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누1021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보충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2~3쪽 글상자 안에 이 판결의 [별지] "추가하는 계약 조항"을 추가한다.

○

제4쪽 제14행의 "2018. 2. 27."을 "2018. 2. 7."로 고쳐 쓴다.

○

제4쪽 제16행의 "2017. 10. 22."을 "2017. 10. 27."로 고쳐 쓴다.

○

제4쪽 마지막행의 "2018. 1. 17."을 "2018. 1. 26."로 고쳐 쓴다.

○

제6쪽 제10행의 첫머리 번호 ⑦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참가인 회사의 직영주유소는 대체로 '순수직영'과 '위탁직영'으로 나뉘는데, 이 사건 H주유소는 참가인 회사의 위탁직영 주유소이다. 이에 따라』

○

제7쪽 제15행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H주유소의 관리 업무에 일부 관여해 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F이 근로계약 일방 당사자로서 상대방 당사자(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갖는 인사권이나 업무지휘권 등이 모두 배제 또는 형해화되어 원고들과 F 사이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제7쪽 마지막행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실제로 F은 위 '고정지원비'나 '객장운영지원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금원 중 일부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고정지원비 등은 F이 실제 피용자를 고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는 금원으로 F이 원고들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참가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고정지원비 등이 인건비로 사용목적이 한정되어 있거나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의 입장에서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F 자신도 실제로는 독립된 사용자가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르는 근로자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F을 통하여 참가인 회사와 직접 근로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F이 독립된 사업자라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 16, 27, 28, 31호증, 을나 제5, 24, 25,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독립한 사업자라고 보일 뿐,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F이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F이 참가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료는 F이 제공한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H주유소의 판매실적 및 매출이익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된다(이와 달리 위탁직영이 아닌 순수직영 주유소를 운영·관리하는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은 고정급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회사는 F에게 '고정지원비'나 '객장운영지원비'라는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는 하나, 이는 매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제반 관리비용이나 원고들과 같은 판매원들을 고용하는데 따른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최소 운영경비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가인 회사로서는 위탁운영자와 고정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수수료율을 비교적 높게 책정하거나 고정비용을 지급하되 수수료율을 비교적 낮게 책정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는 수수료의 책정 방식과 관련한 차이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F에게 지급한 위 고정비용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F은 참가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료를 재원으로 원고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매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출하였는바, 위 용역료가 F이 참가인 회사에게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F이 H주유소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 제3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참가인 회사가 F에게 위 관리용역계약에서 정한 것 외의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직영담당자 업무방식(갑 제27호증) 및 직영사업장 업무지침(갑 제28호증)에 의하면 H주유소를 담당하는 참가인 회사 직원이 F의 업무를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직영담당자 업무방식은 참가인 회사 입장에서 그의 위탁운영 주유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판매추이 및 연체 채권 협의 및 독려(필요시 재고 실사 병행)'나 '개보수 및 수리 요청 건 협의' 또는 '현안사항, 인근동향 및 시장정보 공유' 등으로, 이는 F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성격의 업무방식이나 업무지침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직영사업장 업무지침 역시 참가인 회사와 F과 같은 위탁운영인들 사이에 업무표준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한 것으로 보일 뿐, 참가인 회사가 F의 업무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또한 당시 H주유소를 담당하였던 참가인 회사 직원인 L, M이 F과 주고받았던 메일 목록(을나 제26호증)에 의하면, 위 L 등이 F에게 보낸 메일은 업무협조 내지 정보공유 차원의 메일로 대부분은 광주·전남지역 위탁직영 주유소 운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한 것인 점, F이 위 L 등에게 보낸 메일은 석유제품을 주문하면 전산시스템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발송되는 메일이 다수이고, 나머지들도 어떤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이를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구체적인 업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근로자로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참가인 회사는 전산시스템(BOS)을 통해 H주유소의 상시 재고와 판매량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 제5조에서는 참가인 회사가 판매실적이나 재고현황 등을 요청할 때에는 F이 이를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 참가인 회사는 유류제품의 소유자로서 배관·저장탱크 누유 여부 확인, 제3자의 재고 유용 방지 등을 위해 재고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점, ㉢ 참가인 회사는 F에게 판매실적에 연동하는 용역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정확한 판매실적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가 재고와 판매량을 파악한 것을 두고 F을 근로계약 관계에서 지휘·감독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④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 제6조 제1의 라항에 따라 F과 합의를 거쳐 석유제품의 판매가격·거래조건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F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판매가격·거래조건 등을 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설령, 참가인 회사가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위임전결규정(갑 제29호증) 내지 거래처 관리 매뉴얼(갑 제30호증) 등을 통해 제품 판매가격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보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F은 석유제품의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으므로 가격을 낮춰서라도 판매량을 늘리려는 유인이 있으나, 참가인 회사는 제품의 소유자로 재고 발생이나 마진율에 따른 손해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바, 참가인 회사로서는 F이 마진을 고려하지 않고 매출액만을 늘리기 위해 저가에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판매가격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석유제품의 가격 결정에 상당부분 관여하는 것이 F의 업무 내용을 정하였다거나 F의 업무를 지휘·감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⑤

참가인 회사는 F의 구체적인 출·퇴근 시각을 통제하거나 휴게시간을 정하지 않았고, F의 출근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근태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F은 주유소에 상주하였던 것도 아니고, 원고들에게 업무를 맡기고 주유소를 벗어나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도 가능하였다(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이 H 주유소에 상주했던 시간은 하루에 2~3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에 참가인 회사는 순수직영 주유소를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근태관리를 하였다.

⑥

F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참가인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으며, 순수직영주유소와는 달리 사무용품비와 소모품비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였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F은 판매실적 및 매출이익 등을 기준으로 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스스로 담보를 제공하고 외상판매를 하는 등 주유소 운영에 따른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부담하기도 하였다.

⑦

한편 F과 원고 A은 참가인 회사의 상호 및 상표가 부착된 명함을 사용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 제3조 제8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F은 참가인 회사의 상호 등이 표시된 명함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피용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고, 다만 업무 편의상 또는 부득이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F이 독립된 사업자라는 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과 원고 A이 참가인 회사의 상호 등이 표시된 명함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F이나 원고 A을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라고 볼 중요한 논거가 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이진영 임현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