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1333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반도체 부품 제조 및 조립 등을 목적으로 2009. 6. 4. 설립된 회사이고, 2011.경부터 피고의 발행주식(총 40,000주)은 원고(20,400주, 51%), C(15,600주, 39%), D(4,000주, 10%)가 각 나누어 소유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 설립 당시인 2009. 6. 4.부터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9. 1. 18.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 51% 중 26%를 C에게, 25%를 D에게 각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 및 원고와 C, D의 합의 경위

1)

피고의 주주이자 연구소장인 C와 피고의 주주이자 영업이사인 D(두 사람을 통틀어 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는 2018. 12.경 “원고가 피고의 자금을 유출하여 원고가 별도로 운영하는 다른 업체의 설립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원고의 가족을 허위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며, 내연녀로 추정되는 직원에게 부당하게 금원을 지급하는 등, 아래 [표] 고소내용(이하 ‘이 사건 고소내용’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3,481,186,620원에 이르는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천안 [표] 고소내용

지청 2019형제33749호, 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2)

원고와 피고 측은 2019. 1. 18. 이 사건 고소사건 및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 중인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사건(2018카합10410호)과 관련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기본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와 피고 측은 같은 날 이 사건 기본합의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사실확인 및 지불이행 약정(이하 ‘이 사건 별도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피고 측은 2019. 1. 24.경 ‘이 사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측과 원고는 이 사건 기본합의서 내용과 같이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이에 피고 측은 원고가 위 기재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추가의 범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추후 고소하고자 하기에 이 사건 고소는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제출하였고, 2019. 1. 30. 이 사건 고소사건은 추가 조사 없이 각하 처분되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및 2019. 1.분 보수 미지급

1)

원고는 그 동안 대표이사 보수로 월 11,300,000원을 지급받아 왔다. 이 사건 고소사건 이후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2019. 1.분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로 2017. 8. 9. 최종 개정된 피고의 정관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16호증, 을 제1 내지 4, 6,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주주총회 결의로 승인된 피고의 정관 제37조 제2항은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 본문에서 “사장의 경우 재임연수 1년당 퇴직 당시 평균 임금(= 기본금 + 상여금)의 5개월 치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회사 설립일인 2009. 6. 4.경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9. 1. 18. 사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규정 본문에 따라 ‘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연수 × 5개월’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퇴직금 규정 단서는 “임원의 경우 회사 경영의 심각한 영향을 미쳐 퇴사할 경우 지급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3,481,186,620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함으로써 회사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규정 본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① 피고 측이 2018. 12.경 ‘원고가 이 사건 고소내용과 같이 피고의 자금 3,481,186,620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고소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 측은 2019. 1. 18. ‘원고가 이 사건 고소내용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별도약정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는 2019. 1. 18. 이 사건 기본합의에 따라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피고 측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7호증, 을 제16, 17, 21, 22, 23, 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④ 원고는 이 사건 기본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2019. 2. 28.부터 2020. 8. 27.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지급한 사실, ⑤ 한편, 원고는 2012. 6. 1.부터 2017. 11. 30.까지 자신의 형인 G를 피고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놓고 급여를 지급하고 2017. 12.에는 G 명의의 계좌로 급여 3,600만 원, 퇴직금 76,753,685원을 이체한 사실, ⑥ 원고는 2017. 12. 5. AB 주식회사로부터 스프레이 드라이어(spray dryer) 1대를 구입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 이를 설치한 사실, ⑦ 원고는 2018. 9.경 자신의 주택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그 공사대금 2,500만 원을 피고의 자금으로 변제한 사실, ⑧ 원고는 2018. 7. 30. 피고의 자금으로 4,460,000원 상당의 미용 관련 전자제품을 구매하여 회계담당 직원인 N의 주거지로 배달한 사실, ⑨ 원고는 2012. 1. 18.경부터 2019. 1. 15.경까지 27회에 걸쳐 피고의 법인계좌에서 N 명의의 개인계좌로 피고의 업무 이외의 용도로 합계 460,532,370원을 이체하여 주고, 그중 일부를 자신의 부동산이나 시계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고소내용과 같이 피고의 자금 3,481,186,620원을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원고가 횡령한 액수와 방법,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를 사임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회사의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퇴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규정 본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존립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 측과 사이에 이 사건 기본합의 및 별도약정을 체결한 것일 뿐 이 사건 고소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별도약정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고소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닌데다가,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2017년도에 순이익 5억 원을 달성하는 등 피고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피고의 예금잔고가 2018. 11. 30. 기준으로 약 7억 5,000만 원으로 자금 운영에 문제도 없었으므로, ‘원고가 회사의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고소내용을 인정하는 이 사건 별도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소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의 발전에 일부 기여하였으며 피고의 예금잔고가 2018. 11. 30. 기준으로 약 7억 5,000만 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가)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① 원고가 이 사건 고소내용 순번1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의 자금으로 원고의 처 E와 아들 F를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하여 그들 명의로 급여 등을 지급한 사실, 순번2.가 혐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I에 실물거래 없이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적이 있는 사실을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항소이유서 제5면 참조.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된 돈 대부분이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어려운 피고의 영업비 등으로 사용되었거나 세금에서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고소내용 순번3 혐의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들(갑 제19 내지 24, 31 내지 34, 38, 39, 40호증 등)에 기재된 돈을 더하여 보면 약 8억 여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고소내용 순번3의 1,818,017,390원에 한참 못 미치는 점, ③ 피고의 2018. 11. 30. 기준 은행대출금이 약 7억 3,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의 2017. 12. 31. 기준 적립하여야 할 감가상각비의 누계액이 약 7억 원에 이르는 점(갑 제13, 26호증의 각 기재 참조)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은 ‘원고가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퇴사하였다.’고 보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는 ‘회사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는 이 사건 퇴직금 규정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2019. 1.분 보수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주총회 결의로 승인된 피고 정관 제37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 정관 제37조 제2항 및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퇴임 월의 급여에 대하여 “퇴임 당월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월 급여전액을 지급한다.”(이하 ‘이 사건 퇴직월보수 규정 본문’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월 보수로 11,3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9. 1. 18. 사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월보수 규정 본문에 따라 산정된 2019. 1.분 보수 11,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수지급 의무의 불발생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퇴직월보수 규정 단서에 따르면, 임직원이 회사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퇴사할 경우 퇴직 월의 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데,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3,481,186,620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여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분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정관 제37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 정관 제37조 제2항 및 이 사건 퇴직월보수 규정 단서는 “임/직원의 경우 회사 경영의 심각한 영향을 미쳐 퇴사할 경우 지급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먼저, ‘회사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면 퇴직 월의 보수 전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보건대, 피고 정관이 제37조 제1항, 제2항으로 임원의 보수 지급과 퇴직금 지급의 근거 조항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과 급여 또는 보수의 일반적인 성질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월보수 규정은 “임원 보수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퇴임 당월의 보수의 경우에는 이 사건 퇴직월보수 규정 본문에 따라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하고, 다만 임원이 회사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퇴사할 경우에는 이 사건 퇴직월보수 규정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회사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퇴직월보수 규정 본문에 의하여 해당 월 보수 ‘전액’을 받을 수 없을 뿐이고,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로 계산한 해당 월 보수까지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회사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퇴사하였으므로, 원고는 원칙으로 돌아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로 계산한 해당 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나아가 원고의 퇴임 월의 근무일수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사임할 무렵 원고의 월 보수가 11,300,000원인 사실, ②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다가 2019. 1. 18. 사임한 사실(원고는 2019. 1. 25.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원고가 2019. 1. 18.에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기본합의 및 별도약정이 2019. 1. 18. 체결되었으며, 원고도 이 사건 기본합의 후 2019. 1. 22. AC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및 ③ 원고가 2019. 1.분 보수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9. 1.분 미지급 보수로 6,561,290원(= 11,300,000원 × 18일/31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계항변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2019. 1.분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자금 부당인출 행위로 인한 51,811,5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피고가 2019. 10. 2. 자 답변서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금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1.분 보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답변서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1.분 보수 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전액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측과 이 사건 기본합의 제5항으로 이 사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지급하기로 한 5억 원 이외에 원고가 2018. 12. 1.부터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인출하여 간 돈을 복구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8. 12. 21.부터 2019. 1. 15.까지 사이에 아래 [표] 부당인출 건 기재와 같이 피고의 계좌에서 합계 51,811,500원을 아무런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인출함으로써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인출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51,811,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

[표] 부당인출 건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자로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수채권은 상계가 금지되는 임금채권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2019.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7. 15.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9. 4. 18.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합의에 따른 합의금 중 ‘인출금’ 품목에 대한 변제로 위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1,000만 원이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변제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계충당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이행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불법행위일에 성립과 동시에 도래하므로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9. 1. 15.에는 각 손해배상채권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하고, 피고의 보수지급일은 당월 15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19. 1. 15.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1.분 보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한편,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9. 10. 2. 자 답변서가 2019. 10. 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2019. 1.분 보수채권 6,561,290원은 양 채권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할 수 있는 때가 된 2019. 1. 15.에 소급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전부 소멸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고, 그 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지연손해금 채권 또한 소멸하였다.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2019. 1.분 보수채권 6,561,290원은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2019. 1.분 보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나 이 법원은 제1심판결과 달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1.분 보수채권 중 일부를 인정하고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임으로써 제1심판결과 기판력의 범위를 달리하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영(재판장) 박진환 김병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