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항소이유로 재차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6행의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를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13~14행의 “동업관계로서 이 사건 각 공사를 함께 진행하였고 매월 500만 원을 정산하여 준 것일 뿐”을 “동업관계로서 이 사건 각 공사를 함께 진행하였을 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밑에서 1행의 “소외 회사와 원고는”을 “소외 회사와 피고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2행의 “원고와 사이에”를 “피고와 사이에”로 고친다.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20. 4.경부터 10.경까지 약 6개월 15일 동안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 따른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법적용 제외’로 종결 처리되었다(을 제4호증의 4).
민법상 고용계약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다른 노무공급계약과 달리 노무제공의 종속성, 즉 사용자가 노무자의 노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노무자는 이러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 노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등 노무자가 노무제공의 이행 과정에서 종속적인 지위에 놓여 있음을 본질로 하는데, 이 사건 각 공사의 발주, 공사진행, 근로자 관리 등을 스스로 수행했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 피고와의 관계에서 위와 같은 종속적인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각 지출결의서, 이하 ‘이 사건 각 지출결의서’라 한다)는 피고의 지출결의서 양식으로서 각 우측 상단의 결재란 중 ‘담당’ 부분에 원고가 서명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위 ‘담당’이라는 직위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명함(갑 제2호증)에 기재된 피고의 ‘플랜트사업본부장 전무’라는 직함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위 진정사건에서 이 사건 각 지출결의서에 대하여 ‘원고가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피고에게 전달하면 피고가 이를 하청업체 등에 지출하여 왔는데, 피고가 제대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게 되면서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원고가 직접 하청업체 등에 지출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확인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을 제4호증의 6), 그 진술 자체로 오히려 피고와의 관계에서 앞서 본 종속적인 지위가 부정되는 정황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에게 ‘D 요양원’ 증축공사를 제안하면서 종합건설면허를 빌려주거나 동업을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매월 500만 원의 급여에 근로계약을 맺을 것을 역제안하였고, 이에 약 6개월 15일 동안 피고 소속의 공사현장 관리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의 경위, 원고 주장의 급여의 액수 및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당시 근로계약서를 명시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4대 보험, 특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6개월 15일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도 피고에게 명시적으로 그 지급을 독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당시 피고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거나 그 급여 지급을 체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경표(재판장) 신종오 강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