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13~15행을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의 2019년 근로소득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원고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것이다.』
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면 아래에서 1행과 2행의 각 ‘받은’을 각 ‘발생한’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면 1행과 2행의 각 ‘원고가 지급받은’을 각 ‘원고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면 4행부터 아래에서 2행까지를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는 ‘2018년 성과금의 경우 2018년에 발생된 것이므로 2019년도 임금에 합하여 계산하여서는 안 되고, 만일 2018년 성과금이 2019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면 2019년 성과금은 2020년에 발생되는 것이므로 2019년도 임금에 합산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는 보수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직전 년도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한 성과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원고가 2019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은 2018년 성과금은 그 지급 액수만 2018년의 실적 등에 따라 결정된 것일 뿐, 2019년에 지급받는 상여로서 2019년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고와 같은 퇴직자의 경우 위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9조에서 정한 별도의 평가방법에 따라 당해 연도의 성과금을 퇴직시에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2021. 6. 24.자 준비서면 첨부자료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급여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19년 성과금을 퇴사 후인 2020. 1. 중순경 실제 지급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는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최종일이 포함된 2019년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2018년도 연차수당(연가보상비) 2,456,130원이 원고의 2019년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 인재경영실장과 전국철도노동조합 사무처장이 2018. 12. 21. 작성한 임금협약 부속합의 관련 추가합의서(위 첨부자료 참조)에는 ‘연도별 지정된 이월연차는 당해연도 연차보다 우선 사용하며, 연도별 지정된 이월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익년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5년간 사용하지 못한 2018년도 이월연차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2019. 12. 25.자 급여에 연가보상비 2,456,130원이 포함되었고, 2019. 12. 30.자 급여로 연가보상비 2,507,300원이 추가로 지급되었는데, 위와 같은 약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8년까지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비례한 보상금과 2019년도 미사용 연차일수에 비례한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연가보상비도 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가 2019년에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2019년도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앞서 본 성과금과 마찬가지로 실제 지급받은 날짜와 관계없이 2019년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행정주체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법규명령 중 사회복지적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령과는 달리, 그 입법주체에게 그 법령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재정적 여건, 기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으로 입법을 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하여 제정된 행정입법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마30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소득세법 제5조, 제20조 제1항의 문언상, 소정 근로시간이 단축된 해당 연도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이 직전 연도 초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보다 작을 경우에만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입법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소정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들 중에서 소득세법상 연 단위 근로소득이 직전 년도보다 실제 감소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이는 예산의 한계, 개별 근로자의 상황, 사업장별 여건의 차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종래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보다 더 작은 임금액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근거 법령에서 위 지원금의 회수에 관하여 피고에게 회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철도공사에 원고와 같이 직전 년도보다 많은 근로소득이 인정됨에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회수처분을 받지 아니한 다른 직원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익선(재판장) 권노을 김지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