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 1. 19. 선고 2022나5028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셋째 숙부인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고, 원고는 2004년경 C과 D에 입사하여 2006년경부터 위 각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2009. 6. 29. 건설기계 대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피고가 실질적으로 재무 및 회계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이고,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C(자본금 규모 10억 7,000만 원), D(자본금 규모 4억 원), E(자본금 규모 5,000만 원) 3개 회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각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 구조물 해체공사업 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C의 주식을 원고와 피고, G(피고의 동생), D이 전부 가지고 있으며, D은 원고 및 피고의 형제인 L, G이 현직 사내이사 내지 전직 이사로 역임한 적이 있는 등 가족 중심으로 그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9년경 C의 경영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종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등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D 및 E, C의 원고에 대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 급여내역(단위: 원)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9,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D과 E의 원고에 대한 급여로서 위 제1의 다.항 표 기재 ‘세후합계’ 총액에 해당하는 1,536,212,571원(이하 ‘이 사건 급여’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C의 경영권을 원고에게 승계 또는 이전시켜주고, 그 대가관계의 일부로서 C의 경영권이 원고에게 승계 또는 이전될 때까지 D과 E로부터 원고가 받을 이 사건 급여를 피고가 대신 수령하기로 하는, 일종의 경영권 투자계약으로서의 쌍무계약<2>(이하 ’원고 주장의 쌍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급여를 원고 대신 모두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9년 말부터 C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시도하거나, 2020. 8.경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는 위 쌍무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거절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고, 이에 원고는 2021. 9.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위 쌍무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① 청구’라 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이 사건 급여를 대신 지급받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위임 또는 위임 유사 무명계약’(이하 ‘원고 주장의 위임 계약’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데, 위 2021. 9.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② 청구’라 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급여 중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2021. 9. 27. 기준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2011. 9.분부터 2019년까지의 급여 합계인 1,319,227,6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

1)

피고는 원고 주장의 위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달 10일에 2011. 9.부터 2019년까지 급여 중 그 직전 달의 해당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③ 청구’라 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위임 계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C의 회계직원인 F로부터 원고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법률상·계약상 의무 없이 원고를 위해 원고의 급여 수령 사무를 처리하는 내용의 사무관리가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물인 급여를 인도하여야 한다(이하 ‘④ 청구’라 한다).

3)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급여를 수령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횡령)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이하 ‘⑤ 청구’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중 ①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쌍무계약이 체결된 사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C의 경영권을 승계 또는 이전시켜줄 때까지 원고가 D과 E로부터 받을 이 사건 급여를 피고가 대신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바,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C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 대신 이 사건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과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쌍무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C, D 및 E는 자본금 규모가 모두 10억 원 정도이거나 그 이하로서 상호 보완적인 업무를 취급하면서 대표이사 또는 주주 구성, 경영 등이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회사들인 사실, 원고는 2004년경 숙부인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C과 D에 입사한 이래 그 이사로 근무하였고 2009년부터는 E의 사내이사로도 근무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8호증, 갑 제5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9년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고가 직원들 앞에서 ‘장차 원고에게 C을 물려줄 것이니 원고를 많이 도와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C의 경영권의 승계 또는 이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단순히 대표이사 지위를 보장하는 것인지 또는 주식 증여의 형식인지, 그렇다면 이전할 주식 지분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가 특정되지 않는 점,<3> ㉯ 원고와 피고가 친족관계에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자본금 규모가 10억 원이 넘는 회사인 C의 경영권 승계 또는 이전이라는 중요한 법률관계를 아무런 문서도 작성하지 않고 약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인 점, ㉰ 갑 제57호증의 1 내지 3(합의안)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피고 사이의 분쟁을 모두 취하하는 조건으로 피고의 C 주식을 원고에게 일부 양도해주는 합의를 제안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피고 사이의 분쟁 발생경과, 위 합의안의 내용 및 위 합의안 작성 시점 무렵인 2021년 말 원·피고 사이의 통화 내용(갑 제59호증)에 따르면 C, D, E의 매각 시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매수 상대방을 찾기 어려워지자 우선적으로 상호 간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위와 같은 합의안 제시가 오간 것으로 보일 뿐이고(따라서 ‘피고가 경영권 승계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합의를 제안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를 두고 원고 주장과 같이 경영권 승계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나 직원들 앞에서 장차 C을 원고에게 물려주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C의 경영권의 승계 또는 이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원고 주장의 쌍무계약에서 ‘C의 경영권 승계 또는 이전’이라는 급부의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로서 ‘D과 E로부터 원고가 받아야 할 이 사건 급여를 피고가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2호증의 1 내지 9, 갑 제13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N에 대한 2022. 12. 12.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C을 물려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급여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여 원고가 D과 E로부터 현금으로 급여를 받아 피고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급여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그 후 2021. 9.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이 사건 급여를 피고가 대신 수령하여 원고에게 전달하는 원고 주장의 위임 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 법원 제7회 변론기일에서는 ‘이 사건 급여를 피고가 원고 대신 수령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급여의 수수와 관련된 주장 내용이 일관되지 못한 점, ㉯ 2010년경부터 2014. 6. 10.까지 D 또는 E로부터 원고에게 지급되는 급여 대부분이 원고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되었는데, 원고에 대한 D과 E로부터의 급여가 현금지급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4>은 위와 같은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하지 않는 점, ㉰ D과 E의 회계자료에는 이 사건 급여가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점, ㉱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급여가 지급된 무렵 각 해당 급여 상당액이 피고의 계좌에 송금되었다거나 현금으로 전달되어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급여의 이체 내지는 현실적인 교부에 관여하지 않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불과한 갑 제8, 42, 48, 60호증<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받을 이 사건 급여를 원고 대신 피고가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원고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급여가 입금되자마자 잔액 대부분이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그 외 별다른 거래내역이 없는 점, 그 출금장소가 피고의 근무지에서 최단거리에 있는 N은행 증평지점인 점, 원고에게는 C의 급여 이체 및 각종 공과금, 보험료 등 정기적 지출을 위한 자동이체 계좌로 사용하는 주거래 계좌(N은행 (계좌번호 2 생략))가 따로 있는 점 등을 들면서 위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는 피고가 원고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한 차명 계좌라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는 위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가 피고의 차명 계좌라는 점을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와 같이 원고 주장의 쌍무계약에서의 급부(‘피고가 원고에게 C의 경영권을 승계 또는 이전시켜주는 것’)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이 성립하였다거나, 그 반대급부(‘이 사건 급여를 피고가 원고 대신 수령하는 것’)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거나 그 약정이 실현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C의 소속 직원이었던 O이 원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의 형사사건 법정에서 ‘C의 경영권 승계’와 ‘피고가 원고 대신 이 사건 급여를 수령하는 것’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갑 제6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쌍무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 주장의 쌍무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주위적 청구 중 ②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③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②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③ 청구는 모두 원고 주장의 위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그 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급여를 대신 지급받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 6. 10.까지의 이 사건 급여 대부분은 원고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되었으므로, 해당 급여분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원고는 위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피고가 회계 직원에게 현금으로 인출해 올 것을 지시하여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급여 중 위와 같이 계좌로 송금되지 않은 나머지 급여의 경우에는 현금 지급 방식, 즉 피고가 회계직원 F를 시켜 D과 E가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를 현금으로 찾아오게 하고 원고를 집무실로 불러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살핀 대로 피고가 D의 대표이사이자 E의 회계를 장악한 실질적 운영자라는 점에서 피고가 위 각 회사의 기관이 아닌 개인적 지위에서 회계직원으로부터 원고의 급여를 전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갑 제8, 9, 42, 6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E 및 D의 기관이 아닌 개인적 지위에서 위 회사들로부터 원고의 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원고 주장의 위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주장의 위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 중 ④ 청구에 대한 판단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3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에게 지급될 D 및 E의 이 사건 급여 중 일부가 피고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일부 급여는 원고 명의의 계좌 송금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위 각 회사의 기관이 아닌 개인적 지위에서 원고의 급여를 전달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에 대한 D 및 E의 급여 지급 과정에서의 피고의 행위는 위 각 회사의 기관으로서 행위에 해당할 뿐이고, 피고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없이 원고를 위하여 원고의 급여수령 사무를 처리하여 줌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무관리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예비적 청구 중 ⑤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급여를 직접 수령한 이상 조리, 신의칙에 기한 위탁관계가 인정되는 것이고, 원고의 반환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피고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D 및 E의 급여 지급 과정에서 원고 주장의 위임 계약이나 사무관리 등의 위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 이 사건 급여 중 일부가 피고를 통한 현금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D과 E의 급여 지급 과정에서의 피고의 행위는 위 각 회사의 기관으로서 행위에 해당할 뿐, 원고 주장과 같은 조리, 신의칙상 위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앞서 본대로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급여를 직접 수령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급여 중 2014. 6. 10. 이전까지의 급여 대부분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점, ㉱ 원고가 2019년 이후 피고와의 분쟁과정에서 피고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진술 외에는 피고가 급여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항고 등이 모두 기각된 점(을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의 1)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횡령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 또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위 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송석봉 김형식

각주1) 원고가 주식회사 D 및 E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급여 상당액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그 증여의 의사표시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여분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04,504,1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이다.

각주2) 원고는 원고의 부친 M이 피고에게 C 운영자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총 43억 원을 대여했다면서, ‘C의 경영권’과 ‘C의 경영권이 원고에게 이전될 때까지의 이 사건 급여 및 피고가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C 운영자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 전부’가 대가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원고의 2022. 3. 10.자 준비서면 6, 8쪽)

각주3) 원고는 ‘C의 경영권’을 이전한다는 것의 의미는, 피고가 가지고 있는 C의 지분 일체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것이고, 단순히 경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라면 통상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과반수 지분을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소유한 C의 지분 중 최소한 50% 이상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원고의 2022. 6. 10.자 준비서면 2쪽).

각주4)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서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답변을 하면서 2021. 8. 17.자 준비서면에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이 현금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위 준비서면이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됨으로써 제1심은 ‘원고가 피고를 통해 이 사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 내용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하거나 신청한 증거들인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N에 대한 2022. 12. 12.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원고 명의 계좌로의 위 송금 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위 재판상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피고가 재판상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위 재판상 자백을 취소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각주5) 원고는 2014. 10.경 C에 입사한 회계 직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갑 제56호증의 3)도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급여의 지급 문제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