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누10904 판결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는 대체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참가인의 당심에서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

제3쪽 글상자 위로 제3행 "합의하였던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합의하였던 것이다. 가사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비진의의사표시로 본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참가인이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참가인은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은 합의 이후 2018. 8. 31.까지 퇴사하기 곤란하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의 사직의 의사를 수용한 이상 원고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지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제4쪽 밑에서부터 제6~2행까지 "위 인정사실에다가 ..... 상당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2, 6, 7, 9호증, 을가 제1, 3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제3,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J 및 당심 증인 G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직의 의사 표시는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일부 의사표시의 교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합의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퇴직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근로관계는 원고와 참가인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인 참가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제4쪽 밑에서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있어서도 중요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퇴직일'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까지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온전하게 성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제4쪽 마지막 행 "가)"는 "나)"로, 제5쪽 제10행 "나)"는 "다)"로 각 고친다.

○

제5쪽 제2행 "입사 당시"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고, 보수는 월 200만 원 외에 상여금이 있는 것으로, 계약서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하기로 하면서, 근무시간은 22:00부터 06:00까지』

○

제5쪽 밑에서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와 참가인 직원 F이 2018. 8. 20.경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이 원고에게 "8일(2018. 9. 8.을 의미한다)까지 가는 건 무리 같고"라고 말하자 원고가 "그때 말씀해 주신게 말일까지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말일까지라도 일을 좀 못 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중간 생략) 중순까지라도 부탁을 드렸는데 일단은 상황 보고 하자고 하셔서 부탁까지는 못 들어 주신다 그러더라도 8일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라고 말하였다. 또한 원고가 F에게 "차장님 말씀은 이번 주까지만 하고 그만두라는 말씀이시잖아요?"라고 말하자, F은 "내 생각에는 그 사람도 출근을 시켜야 하니까 (중간 생략) 그래서 지금 최대한 말로는 이제 8일까지 얘기를 A이가 한거고 내가 얘기했던 부분은 말일까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와 F의 대화 내용 및 답변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일방적으로 2018. 8. 31.을 퇴직일로 정한 것일 뿐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원고가 2018. 9. 8.을 제시하면서 퇴사일의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참가인 측이 동의하여 주지도 않음으로써 쌍방은 퇴직일 등 사직의 주요 조건에 대하여 종국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화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

제5쪽 밑에서 제1행 "다)"는 "마)"로 고친다.

○

제6쪽 제16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일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6쪽 제17행 "라)"는 "바)"로, 제7쪽 제2행 "마)"는 "사)"로 각 고친다.

○

제7쪽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아)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19. 1. 10.자 심문에서 'F으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고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시간의 말미를 달라고 부탁을 했으며, 이에 대하여 F이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2019. 4. 11.자 심문에서 'F으로부터 격일제 근무체계로 변경된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 받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9월 중순까지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 내지 9월 중순까지는 D호텔에서 퇴사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F은 위 중앙노동위원회 심문에 출석하여 '급여날짜가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이 되어서 5일날 지급이 되니 근로기간을 말일까지로 하는게 좋겠다고 원고에게 말하였고 원고도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제1심에서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와 참가인은 원고의 퇴직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충분한 자료는 없다[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심문과정에서 "… 녹취록 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 양 당사자들이 얘기한 것도 맞지가 않아요. 확실하게 녹취록에는 나와 있지도 않고" 라고 말하거나, "굉장히 광범위하게들 얘기를 나눠서 확실하게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 회사의 가장 큰 잘못은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서류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거에요"라고 말하는 등 퇴직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자)

이 사건에서 원고가 참가인의 요구에 따라 퇴사를 수용하는 듯한 말과 태도를 보인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전후 사정, 근로관계에 있어 사용자는 사회적·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관계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반면에 근로자는 사용자에 종속된 사회적 약자로 사용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큰 점,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를 내용적·절차적으로 제한하여 근로조건의 유지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근로자인 원고가 참가인에게 표시한 일부 말과 태도만으로 그것이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가 온전히 합치되었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3.

추가판단부분

가.

참가인의 본안전항변 요지

참가인은 2019. 5. 22. D호텔을 폐업하여 원고의 원직 복귀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이후 2019. 5. 22. D호텔을 폐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어 있던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일정한 범위에서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이진영 임현태

각주1) 참가인은 첨부자료로 위와 같은 내용의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