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12면 17행부터 14면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2013. 9. 1.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 제20호증과 갑 제21호증 및 J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반대사실, 즉 이 사건 공개채용업무를 담당하였던 C중학교 교사 J이 당심에서 참가인이 계속하여 영어교사로 근무하게 할 목적으로 영어공인인증시험에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공개채용절차의 배점기준을 변경하여 공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과 종래 영어공인인증시험 내역이 없었던 참가인이 위와 같이 변경된 배점기준으로 인하여 기본점수 2점을 획득함으로써 당시 응시자 중 최고점인 17점을 받았던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을나 제1호증, 을나 제6호증의 1, 2, 을 나 제10호증, 을나 제11호증의 1 내지 11, 을나 제12호증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도 없다.
참가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면서 매년 근로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오던 중에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서 정한 근무기간 4년이 모두 경과하게 되자,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등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절차를 거 친 후 별도의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2013. 9. 1.부터 다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였다.
교육부는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2013. 6. 7.경 각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어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절차는 기존에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가 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한 신규채용절차임을 주지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는 자격증 유무, 교육 경력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1차 서면심사를 통해 합격 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 1차 서면심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교수ㆍ학습과정안 작성 및 이에 따른 수업실연 및 심층면접이라는 2차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신규채용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공고에서부터 최종 합격자 선발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령이나 훈령 및 상급기관의 지침을 위반하여 진행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제1차 시험인 서면심사 절차의 배점항목 중 자격증 소지여부, 영어공인인증시험, 교육경력 항목의 배점기준은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심사자가 재량으로 배점을 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에 응시한 사람이 설령 교육철학 부분에서 최저점인 2점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항목인 자격증 소지여부, 영어공인인증시험, 교육경력 항목에서 5점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참가인보다 배점기준상 우선순위에 있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공개채용절차에서 참가인이 필연적으로 합격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를 주관한 C중학교가 영어공인인증시험 항목에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함으로써 참가인이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에서 다소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C중학교가 오로지 참가인만을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의사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에는 5인이 응시하였고,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에서 1차 서류심사를 합격한 사람은 참가인을 포함하여 3인이었다. 1차 합격자 3인 중 1인은 2차 시험에 불참하였고, 나머지 1인은 시험을 치르다가 중도 포기를 하여, 결과적으로 참가인만이 2차 시험을 끝까지 치른 유일한 응시자가 되어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에 합격하였다. 하지만 참가인이 유일한 응시자가 된 이유는 다른 응시자들이 시험에 불참하거나 중도에 포기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 이에 따라 구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때 2013. 9. 1.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참가인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은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송진호 백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