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2021누1104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Ⅰ.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아래에서는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항소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Ⅱ.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의 요지

참가인이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는 C중학교장과의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설령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4년의 갱신기대권을 가진다. 그럼에도 C중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취지의 이 사건 통지를 함으로써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했다.

2.

판단

가.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3. 8. 29. C중학교장과 사이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종전 근로관계와는 단절되었다. 그러므로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2013. 8. 29.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참가인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다.

①

참가인은 2009. 9. 1. C중학교장과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왔는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근무기간 4년이 지난 후에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등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3. 8. 29.부터 새로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였다.

②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는 자격증 유무, 교육 경력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1차 서류심사를 통해 합격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1차 서류심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수업안 작성, 영어수업 실연 및 면접이라는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 참가인이 응시한 C중학교에는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 7명이 응시하였고, 참가인은 1차 서류심사 및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었다. 위와 같은 평가항목이나 평가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응시한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의 1차 서류심사 결과 참가인과 E이 합격하였는데, 둘의 점수는 13점으로 동일하였으므로, 원고가 참가인만을 합격시키기 위해 부당하게 이득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 2013. 8. 29.을 전후하여 참가인에 대해 이루어진 종전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절차 및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④

참가인은, C중학교장이 1차 합격자인 E이 시험을 포기하고 돌아가자 2차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참가인에게 합격 통보를 했으므로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2차 심사 위원이던 F와 G이 참가인의 수업시연과 최종면접을 진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2차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형식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

나.

참가인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참가인은, 교육부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업무편람 등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2009. 9.부터 2016. 2. 29.까지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업무는 상시계속 업무로 계약갱신의 필요성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에게 최소한 4년 동안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을나 제1, 6,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C중학교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영어회화 전문강사 업무편람의 원론적인 재계약 관련 기재 내용만으로는 계약갱신에 관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② 2009년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업무편람에 기재되었던 “4년 만료자 취업 안내” 부분은 2013년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업무편람부터 삭제되었는바, 위 “4년 만료자 취업 안내”를 바탕으로 한 4년의 갱신기대권 주장은 더 이상 근거가 없는 점, ③ 참가인은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C중학교장과 사이에 2014. 8. 29. 1년의 근로계약, 2015. 8. 25. 6개월의 근로계약을 각 체결했을 뿐이고, 참가인의 업무가 상시계속 업무로 계약갱신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에게 4년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오

판사 문봉길 류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