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결정

대전고등법원 2021. 11. 11.자 2021라50045 결정

주문

1.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채권자의 신청취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2021카합50034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4. 20. 한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

2.

채무자의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결정 및 제1심결정이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이유 중 채무자에 대한 가처분신청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 제3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채무자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러한 채무자의 주장을 제출된 소명자료와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를 퇴직하기 전에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지위, 근무 기간, 채무자에 관한 영업비밀 목록의 내용, 채권자 회사가 가진 반도체 CMP 필터 관련 기술과 보호가치, 전직금지약정의 기간(5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전직금지약정이 채무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유효하다고 본 제1심결정은 정당하다. 채무자는 주식회사 C의 홈페이지에서 ‘반도체 CMP 공정용 전용필터’, ‘Industrial Filter’ 관련 항목이나 내용이 추후 삭제된 점, 전직금지약정의 직접적인 대가가 별도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점, 채권자가 근로기준법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강조하지만, 채무자가 강조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전직금지약정이 전부 무효라거나 채권자와 주식회사 C 사이의 경쟁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채무자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11.

판사 원익선(재판장) 권노을 김지건

각주1)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이유 중 주식회사 C와 D에 대한 부분,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부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침해 여부 판단 부분은 제외한다. 위 이유 중 ‘채무자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C’로, ‘채무자 D’은 ‘D’으로 각 고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