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2. 9. 8. 선고 2021나1413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2018. 8. 8.부터 2021. 4. 7.까지 발생한 임금 73,825,280원과 2021. 4. 8. 이후의 임금으로서 2021. 4. 8.부터 원고 가 피고에게 복직할 때까지 월 2,307,0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퇴직금(2021. 4. 7.까지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 11,456,717원과 2021. 4. 8. 이후의 퇴직금으로서 2021. 4. 8.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할 때까지 월 192,25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퇴직금 청구를 각하하고,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임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임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3.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아닌 퇴직금 청구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를 "원고에 대한 2018. 7. 26. 자 징계의결요구서(을 제3호증)"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4면의 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글상자 아래 제3행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52호증, 을 제1 내지 3, 5,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3행의 "2018. 7. 24."를 "2018. 7. 26."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7행부터 제8면 제2행까지를 다음 대괄호 안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9. "2018. 8. 7. 개최된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가 의결되었고, 피고는 운영규정 제54조에 따라 해고를 예고한다. 원고가 며칠 전부터 무단결근을 하고 있는데, 그간 원고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부분의 사무에 관한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바람에, 현재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없어 사실상 피고의 업무가 마비상태에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낸 점, 2018. 8. 21. 재차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가 의결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해고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보냈고, 2018. 9. 12.에는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낸 점, 피고 직원 D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D은 원고의 부탁으로 2018. 8. 9. 자 안내문을 원고 책상에 두었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피고는 위 안내문들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사실 및 해고시기를 알렸다고 보인다.

다)

원고가 2018.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징계의 효력발생 시점을 특정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서 위 내용증명우편의 제4항에서 "업무가 마비된다고 하는 표현에 대해 기본적으로 업무의 개념도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라 봅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보조금 신청 내용은 대표이사 책상에 있어 전혀 문제되지 않고 있으며 저 또한 인수인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한 내용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러한 기재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2018. 8. 9. 자 안내문에서 "원고의 무단결근으로 피고의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출근하여 성실히 근무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는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2018. 8. 9. 자 안내문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어떠한 서면통지도 받지못하였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위 내용증명우편의 내용과 같은 반박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9행의 "실제척"을 "실체적"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1~12행의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을 "을 제11, 12, 13,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8행의 "그 밖의 피고 주장의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을 "7 징계사유 및 그 밖의 피고 주장의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으로, 같은 면 제15행의 "그 밖의 징계사유들"을 "7 징계사유 및 그 밖의 징계사유들"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행부터 같은 면 제17행까지를 다음 대괄호 안과 같이 고쳐쓴다.

【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 7, 14, 47, 51, 52, 5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①

피고 운영규정 제78조 제7호는 "견책이상의 징계 3회 또는 감봉이상의 징계 2회 이상을 받은 자는 징계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해고가 피고 운영규정 제53조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과의 형평상, 아무런 징계 전력이 없는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피고의 문제점 즉, 법인의 사유화, 운영규정 미준수, 근로기준법 미적용, 성희롱, 법인전출금 회계처리 기준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그 과정에서 망인과 사이에 마찰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마찰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앞서 인정된 제4, 5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 부하직원인 원고가 대표이사인 망인에게 비영리법인인 피고의 내부 문제를 지적하기에 이른 점, 원고의 문제 제기가 아무런 근거 없는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4, 5 징계사유로 인하여 피고 운영규정 제53조 제2, 8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한 때'(제2호) 또는 '피고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때'(제8호)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징계사유들에 대하여는 증명이 부족하다(피고의 2018. 5. 31. 자 2018년 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2018. 8. 7 자 2018년 2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피고 역시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들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임금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임금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영(재판장) 박진환 김병식

각주1) 징계의원회 의결서(을 제5호증)에는 "대표이사 권한행사(정관24조), 상관에 대한 불복종, 상관모독(규53조), 법인 및 학교비방(규53조), 사무국장의 갑질(규53조),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분위기를 어지럽힐 때(규53조), 무단근무지 이탈(규77조2항), 직장 규율을 심각히 침해(규77조3항), 직인남용(규6조), 직무능력 부족(규4조, 6조, 9조, 18조), 허위 보고(규4조), 학생에게 협박으로 학습 분위기 위협(규77조2항), 법인업무 공유 방해, 허위 문서 작성(형사고발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이 있는 것끼리 묶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