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 중 별지2 기재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이하 ‘쟁점 정보’라 한다)인 진정서, 각 피의자신문조서, 추가진술내용(사업주),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근로감독관 C 전화진술 청취 등 보고) 등에는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진술에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등 민사소송 등을 하려는 원고에게 진술내용 전부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쟁점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정보는 공개하더라도 진술자들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 정보에는 원고가 근무한 D 주식회사 대표이사 B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금(상여금) 508,4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와 근거, 근로감독관이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지하여 보고하게 된 경위 및 의견,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법률적 검토 등 원고의 진정 사건(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B 등 관련자들의 의견, 근로감독관의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기초가 된 판례 등이 첨부되어 있다.
쟁점 정보에는 주로 객관적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 B 등 관련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쟁점 정보에 진술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가가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진술자들의 경험사실 또는 법률적 검토 의견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이를 공개하더라도 진술자들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곽상호 김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