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제2쪽 제6행의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뒤에 "(아래 공동피고인 'C'는 원고의 대표이사 'K'의 개명 전 이름이다)"를 추가한다.
제3쪽 밑에서부터 제2행의 "청문절차" 뒤에 "(청문에 참석한 원고의 대표이사는 원고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를 추가한다.
제5쪽 제11행의 첫머리 "1)"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명의이용행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차량의 공제조합 가입명의인 및 관련 운전종사자들과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명의상 고용주가 누구인지 등 외형적 요소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외형적 요소보다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차량을 이용하게 된 경위와 그 이용에 수반된 약정의 내용이 어떠한지, 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차량 배차나 운행, 휴무, 교육, 납입할 운송수입금의 액수 등에 관한 지휘·감독권한을 누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차량 운행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지, 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임금과 4대 보험료나 유류비·수리비 등 차량 운행비용을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등 참조). 』
제5쪽 밑에서부터 제4행의 "앞서 든 증거들에" 뒤에 "갑 제13, 25호증, 을나 제1, 3, 5호증의 각 기재와"를 추가한다.
제7쪽 제4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익금에 대한 월계표(월정산금 내역서)가 별도로 작성된 이유는 이 사건 운전기사들이 기사 지위에서 받는 급여와 주주 지위에서 받는 배당금(원고의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분리하여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제시한 갑 제6 내지 11호증은 모두 2018년의 자료여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명의이용행위에 관한 판단 근거로 삼기 어려운 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운전기사들에게 매월 위와 같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다는 말은 결국 이 사건 운전기사들이 차량 운행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다.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운전기사들 등의 사납금으로 회사의 공과금을 충당하되 그 과부족분을 매월 이 사건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정산한 사실, 나아가 회사경영, 인사문제, 시설문제 등의 중요한 회사문제와 매월 정산을 위하여 이 사건 운전기사들 등이 모여서 회의를 해온 사실을 인정하였다. 』
제7쪽 제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이 사건 운전기사들 중 L은 2010. 7. 1.경 D 합자회사(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4. 23.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원고의 인적·물적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자 명의만 변경한 회사이다)로부터 회사 취업규칙상 정년퇴직연령에 도달하였다는 통지를 받고서도 그로부터 1년 9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제약 없이 자신이 관리·운행권을 보유한 택시(M)를 운행하였다. 이에 피고는 '정년이 지난 L이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위 회사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3. 15. 위 회사에 대하여 위 택시에 관한 90일의 운행정지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L은 위 운행정지기간 만료 후 위 회사로부터 위 택시의 번호판을 돌려받지 못하자,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이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지만 같은 이유로 그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L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119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7. 11. 'L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L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L을 비롯한 이 사건 운전기사들이 실질적으로 원고(위 회사 포함)의 지휘·감독 아래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제7쪽 제5행의 "⑤"를 "⑥"으로 고쳐 쓴다.
제7쪽 제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⑦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지입제와 직영제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사납금제의 방식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였을 뿐, 완전한 지입제를 도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법률 제12조는 이른바 지입제(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지입료를 지불하는 사업형태,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등 참조)로 인한 명의이용행위 외에도,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제12조 위반은 완전한 지입제를 도입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명의이용행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한 여러 실질적 판단기준을 종합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앞서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운전기사들은 운송사업자인 원고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취지의 형사재판 내용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제8쪽 제13행의 "정하고 있는데," 뒤에 "명의이용행위의 특성과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 및 위 [별표 3]에서 별도의 가중·감경사유 규정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를 추가한다.
제8쪽 밑에서부터 제2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오히려 위반기간과 위반양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반행위는 위 [별표 3] 1호 라목 1) 가)에서 정한 가중사유인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소지마저 있다. 』
제8쪽 마지막행부터 제9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다)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토대로 해당 사업체의 규모, 지입차량의 비율, 지입의 경위 등과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익 침해의 중대성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 이 사건 처분에서 문제된 명의이용행위로 적발된 택시(15대)는 원고가 보유한 전체 택시(20대) 중 75%에 이르는 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2] 1호 라목에 따르면, 군(郡) 지역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운송사업자는 10대 이상의 택시를 보유하여야 하는데, 홍성군 내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보유한 택시들 중 명의이용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택시는 5대에 불과하여 위 기준상 최소 자동차 대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 이 사건 처분 및 형사재판에서 문제된 위반행위의 기간이 약 10년으로 상당히 길고, 이 사건 운전기사들 중 일부의 위반행위 기간은 그보다도 훨씬 긴 것으로 보이는 점, ㉣ 명의이용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정한 기준을 갖춘 운송사업자에게만 사업을 허가함으로써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운송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운송사업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할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나 그 소속 운전기사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임현태 성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