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1나1174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9면 제19행의 “11:27, 11:45”를 “23:27, 23:45”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10면 제10행의 “보이지도 않는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보이지도 않는다(학생상벌위원회도 원고의 이 사건 파일 무단 열람 행위와 관련하여 양형을 결정하면서 “이메일 접속이나 사후처리사유서 저장 후 별다른 2차 활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악의를 확인할 수 없음”이라고 판단하였을 뿐, 원고의 위 행위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다.

제1심판결 제14면 제6행의 “설령”부터 같은 면 제12행의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까지를 삭제한다.

라.

제1심판결 제15면 제2행의 “가) 원고의 주장”부터 같은 면 아래에서 3행의 “받아들이지 않는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학칙, 학사․연구심의위원회 규정, 학생 징계지침이 학생상벌위원회 위원과 학사․연구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척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타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혁신지침’이라 한다) 제25조가 징계에 관한 일반 규정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 제26조(징계 등 복무관리)를 준용하고 있어 경영지침 제14조 역시 ‘기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데, 경영지침 제14조 제3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함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도 학생상벌위원회와 학사․연구심의위원회(이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함에 있어 경영지침 제14조 제3항을 준수하였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 시 효력이 있던 규정으로 피고의 소속 직원 징계에 대한 일반 규정인 피고의 “징계규정”(이하 ‘피고 징계규정’이라 한다) 제4조가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20. 2. 7. 자로 학생 징계지침을 개정하면서 제2조 제2항에 “학생상벌위원회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 또는 지도교수, 소속 학과(부)장[징계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지도교수, 소속학과(부)장을 포함]과 해당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 또는 위원이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징계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피고 징계규정 제4조를 준수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 등을 제척하였어야 한다.

설령 위 경영지침 제14조 제3항 및 피고 징계규정 제4조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의 법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 2항, 공무원 행동강령 제6, 10조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당연히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를 제척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학생상벌위원회에는 원고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분쟁당사자 또는 징계사유조사자로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는 I, J 및 K이 위원으로 참석하였고, 징계재심의를 담당한 이 사건 학사․연구심의위원회에 다시 위 J과 K이 위원으로 참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제척대상자들이므로, 이들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결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이다.

2)

판단

먼저, 경영지침 제14조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에도 적용되는지 본다. 경영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적용하므로(경영지침 제2조 참조), ‘기타 공공기관’인 피고에게는 원칙적으로 경영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혁신지침 제25조(인사운영)가 “기타 공공기관은 인사운영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경영지침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43조 및 제7장을 준용한다.”고 하여 경영지침의 일부 규정을 ‘기타 공공기관’에 준용하고 있으나, 경영지침 제14조를 ‘기타 공공기관’에 준용하지 않음은 그 문언상 명백하다. 그뿐만 아니라 경영지침 제14조는 ‘소속 직원’의 징계 등을 위한 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므로, ‘소속 학생’인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까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경영지침 제14조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에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 징계규정 제4조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에 적용되는지 본다.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은 후에 학생 징계지침에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징계규정은 피고 소속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피고 소속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피고의 학칙과 학생 징계지침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징계규정 제4조가 피고 소속 ‘학생’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은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0. 9. 25. 대통령령 제31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6 제3항 소정의 ‘교원징계위원회’에 관한 것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 2항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며, 공무원 행동강령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들 법리와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피고가 위 교원징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는 그 성격이 다른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해관계 있는 자 등을 제척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에 적용될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I은 피고의 의과학대학원 학과장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학생상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J은 당시 학생정책처장으로서 이 사건 학생상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 및 학사․연구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었던 점, 학생상벌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 포함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학사․연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J, K이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J, K이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것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제1심판결 제16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변론종결 후의 참고서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이메일로 통보하였을 뿐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학생 징계지침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그 절차적 위법이 중대하여 무효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이메일(e-mail)에 첨부된 ‘학생징계처분 통보’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징계처분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징계처분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징계처분 통지도 징계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학생 징계지첨 제6조 제2항의 서면에 의한 징계처분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7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영(재판장) 박진환 김병식

각주1) 원고는 이 법원에서 징계처분일자를 ‘2020. 2. 17.’에서 ‘2019. 12. 30.’로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