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나12491 판결

주문

1.

피고 Q의 부대항소를 각하합니다.

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BZ의 패소 부분을 취소합니다.

3.

피고 A 주식회사, B, F 주식회사, I, J, K, L, 노무법인 N, O, P은 공동하여 원고 BZ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 B은 2019. 12. 14.부터, 피고 F 주식회사, I, J, K, L은 2019. 12. 18.부터, 피고 노무법인 N, O, P은 2019. 12. 13.부터 각 2020. 11.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십시오.

4.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A 주식회사, B, F 주식회사, I, J, K, L의 항소 및 노무법인 N, O, P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5.

가. 원고 BZ과,

1)

피고 A 주식회사, B, F 주식회사, I, J, K, L, 노무법인 N, O, P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 BZ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2)

피고 C, D, E, G, H, M, Q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BZ이 부담합니다.

나.

원고 R, S, T, U, V과,

1)

피고 A 주식회사, B, F 주식회사, I, J, K, L, 노무법인 N, O, P, Q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2)

피고 C, D, E, G, H, M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다.

원고 R, S, T, BZ, U, V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7.

제1심판결의 별지 '원고 목록' 기재 중 순번 2. "W노동조합 X지부 A Z지회"를 "W노동조합 MN지부 A Z지회"로 경정합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W노동조합 X지부 A Y지회, W노동조합 MN지부 A Z지회에게 각 10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십시오.

2.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합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W노동조합 X지부 A Y지회, W노동조합 MN지부 A Z지회에게 각 100,000,000원, 원고 R, S, T, U, V에게 각 2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 B은 2019. 12. 14.부터, 피고 F 주식회사, I, J, K, L은 2019. 12. 18.부터, 피고 노무법인 N, O, P은 2019. 12. 13.부터 각 2020. 5.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십시오.

나.

피고 A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중 피고 A 주식회사, B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R, S, T, U, V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다.

피고 F 주식회사, I, J, K, L

제1심판결

중 피고 F 주식회사, I, J, K, L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R, S, T, U, V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노무법인 N, O, P, Q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R, S, T, U, V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이유

1.

피고 Q의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20. 5. 15. 위 각 청구 중 원고들의 피고 Q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합니다. 피고 Q이 제1심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이상 불이익한 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Q의 부대항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제1심의 결론을 일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합니다(그 밖에 원고들과 일부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3.

추가하는 부분(원고 BZ)

원고 BZ은 선행사건의 원고가 아니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살피건대, 원고 BZ이 선행사건의 원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BZ은 선행사건의 원고들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고 BZ에 대한 피고 A 측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습니다.

4.

고쳐 쓰는 부분

■ 5면 18, 19행 "원고 W노동조합 X지부 A Z지회"를 "원고 W노동조합 MN지부 AZ지회"로 고칩니다.

■ 6면 4행 "W노동조합 등은"을 "W노동조합, 원고 MJ(MO지회), 원고 MI(MO지회), MP(MQ지회), MR(MS지회), MT(MU지회), MV(MU지회)은"으로 고칩니다.

■ 7면 표 아래 11행 "W노동조합 등은"을 "원고 Y지회, Z지회는"으로 고칩니다.

■ 10면 표 아래 2행, 13면 17행의 각 "T, U,"부분을 "T, BZ, U,"으로 고칩니다.

■ 11면 7행의 "300,000,000원"을 "350,000,000원"으로 고칩니다.

■ 13면 1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칩니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살피건대, 선행사건 원고들의 피고 A, B 등 선행사건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선행사건 피고들이 제2노조 설립을 지원해주고, 피고 A 근로자들에게 기존 노조에서 탈퇴하여 제2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종용 또는 권유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위 선행사건에서 선행사건 원고들이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의 피고 A,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F측 피고들과 공모하여 피고 A 근로자들에게 노조탈퇴 및 제2노조 가입권유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인바, 이는 선행사건의 소송물과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행사건 원고들 중 원고 Y지회, Z지회의 피고 A, B에 대한 이 사건 소 전부와 원고 Y지회, Z지회를 제외한 나머지 선행사건 원고들(이하 'Y지회 등 제외 선행사건 원고들'이라 합니다)의 피고 A, B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선행사건 승소부분인 각 300,000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다만, Y지회 등 제외 선행사건 원고들의 피고 A, B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각 3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 패소판결로 확정된 이상 이 법원으로서는 위 선행사건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을 뿐이므로, 이 부분 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 C, D, E는 선행사건의 피고가 아니었으므로, 선행사건의 기판력이 위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 C, D, E의 선행사건 원고들에 대한 본안 전 항변 역시 이유 없습니다.

■ 13면 16행 1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4항을 추가하고, 그 이하의 4, 5, 6항을 각 5, 6, 7항으로 바꿉니다.

4.

Y지회 등 제외 선행사건 원고들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 중 각 300,000원 초과 부분(각 200,000원 부분)에 관한 판단

선행사건의 소송물과 Y지회 등 제외 선행사건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함은 앞서 살펴 본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Y지회 등 제외 선행사건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가 선행사건에서 패소 판결로 확정된 이상, 이 법원은 선행사건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15면 4행부터 17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칩니다.

살피건대, W노동조합, 원고 MJ(MO지회), 원고 MI(MO지회), MP(MQ 지회), MR(MS지회), MT(MU지회), MV(MU지회)이 2012. 10. 23.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조합법위반으로 피고 A, B 등을, 2012. 11. 22. 동일한 범죄사실로 피고 C을 고소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R, S, T, BZ, U, V이 위 고소 당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 원고들은 피고 A, B 등이 위에서 인정한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시점인 2013. 12. 30.에야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습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A, B, F, I, J, K, L, N, O, P은 공동하여 원고 R, S, T, BZ, U, V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B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2. 14.부터, 피고 F, I, J, K, L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2. 18.부터, 피고 N, O, P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2. 13.부터 각 원고 R, S, T, U, V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5. 15.까지, 원고 BZ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선행사건 원고들의 피고 F, I, J, K, L, N, O, P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1)

위 피고들이 행한 일련의 행위는 원고 Y지회, Z지회의 조직 및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원인 및 목적, 과정과 행위 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당노동행위는 원고 Y지회, Z지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에 따라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원고 Y지회, Z지회의 단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평가되므로 선행사건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선행사건 원고들 중 원고 Y지회, Z지회를 제외한 원고들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회사생활을 할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될지 모른다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에 시달렸다고 인정됩니다. 이처럼 선행사건 원고들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는 비재산적 손해로서 무형의 손해 내지 정신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F, N은 그 피용자들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라 위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피고들 중 F,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선행사건 원고들에게 위 부당노동행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선행사건 원고들이 입은 무형의 손해 내지 정신상의 손해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부당노동행위의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위 피고들의 지배 및 개입행위의 정도, 선행사건 원고들이 입은 피해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비재산적 손해로서 무형의 손해 내지 정신적 손해의 액수는 원고 Y지회, Z지회에게는 1억 원으로, 나머지 선행사건 원고들은 각 3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합니다.

나.

공동면책

1)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255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F, I, J, K, L, N, O, P은 피고 A, B과 공동불법행위자 관계로서 위 피고들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사실, 위 피고들의 선행사건 원고들에 대한 채무는 피고 A, B에게 선행사건에서 인정된 채무보다 더 적은 금액이거나 같은 금액인 사실(선행사건에서 Y지회에 350,000,000원, Z지회에 15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의 손해액이 인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피고 A, B이 선행사건 원고들에게 위 선행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의 선행사건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피고 A, B이 위 판결금을 전부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되어 전부 소멸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선행사건 원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금액이 다른 채무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을 수 있는데, 위 피고들과 피고 A, B을 포함한 선행사건 피고들 사이에 불법행위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들의 불법 내지 원고들에게 초래한 손해의 정도가 선행사건 피고들의 불법의 정도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의무가 선행사건 판결금 변제로 전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의 불법 내지 원고들에게 초래한 손해의 정도가 피고 A, B 등 선행사건 피고들의 불법의 정도에 비해 더 크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보다 적거나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선행사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4)

선행사건 원고들은 피고 A, B의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므로(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위 피고들의 변제로 피고 F, I, J, K, L, N, O, P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들고 있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에 관한 내용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공동불법행위자로 불법의 정도가 가장 큰 다액채무자인 피고 A, B이 자신의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에는 그보다 소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위 피고들의 채무도 함께 모두 공동면책된다고 할 것입니다.

5.

결론

피고 Q의 항소는 각하합니다.

원고 Y지회, Z지회의 피고 A,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Y지회 등 제외 나머지 선행사건 원고들의 피고 A, B에 대한 소 중 각 300,000원 부분은 각하하고, 각 300,000원 초과 부분(각 200,000원 부분)은 기각하며, 원고 R, S, T, BZ, U, V의 피고 A, B, F, I, J, K, L, N, O, P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R, S, T, BZ, U, V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F, I, J, K, L, N, O, P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C, D, E, G, H, M, Q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제1심판결

중 Y지회 등 제외 나머지 선행사건 원고들의 피고 A, B에 대한 소 중 각 300,000원 초과 부분(①부분)과 원고 BZ에 대한 부분(②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합니다. 그러나 ①부분에 관하여, 제1심판결 중 Y지회 등 제외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A, B에 대한 소 중 각 300,000원 초과 부분은 Y지회 등 제외 나머지 원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인에게 불이익하게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Y지회 등 제외 나머지 선행사건 원고들의 피고 A, B에 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합니다. ②부분에 관하여, 원고 BZ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 제2, 3항과 같이 피고 A, B, F, I, J, K, L, N, O, P에게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A, B, F, I, J, K, L의 각 항소 및 피고 N, O, P의 각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다만, 제1심판결의 별지 '원고 목록' 중 순번 2. "W노동조합 X지부 A Z지회"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W노동조합 MN지부 A Z지회"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이인석 김병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