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2. 4. 14. 선고 2021누1111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2면 17행부터 14면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2013. 9. 1.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갑 제20호증과 갑 제21호증 및 J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반대사실, 즉 이 사건 공개채용업무를 담당하였던 C중학교 교사 J이 당심에서 참가인이 계속하여 영어교사로 근무하게 할 목적으로 영어공인인증시험에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공개채용절차의 배점기준을 변경하여 공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과 종래 영어공인인증시험 내역이 없었던 참가인이 위와 같이 변경된 배점기준으로 인하여 기본점수 2점을 획득함으로써 당시 응시자 중 최고점인 17점을 받았던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을나 제1호증, 을나 제6호증의 1, 2, 을 나 제10호증, 을나 제11호증의 1 내지 11, 을나 제12호증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도 없다.

①

참가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면서 매년 근로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오던 중에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서 정한 근무기간 4년이 모두 경과하게 되자,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등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절차를 거 친 후 별도의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2013. 9. 1.부터 다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였다.

②

교육부는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2013. 6. 7.경 각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어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절차는 기존에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가 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한 신규채용절차임을 주지하였다.

③

실제로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는 자격증 유무, 교육 경력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1차 서면심사를 통해 합격 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 1차 서면심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교수ㆍ학습과정안 작성 및 이에 따른 수업실연 및 심층면접이라는 2차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신규채용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공고에서부터 최종 합격자 선발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령이나 훈령 및 상급기관의 지침을 위반하여 진행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④

제1차 시험인 서면심사 절차의 배점항목 중 자격증 소지여부, 영어공인인증시험, 교육경력 항목의 배점기준은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심사자가 재량으로 배점을 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에 응시한 사람이 설령 교육철학 부분에서 최저점인 2점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항목인 자격증 소지여부, 영어공인인증시험, 교육경력 항목에서 5점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참가인보다 배점기준상 우선순위에 있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공개채용절차에서 참가인이 필연적으로 합격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를 주관한 C중학교가 영어공인인증시험 항목에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함으로써 참가인이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에서 다소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C중학교가 오로지 참가인만을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의사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⑥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에는 5인이 응시하였고,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에서 1차 서류심사를 합격한 사람은 참가인을 포함하여 3인이었다. 1차 합격자 3인 중 1인은 2차 시험에 불참하였고, 나머지 1인은 시험을 치르다가 중도 포기를 하여, 결과적으로 참가인만이 2차 시험을 끝까지 치른 유일한 응시자가 되어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에 합격하였다. 하지만 참가인이 유일한 응시자가 된 이유는 다른 응시자들이 시험에 불참하거나 중도에 포기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 이에 따라 구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때 2013. 9. 1.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참가인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은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송진호 백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