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 주장을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제5쪽 제2~3행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시를 상대로”로 고쳐 쓴다.
제6쪽 제7행의 “2014. 12. 28.”을 “2014. 2. 28.”로 고쳐 쓴다.
제13쪽 제8행부터 제14쪽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2) 나아가 이와 같은 참가인의 8년간 계속근로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나 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즉 이 사건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등학교 영어수업시수 확대 및 중학교 영어수준별수업 확대로 추가 교원이 필요함에 따라 학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영어교육의 질을 향상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영어교육 확대를 위하여 2009년에 도입된 제도인 점, ②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영어수업 실시,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등을 업무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 업무 자체는 초․중등학생에게 영어수업을 할 필요성이 소멸하지 않는 한 정식 교원이 담당하든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담당하든 누군가는 수행하여야 할 일인 점, ③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등의 규정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일정 시점까지만 운용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④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수가 2014년경부터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현상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계속근무기간이 원칙적으로 4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영어능력을 겸비한 정식 교원이 그 역할을 차츰 대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일 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대체할 정식 교원이 없는 학교에서는 여전히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필요로 하는 점, ⑤ 앞서 보았듯이 법제처와 원고 교육청이 4년의 근무기간이 경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동일한 학교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러한 교육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참가인이 C초등학교장과 체결한 각 근로계약은 위 법령에 따라 근로기간을 1년씩으로 하였을 뿐, 영어회화 전문강사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특별히 계약기간 종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초등학교장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참가인을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즉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위 예외사유를 구체화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1>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가)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① 교육과학기술부(이후 교육부로 개편)가 2009. 8. 발표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업무편람’(갑 제1호증)이나 원고 교육청이 2015. 2. 발표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업무편람’(갑 제2호증)에 따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주된 목적은 학교의 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인력수급이고, 그 주된 목적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을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고용노동부가 2015. 12. 발표한 ‘2015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부처 - 자치단체 합동지침’(갑 제10호증)에 따르면,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국가재정을 활용하는 일자리사업의 대상은 주로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장기 실직자 등)이나 장년층(만 55세 이상)인데, 위 지침상 교육부가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관련하여 계획한 취업취약계층 참여목표비율(즉, 우선채용비율)은 10%에 불과하고 장년층 참여목표비율은 특별히 계획이 없는 점, ③ 참가인은 위 취업취약계층이나 장년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초등학교장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참가인을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가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즉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의 8년간 계속근로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나 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제14쪽 제13행 말미에 “[이러한 판단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법리(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다]”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임현태 성하경
각주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 2항에 의하면,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이러한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 주장이 없고 이를 판단할 자료도 부족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