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2나1069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글상자 안 제4행 중 “보수규정 시행세칙”의 오른쪽에 “(2017. 5. 8.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글상자 안 제7행 중 “③ [별표 6] 경력환산기준표의”를 “③ 규정 별표 6 ‘경력환산기준표’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글상자 안 제8행 중 “제1호”를 “제2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중 “뒷받침한다”의 오른쪽에 “{① 현역 및 보충역은 징병검사의 결과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집되거나 소집되고, 상근예비역의 경우에도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하거나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 그 편입대상인 반면에(병역법 제21조 제1항), 승선근무예비역은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편입된다는 차이가 있고(병역법 제21조의2 제1항), ②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ㆍ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상근예비역에 비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는 경우 민간 해운업체 등에 고용되어 승선근로를 제공하고 상당한 임금을 지급받으며(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복무기간 동안 자신의 전공ㆍ기술을 활용하여 전문분야 종사자로서의 경력을 쌓을 수 있어 추후 민간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게 될 때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경력을 동일 또는 유사 경력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바, 피고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에서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과는 달리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간을 경력 산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영(재판장) 박진환 김병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