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1352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과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중 같은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D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B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 B가, 원고 A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 A이 각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D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15행부터 제3쪽 1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15행의 “A은”을 “A의”로 고쳐 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원고 B

1)

원고 B는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3,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2021. 4. 26.자 준비서면 및 2021. 11. 29.자 준비서면 등).

2)

그러나 원고 B는 피고들과의 고용(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설령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387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 A

1)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원고 A의 주장

피고 C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한 사업주로서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이러한 안전배려 및 보호의무는 고용(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로서 피고 C이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 A은 제1심 법원에서 피고 C에 대한 청구원인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라고 하였고(2021. 4. 26.자 준비서면), 이 법원에서도 이를 다시 분명히 하였다(2021. 11. 29.자 준비서면)].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 C이 원고 A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1)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원고 A이 주장하는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는, 고용(근로)계약 등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약 내용에 명시된 주된 급부의무 이외에 안전배려 및 보호의무 등 부수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서, 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신의칙상 그 채무의 내용을 확장하는 것이지, 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관계의 존재를 의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 C이 G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강구조물 공사 부분을 하도급한 사실(제1 하도급), G가 피고 D에게 강구조물 공사 중 데크플레이트 공사 부분을 재하도급한 사실(제2 하도급), 그리고 원고 A은 피고 D에 일용직으로 고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A은 피고 C의 하수급인의 피용자일 뿐이고, 피고 C과는 아무런 계약관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2)

원고 A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를 근거로 원고 A과 피고 C 사이에 계약관계에 준하는 법률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례는, 도급계약의 형식이지만 고용(근로)계약과 유사한 실질을 가지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일반적인 도급계약의 경우와 달리 도급인이 사용자와 같은 안전배려 및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의 하수급인인 피고 D이 원고 A을 고용한 것이어서, 피고 C과 원고 A 사이에 노무도급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을나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의 대표이사 O가 사업주로서 원고 A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어떤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함으로써 근로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보상하여 주는 제도로서, 어떤 사업주가 특정 근로자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은 민사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 하나의 징표가 될 뿐이고, 그것만으로 그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피고 D과 고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급여도 피고 D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이 실질적으로 피고 C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 A은 피고 C이 제1, 2 하도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A에 대하여 사용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판례에 의하면,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민법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31486 판결 참조). 그런데 위 판례는, 도급인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이지,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따라서 위 판례의 법리에 근거하여 피고 C이 원고 A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음은 별개 문제로 하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원고 A이 피고 C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선해하더라도, 이러한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하고,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등 참조), 도급인이 수급인을 지휘․감독하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66106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 A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 C의 직원 몇 명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를 넘어 피고 C이 그 수급인에게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C이 원고 A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2)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D이 원고 A을 고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용자는 고용(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109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일용직으로 처음 고용된 원고 A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수행한 바 없고, 원고 A이 지상 7m 높이에서 데크플레이트를 운반하거나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추락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락 방지용 안전망 설치 여부나 안전대의 착용 여부 등을 점검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도록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고용(근로)계약에 수반하는 안전배려 및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과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지상 7m 높이에서 데크플레이트를 운반하거나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추락 우려가 있었고, 그 아래에 추락 방지용 안전망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장비를 완비하지 아니하였고, 용접이 되지 아니한 데크플레이트를 부주의하게 밟아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피고 D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 A의 손해액에 대하여는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리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 및 ‘일실수입’ 란 기재와 같다.

1)

직업 및 소득

가)

원고 A은 용접공의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D은 도시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8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이 수행한 업무가 데크플레이트를 운반하고 용접하는 업무이기는 하였으나, 그 업무는 용접과 관련된 자격이 없는 보통 인부도 수행이 가능하며, 원고 A이 이를 홀로 수행한 것도 아닌 점, ② 원고 A이 용접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 A과 피고 D의 근로계약서상 원고 A을 용접공으로 고용하기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에게 용접공의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A에게는 도시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2)

노동능력상실률

가)

원고 A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신경외과 분야(영구장해) 31%, 정형외과 분야(영구장해) 29.8%가 인정된다. 한편, 원고 A에 대한 흉부외과 분야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1%의 한시장해인데, 한시장해의 기간을 원고 A에 대한 흉부외과 분야의 감정일(2019. 10. 8.)로부터 5년인 2024. 10. 8.까지 하기로 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2021. 4. 26.자 준비서면 및 제1심 제7회 변론기일). 따라서 원고 A의 중복장해를 감안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면, 2017. 4. 29.부터 2024. 10. 8.까지는 56.88%, 2024. 10. 9.부터 2030. 11. 20.까지는 51.56%가 된다.

나)

원고 A은 성형외과 분야의 노동능력상실률 15%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형외과 분야에 관하여는 향후 수술에 의한 치료가 예정되어 있고(아래 적극적 손해 부분에서 그 수술 비용을 향후 치료비 손해로 산정하였다), 그 치료를 마칠 경우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제1심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의사 J)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2018. 9. 5.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성형외과 분야의 상해로 인한 추가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계산

원고 A은 입원 및 통원 치료가 종료된 2017. 4. 28.까지는 일실수입에 상응하는 휴업급여(113,422,430원)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고(갑 제4호증의 1), 이 사건 소송에서는 2017. 4. 29.부터의 일실수입만을 청구하고 있다. 2017. 4. 29.부터 원고 A의 가동연한인 2030. 11. 20.까지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 란 기재와 같이 177,855,089원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의사 J)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2018. 9. 5.자), 제1심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의사 K)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2019. 1. 9.자), 제1심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의사 L)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2019. 10. 15.자), 제1심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의사 M)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2019. 11. 29.자),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적극적 손해 - 향후 치료비

1)

제1심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의사 J)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2018. 9. 5.자)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안면 좌측 측두부의 함몰 변형, 체간부 및 좌측 상․하지의 각 선상반흔의 상해를 입었고, 그 치료를 위하여 지방이식술 2회, 반흔성형술 2회의 수술이 필요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합계 15,14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각 수술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향후 치료비로서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1. 12. 2.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한다.

2)

제1심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의사 K)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2019. 1. 9.자)에 의하면, 원고 A은 신경외과 분야의 장해(뇌손상)로 인해 여명이 9.7세(= 31.6세 - 21.9세)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이에 따라 여명종료일을 2046. 2. 22.이 아닌 2036. 6. 13.로 인정한다), 향후 여명종료일까지 뇌대사개선제 비용으로 매년 343,830원(= 942원/일 × 365일), 인지기능장애개선제 비용으로 매년 730,365원(= 2,001원/일 × 365일), 뇌 CT 비용으로 5년에 1회씩 매회 84,862원, 뇌 MRI 비용으로 10년에 1회씩 매회 321,306원을 지출할 예정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A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뇌대사개선제 비용과 인지기능장애 개선제 비용은 각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1. 12. 2.부터 매년 같은 날 1년분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뇌 CT 비용과 뇌 MRI 비용은 입원 및 통원 치료가 종료된 2017. 4. 28.로부터 각 5년 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한다.

3)

원고 A은 입원 및 통원 치료가 종료된 2017. 4. 28.까지는 치료비에 상응하는 요양급여(83,921,970원)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고(갑 제4호증의 1), 이 사건 소송에서는 향후 치료비만을 청구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A의 향후 치료비를 계산하면, 별지2 ‘향후 치료비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127,116원(= 반흔성형술 등 10,593,458원 + 뇌대사개선제 2,942,428원 + 인지기능장애개선제 6,250,317원 + 뇌 CT 151,953원 + 뇌 MRI 188,960원, 위 합계가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타손해’ 중 ‘향후 치료비’의 액수와 같음)이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의 책임은 70%로 제한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을 계산하면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기재와 같이 138,587,543원(= 197,982,205원 × 70%)이 된다.

라.

공제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급여 35,933,610원을 지급받았다(갑 제4호증의 1). 이는 원고 A의 일실수입 손해에 상응하는 것이므로, 이를 일실수입 손해에서 공제하면 원고 A의 재산상 손해는 102,653,933원(= 138,587,543원 - 35,933,610원)이다.

마.

위자료

1)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는 영구적인 장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D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다.

2)

위자료의 액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 A의 연령, 직업, 장해 정도, 원고 A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결론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A에게 122,653,933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102,653,933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4. 26.부터 피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과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같은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한편, 제1심 판결 중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 D만이 항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 제1심 판결을 같은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만을 기각한다.

판사 박선준(재판장) 정정미 이흥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