 지배·관리 영역 안에 들어왔다고 볼 근거가 된다.
앞서 본 2019. 9. 26.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개선입법이 필요하다고 본 개정법 소급적용 시점인 위 2016. 9. 29. 이후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부합한다(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대한 위 개정법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고 굳이 해석하지 않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기존의 구 산재보험법 규정에 의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임현태 성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