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9. 16. 선고 2021나1053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가.항 및 나.항에서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가.

C 주식회사가 피고와 체결한 별지1-2 목록 기재 각 매매일자의 각 복공판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2 목록 기재 각 복공판을 인도하라. 위 복공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복공판의 해당 수량에 별지2 목록 기재 해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C이”를 “C 주식회사가”로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별지 부분 제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 중 “지급하라.”를 “지급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중 “H은”을 “G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이하의 각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C은 2015. 3. 2.부터 2016. 2. 25.까지 피고에게 별지1-2 목록 기재와 같이 복공판 총 6,994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복공판’이라 한다)를 대금 합계 1,631,474,9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1, 15, 1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6, 8 내지 28, 을 제16,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는 C에 대하여 2020. 11. 25. 기준으로 499,000,000원의 대여금채권 및 202,185,616원의 임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이 무자력 상태에서 별지1-1 목록 기재 각 복공판(가액 합계 550,924,000원)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각 복공판 매매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복공판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복공판 인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그 불능인 복공판의 수량에 별지2 목록 기재 해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 예비적 청구 부분

C과 피고 사이의 위 각 복공판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무효인 위 각 매매계약에 따라 C으로부터 인도받은 복공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및 임금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C과 피고 사이의 위 각 복공판 매매계약의 무효확인 및 위 각 복공판의 인도와 위 인도의무의 강제집행 불능시 그 가액 상당의 금전 지급을 구한다.

다.

제2 예비적 청구 부분

C과 피고 사이의 위 각 복공판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가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라면, 피고는 C에게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및 임금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채무 중 원고의 위 피보전채권액 상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4.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2009. 2. 5.경부터 2016. 7. 30.경까지 C에서 근무했고, C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2014. 4. 14. 직후인 2014. 4. 21. C의 감사로 등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7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1. 25.부터 2016. 2. 5.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수차례 각 5,700,000원 가량의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합쳐 보아도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5, 6, 10, 21, 27, 28, 30, 31호증, 을 제14, 27,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복공판에 관한 강제집행이 불능으로 된 2017. 9. 27.이 되어서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이 사건 복공판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가 위 2017. 9. 27.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①

원고는 2017.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I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사업장 내 창고에 있는 이 사건 복공판에 관하여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이 2017. 9. 27. 이에 기한 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J 대표이사 K이 위 창고에 보관 중인 복공판은 C이 아닌 피고의 소유로서 피고로부터 의뢰를 받아 보관 중이라고 하여 집행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②

이에 원고는 C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복공판을 은닉하고 이를 허위로 피고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면서 E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이하 ‘관련 고소사건’이라 한다)하였고, 관련 고소사건에서 원고는 “E이 C은 부도가 나 물건을 판매할 수 없어 피고로 명의를 변경하여 물건을 판매한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위 2014. 11. 25.부터 2016. 2. 5.까지 사이에 돈을 송금할 때 수차례 ‘받는 통장의 표시할 내용’에 “C”이라고 적은 것을 보면, 피고는 C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급여를 송금해 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급여를 송금해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무렵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 원고가 2007. 12. 1. C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8. 12. 2. C과의 사이에 C이 보유하고 있는 X 주식 전부를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회사경영권 양수도계약까지 체결함으로써 X의 지분 100%를 소유한 운영자가 되었고(을 제29호증), ㉡ 이후 2011. 11. 22. G으로부터 C의 주식 10,000주를 양수하여(을 제27호증) 주주로서 C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 2014. 4. 21. C의 회생절차 도중에 감사로 등기되어 감사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C의 재산 현황 및 처분 내역 등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복공판 양도에도 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C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위 ㉠, ㉡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재산 현황 및 처분 내역 등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더욱이 C은 2008. 12. 29. U과의 사이에 C이 보유하고 있는 X 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및 회사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갑 제27호증), C과 원고 사이의 위 2008. 12. 2. 자 주식 및 회사경영권 양수도계약(㉠항)이 실제로 유효한 계약인지 의문스럽고, 원고가 2020. 12. 30. 자로 제출한 참고자료 등에 의하면, 위 2011. 11. 22. 자 C 주식 매매(㉡항)는 원고가 실제로 C 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G의 부탁에 따라 주식매수를 가장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C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된 이후인 2015. 2. 13.경 C의 사업장에서 좌측무지에 재해를 입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장해등급 결정통지를 받은 점,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2017. 1. 26. C의 대표자 E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X와 C의 각 법인등기부상으로만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들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위와 같은 이 사건 복공판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위, 관련 고소사건에서의 원고의 진술 내용, C 내에서의 원고의 지위 및 피고와 C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복공판의 소유권은 여전히 C에게 있는 상태에서 C이 그 판매만 피고에게 위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마지막 행부터 제8면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E, C, G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16가합161호, 이하 ‘이 사건 대여금소송’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재판상 화해가 있기 전에는 원고의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부 및 C이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재판상 화해로 이 사건 대여금소송이 종결된 것뿐이므로, 이 사건 재판상 화해조서 상 원고의 C에 대한 450,000,000원의 금전채권은 2006. 1. 13. 성립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재판상 화해조서의 창설적 효력에 따라 2018. 1. 1.이 되어서야 비로소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그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2006. 1. 13. C 명의의 계좌로 199,0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251,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0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② 위 450,000,000원을 송금한 이후의 일자불상경 원고는 E, G으로부터 제목을 ‘보관증(원고)’으로, 본문을 “450,000,000원을 정히 보관함”으로 각 기재한 “C(주) E, 연대보증인 G” 명의의 문서(을 제20호증, 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16. 1. 12. E, C, G을 상대로 ‘E이 2006. 1. 13.경 원고로부터 4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C과 G은 같은 날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소송을 제기한 사실, ④ 위 대여금소송에서 E, C, G은 2016. 6. 28.경, ‘E의 차용 사실을 인정하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C은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을 제19호증), 2016. 9. 8. ‘E, C,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0원을 지급하되, E, G이 2017. 12. 31.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C은 2018. 1. 1.부터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E, C, G은 연대하여 2016. 10. 25.부터 위 450,000,000원에 대한 이자조로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들에다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6. 1. 13. 대여한 위 450,000,000원 중 상당 부분이 E 개인이 아닌 C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E 명의 계좌로 송금된 나머지 금액도 E이 운영하던 C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보관증의 작성명의자 중 ‘C(주) E’ 부분에 C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는 않지만, E이 C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여지도 다분한 점, 만약 피고 주장대로 C이 위 대여금 450,000,000원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었다면, 당시의 C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위 대여원금 전액에 이자까지 더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떠안게 되는 재판상 화해에 그대로 응하였을 까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함으로써 비로소 C의 원고에 대한 새로운 금전채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C은 위 화해 성립 이전부터 위 대여금에 관하여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그 채무의 범위나 이행기 등에 관하여 상호 양보한 끝에 위와 같은 재판상 화해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상 화해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법률행위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참조),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의 변제기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 당시 도래하였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0행 중 “다.”를 “2)”로, 제11행 중 “1)”을 “가)”로, 제10면 제5행 중 “2)”를 “나)”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밑에서 두 번째 행 중 “④”를 “③”으로, 마지막 행 중 “⑤”를 “④”로, 제11면 제2행 중 “⑥”을 “⑤”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4행 중 “라.”를 “3)”으로, 제5행 중 “1)”을 “가)”로, 제15행 중 “2)”를 “나)”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3행 중 “원고가”를 “피고가”로, 제18행 중 “채권자들의“를 ”채권자들에“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0행 중 “마.”를 “4)”로, 제11행 중 “1)”을 “가)”로, 제15면 제15행 중 “2)”를 “나)”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 2행 중 “550,924,000원[= ① H-BEAM복공판(MMA코팅) 153,080,000원(= 89,000원 × 1,720개)”를 “537,752,000원[= ① H-BEAM복공판(MMA코팅) 139,908,000원(= 89,000원 × 1,572개)”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원고는 별지1-1 목록 순번 1번 중 H-BEAM복공판(MMA코팅) 78개에 관한 대금 35,178,000원의 매매계약 및 같은 제품 70개에 관한 대금 31,570,000원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을 제15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78개 및 70개의 복공판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이미 취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 밑에서 네 번째 행 중 “별지1”을 “별지1-2”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복공판인도, 강제집행 불능시의 금전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한편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C이”는 “C 주식회사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한소영(재판장) 박진환 김병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