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위 배상명령에 관한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아래에서는 피고사건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12, 13쪽의 ‘선고형의 결정’ 항목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검사는 이 법원에서 청주지방법원 2021고합99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첫머리의 “2016. 2. 10.”을 “2016. 1. 초순경”으로 정정하였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서 제6쪽 제1행의 “2016. 2. 10.”을 “2016. 1. 초순경”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송석봉 송혜정
각주1) 피고인은 항소장에서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하였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항소이유를 진술하면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철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