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 중 “원고는”의 오른쪽에 “2015. 3. 11.경 피고가 감사 E을 위한 차량 운전원 선발을 위하여 실시한 특수계약직원 채용면접에 참여하여 2015. 3. 26. 최종 선발된 후,”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7행부터 제4면 글상자 아래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바. 피고의 내부 규정인 구 계약직원관리요령(2019. 3. 1. 개정되기 전의 것)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률의 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의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글상자 아래 제3행 중 “2.”를 “3.”으로, 제4면 밑에서 네 번째 행 중 “3.”을 “4.”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중 “을 제4, 6호증의”를 “갑 제5, 7, 8호증, 을 제4, 6호증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 11행 중 “E 감사의 담당 비서로 근무한”을 “피고의 계약직원관리요령 제4조 제1항 제6호는 임원비서직도 임원차량 운전직과 함께 특수계약 직원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E 감사의 담당 비서로 채용되었던”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한편 E이 피고의 감사로 취임한 것은 2015. 3. 16.부터인데, 종전 감사의 임기는 그 이전인 2014. 12. 21.경 종료하였고, 종전 감사의 전속차량 운전원인 J의 고용계약 기간도 2014. 12. 31.경 종료한 상태였다. E 감사의 취임이 임박한 상태에서 그를 위한 전속차량 운전원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의 감사실에서 2015. 3. 11.경 감사 차량 운전원 선발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였고, 당시 피고에 파견된 근로자로서 공용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원고 등 2명이 위 면접절차에 참여하여, 그 중 원고가 최종 선발되어, 2015. 4. 1. 피고와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고용계약의 체결 경위, 종전 감사차량 운전원의 고용계약 형태 등을 감안하면, 원고도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특정한 업무(E 감사의 전속차량 운전)만을 담당하게 되고 계약기간도 그 업무의 종료일(E 감사의 임기 만료일)에 종료될 예정임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두 번째 행 중 “보인다.”의 오른쪽에 “원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에 앞서서 피고의 감사실에서 실시한 면접을 거쳐 감사 차량 운전원으로 선발되었는바, 감사실 직원들이 새로 취임할 감사를 위한 전속차량 운전원을 면접하고 선발함에 있어서 신임 감사의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만일 감사 E이 사전에 원고가 아닌 다른 운전원을 희망한다거나 자가운전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면, 원고와의 이 사건 고용계약은 체결될 수 없었을 것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⑤ 원고는, 특정 감사의 임기가 종료되어도 피고의 ‘감사’라는 직위가 존재하는 한 ‘감사 차량 운전업무’는 계속 필요한 것이므로 그 업무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사업 또는 업무의 종료’는 있을 수 없으며, 특정 감사의 재직기간으로 고용계약기간을 정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차량 운전’이라는 업무 자체만 떼어놓고 보면 상시적·지속적 성격의 업무로 볼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정 임원의 전속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의 경우 그 임원의 업무수행 스타일과 성향 등 개인적 특성에 따라 운전원에게 요구되는 구체적 업무 내용도 크게 좌우될 수 있고, 그 임원과 운전원 간의 개별적 신뢰관계가 업무수행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일반 공용차량 운전 업무 또는 다른 임원의 전속차량 운전 업무와 그 업무의 성질이 똑같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의 감사 임명에 관한 근거 규정인 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1조 제5항에서 ‘연구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1명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2조 제1항에서 ‘감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라고, 같은 조 제5항에서 ‘감사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감사 임명 전 3사업연도의 평균 예산이 1천억 원 이상인 연구기관은 상임 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8조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이사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고, 감사 임명 등의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가 ‘상임감사’를 임원으로 두는 것은 위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가능한 점, 그 요건을 충족하여 ‘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도 피고가 임의로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한은 없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위 연구회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감사에 대한 위와 같은 임명 또는 해임절차 여하에 따라서는 피고의 상임감사 직위가 공석인 경우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점(실제로 E은 종전 상임감사의 임기종료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임명되었고, E의 후임 상임감사인 K도 E의 임기종료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뒤에 임명되었다) 등을 감안하면, 전속차량 운전원을 필요로 하는 피고의 ‘상임감사’ 직위가 원고 주장처럼 개별 감사의 임기종료와 무관하게 상시적,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직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1>
㉢ 따라서 피고가 특정한 감사를 위한 전속차량 운전 업무를 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되면 당연히 함께 종료되는 한시적 업무라고 보아, 위와 같이 감사 차량 운전원과의 각 근로계약 체결시 해당 감사의 재직기간으로 고용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을 잠탈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해당 사업 또는 업무에 내재된 객관적 성질상 종기가 명백한 사업이나 업무만을 의미한다거나, 위 조항에서 말하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해당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그 업무의 객관적 성질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도 없다(원고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은, 실제로 근로자가 근무하여야 할 감리용역현장의 근무기간이 아닌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10년 3개월 동안 동일한 근로자와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내지 갱신하여 온 사안에서,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결인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영(재판장) 박진환 김병식
각주1) 나아가 위 법률 제11조 제5항은 2020. 6. 9. 자 개정으로, 위 시행령 제5조는 2020. 12. 10. 자 개정으로 각 삭제되었고, 이로써 피고의 임원 중 ‘감사’ 직위는 폐지되어, 감사 전속차량 운전 업무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