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1나13569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일부 추가 내지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글상자 아래 제2행 중 "2008. 12. 31.까지의"를 "2000. 7. 24.부터 2008. 12. 31.까지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등기임원으로 이사, 감사, 부사장 등 직함으로 재임하였다가 퇴직하였으므로, 등기임원 재임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합하여 '근로기준법 등'이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로서의 퇴직금만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인 309,622,874원[= 정당한 퇴직금 401,380,739원 – 기지급 퇴직금 91,757,865원(= 퇴직금 중간정산 14,508,383원 + 퇴직일시금 53,602,087원 + 퇴직연금 23,647,395원)] 중 249,784,1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부터 제9면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살피건대, 주주총회 결의로 승인된 피고의 정관 제34조 제2항은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규정 제1조에서 "본 규정은 피고의 등기 이사 및 등기 감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에서 "퇴직금은 퇴직일 현재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원에 대한 연간보수액의 월평균금액에 별표에 의한 현재 직급 및 근속년수 가중치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 2000. 7. 24. 입사하여 2018. 3. 31.까지 근무하였고, 피고 법인등기부상 2003. 2. 26.부터 2006. 3. 3.까지 이사로, 2006. 3. 3.부터 2006. 7. 10.까지 및 2008. 10. 13.부터 2011. 9. 29.까지 각 감사로, 2015. 7. 10.부터 2018. 3. 31.까지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등기임원 재임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나머지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각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실제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비록 원고가 피고회사 법인등기부에 이사 내지 감사로 등기되었으나, 이는 사실상 1인회사인 피고의 필요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회사에 임원의 명의만을 대여하기로 하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에게 부여된 상법상 이사 내지 감사로서의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원고에게는 '실질적인 임원'에게만 적용되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 즉 원고는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한 소프트웨어 전문기술자로, 피고에 2000. 7. 24. 입사하여, 2003. 2. 26.부터 등기 이사로서 피고의 기술·연구부문 담당으로 실무자들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F사업(통계청), G사업(한국정보화진흥원), H 용역사업(표준과학연구원), I 수립사업(국방과학연구소), J 유지·보수사업(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총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경력·지위 및 업무 내용 등에다가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되는 점(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4409, 91다4416 판결 참조)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등기 이사 내지 등기 감사의 명의만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거나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였음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명목상 이사·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목상 이사․감사도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

가)

2003. 2. 26.부터 2008.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12.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2009. 2. 25. 14,508,383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규정은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인 2009. 12. 23. 제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만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청구권은 중간정산으로 그 지급이 완료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규정 제7조 제2항은 "본 규정 시행 이전 근속년수에 대하여도 본 규정으로 적용하여 소급 통산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003. 2. 26.부터 2008. 12. 31.까지 기간에 대하여도 위 2.항 청구금액표 기재 내역과 같이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②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하여 미지급 퇴직금의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규정 제7조 제2항은 이 사건 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속년수 가중치 지급율의 근거가 되는 재임기간을 산정할 때 이 사건 규정 시행 이전 근속년수를 합하여 재임기간을 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일 뿐, 위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이 완료되어 소멸한 퇴직금 청구권에 대하여까지 새로이 그 차액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이 사건 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은 2009. 12. 23.부터 시행되어, 그 이후에 성립되는 퇴직금 청구권에 적용되는 것인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 시행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2009. 1. 1.부터 2011. 9. 29.까지 등기 감사 기간에 대한 부분

(1)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 부분 퇴직금은 45,753,422원[= 8,333,333원(연간보수액 100,000,000원의 월평균금액, 이하 원 미만 버림) × 1,002일(2009. 1. 1.부터 2011. 9. 29.까지)/365일 × 2(감사 직위에 따른 지급율) × 1(재임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이 된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부분 근속년수에 따른 지급율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근속년수는 당초 임원으로 등재된 기간 전체를 통산해야 하는 것이고, 2003. 2. 26.부터의 원고의 전체 등기임원 등재기간이 9년 이상이므로, 이 사건 규정 별표에 따라 직급별 지급율의 2.5배수(7년 이상 10년 미만)를 가중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의 근속년수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먼저 ① 2003. 2. 26.부터 2008. 12. 31.까지 기간의 경우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이 완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임원 재임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이 사건 규정 제7조 제2항이 '본 규정 시행 이전 근속년수에 대하여도 본 규정으로 적용하여 소급 통산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이 사건 규정 시행 당시 임원으로 재임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급율 가중치를 적용할 때에는 그 시행 이전의 근속기간까지도 소급하여 함께 산정한다는 내용일 뿐이며, ③ 이 사건 규정 제4조는 "퇴직금은 '퇴직일 현재'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원에 대한 연간보수액의 월평균금액에 별표에 의한 '현재' 직급 및 근속년수 가중치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 제4조 별표는 사장, 부사장, 이사, 감사 별로 지급율의 가중치를 달리 두고 있으며, 근속년수(재임기간)에 따른 지급율의 가중치도 '직급별 지급율'에 1 내지 3배수를 곱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각 문언들에 의하면, 해당 임원 지위에서 퇴임하면 그 때 해당 재임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권이 바로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감사에서 퇴임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이후에 다시 이사로 취임할 경우에는 감사 재임기간과 이사 재임기간을 통산하여 하나의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감사 재임기간 동안의 퇴직금과 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퇴직금 청구권이 각각 발생한다고 볼 것이므로 재임기간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그러므로 직급별 지급율 산정시 원고의 근속년수(재임기간)를 원고의 최초 임원등기일부터 최종 퇴직일인 2018. 3. 31.까지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거나, 원고의 퇴직금 산정시 원고의 연간 보수 월평균액을 원고의 최종 퇴직일인 2018. 3. 31.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등기 감사 재임기간은 2009. 1. 1.부터 2011. 9. 29.까지로, 결국 이 사건 규정 별표에서 정한 근속년수에 따른 지급율은 1배수(재임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가 될 뿐이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규정 별표에서 감사의 퇴직금 지급율과 관련하여 재임기간 매 1년마다 2.0개월분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만 3년이 되지 아니한 위 감사재임기간에 대하여는 만 2년에 대한 4개월분의 퇴직금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규정 제3조는 재임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마지막 행 중 "2011. 9. 20."을 "2011. 9. 30."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행 중 "2018. 12. 31."을 "2018. 3. 3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9행의 '증거들만으로는' 다음에 '원고가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2항 제①호에 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영(재판장) 박진환 김병식

각주1) 위 [표]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 산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각주2) 순번 1: 66,967,785원[=147,872원(1일 평균임금) × 30일 × 1102일(근속일수 2003. 2. 26. ~ 2006. 3. 3.)/365일 × 2(등기이사 직위에 따른 지급율) × 2.5(근속년수 지급율 재임기간 7년 이상 10년 미만)]

각주3) 순번 2: 8,139,300원[=152,351원(1일 평균임금) × 30일 × 130일(근속일수 2006. 3. 3. ~ 2006. 7. 10.)/365일 × 2(등기이사 직위에 따른 지급율) × 2.5(근속년수 지급율 재임기간 7년 이상 10년 미만)]

각주4) 순번 3: 123,791,323원[=278,397원(1일 평균임금) × 30일 × 1082일(근속일수 2008. 10. 13. ~ 2011. 9. 29.)/365일 × 2(등기이사 직위에 따른 지급율) × 2.5(근속년수 지급율 재임기간 7년 이상 10년 미만)]

각주5) 순번 4 내지 6: 31,554,202원[=278,397원(1일 평균임금) × 30일 × 1379일(근속일수 2011. 9. 30. ~ 2015. 7. 9.)/365일]

각주6) 순번 7: 170,928,130원[=278,397원(1일 평균임금) × 30일 × 996일(근속일수 2015. 7. 10. ~ 2018. 3. 31.)/365일 × 3(등기이사 직위에 따른 지급율) × 2.5(근속년수 지급율 재임기간 7년 이상 10년 미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