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0. 4. 28. F단체(이하 ‘이 사건 F단체’라 한다)의 회원으로서 조합원에 대하여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비영리 금융기관이다.
원고는 2004. 2. 1. 참가인에 입사하였고, 2016. 1. 1.부터 상무로서 신용 및 복지회계 등 참가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참가인은 2019. 2. 8.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1 조합 인테리어 감사 관련 가지급금 처리의 적정성 여부, 2 승진규정 허위보고, 3 기프트카드 사용 미보고, 4 시간외 근무수당, 5 이사장 출무수당의 업무처리가 부적절하다며 지적하였고, 2019. 2. 13. 참가인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였다. 참가인 이사회는 2019. 2. 13. 원고에 대하여 1, 2 지적사항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3개월(2019. 2. 26. ~ 5. 25.)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19. 3. 8.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후 참가인 이사회는 2019. 7. 5. 1 불법자금조성(비자금 장부 작성 지시), 2 제약사 유통마진 불법 착복, 3 횡령(비자금 무단 사용), 4 약사법위반(오남용의약품 무단 방출), 5 전 이사장 출무수당 부당 지급, 6 D 의약품 부당 처리, 7 설계도 관련 기안문서 작성 지시자(행위자), 8 겸직근무 위반의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9. 7. 9.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징계면직’이라 한다).
원고는 2019. 9. 3.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종전 징계면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9. 10. 4. 이 사건 종전 징계면직을 취소하였고, 원고도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참가인은 2019. 10. 7. 원고에게 2019. 10. 16.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를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를 개최할 예정인데, 원고가 수령한 문답서 내용에 대하여 2019. 10. 15.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고, 2019. 10. 16.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답변하라는 취지의 소명안내서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9. 10. 15. 참가인에게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9. 10. 1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이라 한다).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1 기프트카드 및 제약사 마진 횡령(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 오남용의약품 횡령(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3 E 횡령(법인통장출금, 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면직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이라 한다).
이 사건 F단체의 참가인에 대한 감사
참가인은 이 사건 F단체에 원고의 업무상 횡령 등의 비위사실을 보고하였고, 이 사건 F단체는 2019. 8. 12.부터 2019. 8. 14.까지 부문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G사에서 참가인에게 프로모션으로 지급한 기프트카드 및 K, L, E으로부터 수령한 매입할 인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 F단체는 2019. 11. 28.부터 11. 29.까지 참가인에 대한 2차 부문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상 횡령, 금품수수 횡령, 공사 관련 업무처리 부적절 등 원고의 비위행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 F단체는 2020. 4. 2. 참가인에 원고에 대하여 징계면직 및 2,570만 원의 변상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처분결정서를 교부하였다.
원고의 구제신청 및 결과
원고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24.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4. 16. 이 사건 징계면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내지 9,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6, 8호증, 을나 제14,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와 같다.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면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절차적 하자
J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은 이 사건 F단체가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비위 사실에 대하여는 감독 이사의 지시 없이 조합이 자체적으로 징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징계면직 당시 이 사건 F단체가 부문감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징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은 J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2019. 10. 2. 개정된 참가인의 복무규정 제39조 제2호(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3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개최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 등으로 징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원고의 동의 없이 개정된 규정인데, 개정 전 참가인의 복무규정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에 대한 통지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는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제재조치 등을 사전통지하여야 한다는 J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인사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원고에게 제재내용 등을 사전통지하지 않았다.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2019. 2. 13. 이 사건 종전 징계면직을 하면서 ‘기프트카드 부정사용’을 징계사유로 삼았음에도 다시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징계면직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실체적 하자
제1, 3 징계사유과 관련하여 기프트카드, 제약회사의 매입할인금은 참가인 사무실 운영비, 직원회식 및 야유회비 등 복리후생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원고가 사적으로 편취한 사실이 없어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F단체의 검사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약품 일부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제공한 것으로서, 일정 기간 경과 후 의사의 처방전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보충해 놓았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사유와 관련한 원고의 동기와 경위,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면직은 너무 과중한 처분으로서 징계양정이 부당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참가인이 자체 징계를 할 수 없는 경우인지 여부
J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은 “조합은 F단체의 검사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감독이사의 제재요구가 있기 전에 임의로 임·직원에 대한 제재나 기타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문언상 ‘이 사건 F단체’의 검사로 인하여 임·직원의 비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만 개별 조합의 자체징계를 제한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와 달리 조합이 자체적으로 발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까지 자체 징계를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J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2항은 조합이 자체감사결과 등으로 인하여 비위행위를 발견한 경우 정직(직무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임·직원에게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조합이 자체감사 결과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도 당해 비위행위가 J조합법상 임원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F단체의 감독 이사가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조합이 자체감사로 발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조합은 자체감사로 발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은 자체감사를 통하여 제1, 2, 3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발견하고 이 사건 징계면직을 하였다. 이 사건 F단체는 참가인으로부터 원고의 비위행위에 관한 보고를 받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참가인 또는 참가인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부문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비위행위가 J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F단체의 검사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F단체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인사위원회 개최사실 통지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참가인의 구 복무규정(2019. 10. 2.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는 직원의 문책 또는 징계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J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그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참가인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하여 J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그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J 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도 조합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변상운용에 관하여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독기관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복무규정 제39조에 따르면 참가인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절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J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가 준용된다.
그런데 을 제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9. 10. 2. 소속 근로자 17명 중 15명의 동의를 받아 참가인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복무규정 제39조를 개정하였고, 그중 개정된 제39조 제2호는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3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개최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 등으로 징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내용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의 절차에는 개정된 복무규정 제39조 제2호가 적용된다.
참가인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2019. 10. 16. 이전인 2019. 10. 7.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개정된 복무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알렸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징계면직에 인사위원회 개최사실 통지와 관련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징계면직 절차에 구 복무규정 제39조에 따라 J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이 준용되어 참가인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10일 전까지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면직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받고, 참가인에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2019. 10. 16. 개최된 참가인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한 변명을 하였으므로, 설령 참가인이 사전통지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그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면직에 인사위원회 개최사실 통지와 관련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징계사유의 특정 여부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징계면직과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 적은 없다. 다만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징계면직의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의 징계사유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의 징계사유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 사건 징계면직의 징계사유
이 사건 징계면직의 징계사유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이 사건 징계면직의 징계사유와 그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확정하여야 한다. 즉 이 사건 징계면직의 징계사유를 확정한 후에 이 사건 징계면직의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가 특정되었는지 및 이 사건 징계면직 통보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특정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제 되는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특정하여 표현하기 위해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통보서에 어떤 용어를 쓴 경우, 그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의 의미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그 비위행위가 통보서에 쓰인 용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을나 제22, 2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면직의 제1, 2, 3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참가인 이사회는 2019. 7. 5. 1 불법자금조성(비자금 장부 작성 지시), 2 제약사 유통마진 불법 착복, 3 횡령(비자금 무단 사용), 4 약사법위반(오남용의약품 무단 방출) 등의 징계사유로 이 사건 종전 징계면직을 의결하였다가 2019. 10. 4. 이 사건 종전 징계면직처분을 취소하였는데, 2019. 10. 16. 사실상 이 사건 종전 징계면직과 같은 징계사유로 이 사건 징계면직을 의결하였다. 이 사건 종전 징계면직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 ‘비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 ‘비자금 또는 매입할인금을 횡령한 것’ 등을 원고의 비위행위로 본 것인데, 이는 원고가 기프트카드 및 매입할인금을 취득하고 사용한 경위와 그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과 원고가 기프트카드 및 매입할인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내포하는 것이다.
참가인은 2019. 10. 7.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하면서 소명안내서를 교부하였는데, 소명안내서에 포함된 문답서에는 참가인이 문제삼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은 제1 징계사유 중 기프트카드와 관련하여 ‘G와 기프트 관련 협약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2018년 이사회에서 2차례 수령 여부를 질의하였을 때 왜 거짓으로 답변하였는지, 기프트카드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기프트카드를 사용하면서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참가인을 위하여 기프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기프트카드를 사용한 전체 내역, 원고가 참가인의 자산을 임의로 일임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답변을 요구하였다.
또한 제1 징계사유 중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매입할인금과 관련하여 문답서에는 ‘제약회사에서 받은 현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원고가 유통마진을 수령한 후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원고가 참가인의 자산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참가인을 위하여 매입할인금을 사용했다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매입할인금을 사용하면서 증빙서류 및 지출결의서를 첨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이 기재되어 있었다.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문답서에는 ‘E 지출결의서를 왜 허위로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E에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비자금 장부에 입금한 사유가 무엇이지, E 잔고건에 대하여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상계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사장 N에게 보고하였는지,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이 기재되어 있었다.
2019. 10. 16.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은 원고에게 문답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였는데, 소명안내서와 참가인 인사위원회가 원고에게 답변을 요구하거나 확인하고자 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이사회는 원고가 참가인 이사회에 기프트카드, 매입할인금의 수령 또는 인출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참가인의 수익 또는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지출결의서 작성 또는 증빙서류 구비 등의 정상적인 지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과 그중 일부를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문제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면직을 통보하면서 제1, 3 징계사유로 ‘기프트카드 횡령’, ‘제약사 마진 횡령’, ‘E 횡령(법인통장 출금)’으로만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기프트카드 및 매입할인금과 관련한 원고의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제2 징계사유인 ‘오남용의약품 횡령’은 원고가 이 사건 F단체의 검사원에게 참가인 소유의 전문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제공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하고 참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의미임이 명백하다(원고도 이를 다투고 있지는 않다).
이 사건 징계면직의 징계사유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가 특정되어야 징계대상자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있다. 다만 징계사유가 어느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한 것인지는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사전 통지절차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후 징계처분의 통지절차라는 측면에서 그 취지와 필요한 특정의 정도가 다르다.
즉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관계 법령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등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규정은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그 징계사유는 징계혐의대상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고, 그 특정의 정도는 당해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면 족하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소명기회 부여, 징계의결서 사본 교부 등의 의무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주요규정으로서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진행된 징계절차는 위법하나, 그로 인하여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거나 징계혐의자가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였다는 등의 경우에는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이 조항을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된 해고사유가 축약되거나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하여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과정에서까지 그와 같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참조).
결국 징계사유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1 징계절차 과정에서는 징계대상자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비위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당해 비위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이면 충분하고, 2 징계결과를 통지함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적시하여 사후 분쟁이 쉽게 해결될 수 있고, 근로자가 징계처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교부한 소명안내서에는 참가인 인사위원회가 징계사유로 삼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징계면직 통보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면직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이 사건 소 제기 등의 방법으로 권리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특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면직의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은 2019. 2.경부터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9. 7. 5. 이 사건 징계면직의 징계사유, 즉 참가인 이사회에 대한 보고나 이사회의 승인 없이 기프트카드 및 매입할인금을 수령한 행위, E에 대한 매입할인금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 이 사건 F단체의 검사원에게 전문의약품을 제공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종전 징계면직을 의결하기도 하였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징계면직에 앞서 이루어진 참가인의 감사 및 이 사건 종전 징계면직으로 인하여 참가인 이사회가 문제 삼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참가인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원고에게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취지의 소명안내서와 함께 그에 대한 질문서인 문답서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인 2019. 10. 15. 참가인에 기프트카드를 사용하면서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이유, 기프트카드의 사용 내역과 그 이유, K, L으로부터 유통마진을 수령한 후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 E 지출결의서를 왜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나름대로 해명한 내용의 소명서(을나 제15호증)를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9. 10. 16. 참가인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기프트카드 및 매입할인금의 사용 및 의약품 제공과 관련하여 소명서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명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 절차에서 자신의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를 잘 알지 못하였다거나 참가인이 징계사유를 충분히 특정하지 않아 원고가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소명안내서에 포함된 문답서에 대한 답변으로 8면 분량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의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면 문답서에 대한 답변을 이처럼 충실히 작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한편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9. 10. 16. 이 사건 징계면직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제1, 2, 3 징계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면직을 통보하였다. 앞서 본 듯이 원고가 참가인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면직을 의결한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소명기회를 가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1 ‘기프트카드 및 제약사 마진 횡령’은 기프트카드나 거래처인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매입할인금을 참가인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사실에 대한 것이고, 2 ‘오남용의약품 횡령’은 이 사건 F단체의 검사원에게 전문의약품을 제공한 사실에 대한 것이며, 3 ‘E 횡령(법인통장 출금)’은 E에 대한 약품대금 결제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에 대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실제로도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노동위원회의 심사단계 및 이 사건 소송에서 제1, 2, 3 징계사유의 타당성과 관련된 주장을 충분히 개진하였다. 이 사건 징계면직의 존부와 일자 및 그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원고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원고도 노동위원회 및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징계면직의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면직의 징계처분통보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면직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한편 참가인 이사회의 2019. 10. 16.자 의사록에 기재된 제안 설명 및 징계의결 내용과 이 사건 F단체가 부문검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교부한 검사결과에 대한 소명안내서(갑 제12호증의3, 4)에 기재된 비위행위의 내용과 범위(액수)가 서로 다르기는 하나, 이 사건 F단체의 부문감사는 참가인의 징계절차와는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의 징계사유나 당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이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제1, 3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18호증, 을나 제3, 8, 17, 2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8. 3.경까지 G사로부터 합계 1,489만 원(을나 제11호증의1 2면)의 기프트카드를 수령하여 참가인의 기타영업외수익이나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하 직원인 대리 M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서 그에 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거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15. 7. 25.부터 2016. 9. 28.까지 참가인과 거래하는 제약회사인 K으로부터 매입할인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5,059,500원을 받고, 2016. 4. 29.경 L으로부터 매입할인금 명목으로 현금 204,000원을 받았는데, 원고는 이를 참가인의 기타영업외수익이나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M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서 그에 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거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E에 지급할 약품 대금이 없었음에도, 원고는 2017. 6. 2. E에 대한 약품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사장 N의 승인을 받아 참가인의 복지회계 계좌(보통예탁금)에서 5,900,632원[을나 제8호증의2 2면에 기재된 금액, 이 사건 F단체가 작성한 내역(을 제23호증의3)에는 5,900,73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M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서 그에 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거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
구체적 판단
인정되는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5, 16호증, 을가 제9호증, 을나 제2, 4, 5, 9, 10, 11, 19, 2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G사로부터 합계 1,489만 원의 기프트카드를 수령하고, 거래처인 K 및 L으로부터 매입할인금 합계 5,263,500원(= K 5,059,500원 + L 204,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참가인의 수익이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고, E에 지급할 약품 대금이 없음에도 E에 약품 대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참가인의 계좌에서 5,900,632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지출결의서 작성 및 증빙자료 구비 등 비용 지출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프트카드 및 매입할인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그중 일부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 3 징계사유 중 1,489만 원의 범위에서 기프트카드와 관련된 부분, 5,263,500원의 범위에서 제약회사의 매입할인금과 관련된 부분, 5,900,632원의 범위에서 E 약품 대금과 관련된 부분은 인정된다.
J조합 표준규정 제2조(영업외수익) 제1항 제17호, 제20호는 영업외수익 중 일반 영업외수익에 속하지 않는 수익을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무상으로 기증받은 자산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로서는 G사로부터 제공받은 기
치지 않은 채 기프트카드 및 매입할인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그중 일부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 3 징계사유 중 1,489만 원의 범위에서 기프트카드와 관련된 부분, 5,263,500원의 범위에서 제약회사의 매입할인금과 관련된 부분, 5,900,632원의 범위에서 E 약품 대금과 관련된 부분은 인정된다.
J조합 표준규정 제2조(영업외수익) 제1항 제17호, 제20호는 영업외수익 중 일반 영업외수익에 속하지 않는 수익을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무상으로 기증받은 자산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로서는 G사로부터 제공받은 기프트카드나 K 및 L으로부터 받은 매입할인금을 영업외수익 중 기타영업외수익이나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참가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음으로써 참가인이나 참가인 이사회가 그 수익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게 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의 이사장이었던 N에게도 기프트카드나 매입할인금 수령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N는 원고에 대한 수사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하루에 1시간 정도 참가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그 외에는 다른 곳에서 약사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현금의 수납 또는 지출 등에 관하여) 그때마다 보고를 받을 수는 없었고, 원고가 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누구와 밥을 먹겠다는 취지의 간단한 보고를 받았으며, 어떠한 돈을 무슨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N는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에 K 등 외부로부터 찬조받은 금액의 조성 경위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사실확인서에 “이사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조합에서 G사로부터 프로모션으로 기프트카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사용처로 거래처 접대비, 직원 회식비, 사무실과 관련된 비용, 거래처 애경사비 등 그 총사용금액인 금 13,990,000원을 A 상무 개인적인 아닌 조합 관련된 비용으로 각각 지출하고 있음을 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라고 기재한 부분은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이 E에 지급할 약품 대금이 없음에도 E에 대한 약품 대금 결제 명목으로 참가인의 계좌에서 5,900,632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원고의 주장처럼 참가인이 E으로부터 지급받을 매입할인금이 있어 이를 상계처리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방식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회계처리상 적정하다거나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이를 참가인의 수익이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참가인이나 참가인 이사회가 그 돈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행사하기 어렵게 하였다. 원고가 N의 결재를 받아 매입할인금을 인출하기는 하였으나, N가 비상근 이사장으로서 참가인의 개별적인 금전 출납에 관하여 일일이 확인하고 감독하기 어려웠고, 실제로도 N가 사실확인서에 K 등 외부로부터 찬조받은 금액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받은 적은 없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N에게 E의 매입할인금 인출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하거나 구체적으로 승인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기프트카드 및 매입할인금을 어디에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였는데, N에게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N는 참가인의 사무실에서 상근하지 않았고 부정기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여 결재서류에 결재하였는데, 약사인 N로서는 금융기관인 참가인의 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상무로서 신용 및 복지회계 등 참가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인 원고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원고는 기프트카드 및 매입할인금을 사용하면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거나 지출결의서의 작성, 증빙자료의 구비 등 비용 지출 및 자산 집행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지침 제24조 제3항 본문에 따르면 비용을 지출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자산관리규정 제8조에 따르면 무형자산, 기타 자산 등을 처분할 경우 이사장은 처분사유, 처분방법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기프트카드 및 매입할인금을 사용하면서 참가인의 비용 지출에 관한 의무사항 또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이로써 참가인이나 참가인 이사회는 참가인의 자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출되었는지 확인하거나 관리·감독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원고가 기프트카드 및 매입할인금을 사용하면서 M에게 장부(갑 제16호증)에 사용처와 사용 금액을 기재하게 하였으나, M이 장부에 작성한 사용처는 기프트카드의 실제 사용처(을나 제11호증의1)와 상이하고,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기프트카드의 총액과도 일치하지 않아 그 신뢰도가 낮다. 참가인이 관계 규정에서 비용을 지출하거나 자산을 처분할 때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이유는 기안자 또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사용처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증빙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사용 용도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사후에 사용처나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다. 원고가 M으로 하여금 기프트카드 및 매입할인금의 사용처와 사용 금액을 작성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처와 사용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상, 원고가 참가인의 비용 지출에 관한 의무사항 및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근무일이 아닌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기프트카드 합계 3,577,780원을 사용하였고, 병원, 공연장, 목욕탕, 숙박업소, 여성복매장에서도 기프트카드를 사용하였다(을나 제17호증). 원고의 사용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기프트카드를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M이 작성한 수기장부에 기재된 기프트카드와 매입할인금의 사용처에는 ‘상무님’, ‘상무’로만 기재된 것이 다수 발견되는데, 원고가 그 사용처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못하고, 원고가 기프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매입할인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기프트카드 및 매입할인금을 사무실 비품, 직원들 및 거래처 인사 경조사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기프트카드 및 매입할인금을 사무실 비품 구매, 직원들에 대한 경조사비 등 참가인의 직원이나 참가인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단지 원고가 기프트카드 및 매입할인금을 횡령하였다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원고가 기프트카드 및 매입할인금의 수령과 사용에 있어 J조합 및 참가인의 관계 규정상 지켜야 할 보고의무 또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그 사용 여부를 원고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였다는 데 있으므로, 원고가 기프트카드 및 매입할인금을 참가인 또는 직원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이 부분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 부분 다만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각각의 금액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서
(1)항에서 인정한 듯이 참가인이 G사로부터 수령한 기프트카드 중 원고가 M에게 보관하도록 맡긴 기프트카드의 총액은 1,489만 원이다. 이는 G사가 제1심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하여 회신한 금액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그 금액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다. 참가인 또는 이 사건 F단체는 M이 작성한 수기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토대로 G사로부터 수령한 기프트카드의 총액을 1,499만 원으로 잘못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가인은 원고가 2012. 10.경부터 2014. 3.경까지 G사로부터 프로모션 명목으로 참가인에게 교부된 현금 80만 원을 비롯하여 기프트카드 합계 664만 원을 직접 수령한 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G사가 제1심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따라 제출한 내역에 의하면, G사가 참가인에게 제공한 기프트카드의 총액은 앞서 본 듯이 1,489만 원에 불과하다. 참가인은 M이 작성한 수기장부에 기재된 내역 외에도 원고가 64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기프트카드를 수령하였다고 보았으나(을나 제23호증의2), M이 작성한 수기장부(갑 제16호증)에는 640만 원의 기프트카드에 관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이 사건 F단체가 원고에 대한 처분결정서(을가 제8호증)에 640만 원의 기프트카드에 관한 부분은 기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을나 제23호증의2만으로는 원고가 640만 원의 현금 및 기프트카드를 수령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F단체는 M이 장부에 기재한 매입할인금의 입금 및 출금 내역을 토대로 원고가 제약회사로부터 수령한 매입할인금이 합계 13,573,510원이라고 조사하였고(을나 제23호증의3), 참가인 역시 이 금액을 토대로 제약회사에 대한 매입할인금 횡령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F단체의 조사내역에는 K 및 L으로부터 받은 매입할인금 합계 5,263,500원 및 E의 매입할인금 5,900,730원(5,900,632원의 오기로 보인다) 외에 2,409,280원이 ‘상조금액에서 이기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상조금액 2,409,280원이 어떠한 경위로 형성된 돈인지와 그 돈의 성격을 알 수 없고, ‘상조금액’이라는 명칭상 참가인의 직원들이 상조 명목으로 모은 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상조금액 2,409,28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참가인이나 J조합의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이를 사용하였다거나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듯이 E 약품 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인출한 현금은 5,900,632원이고, 이 사건 F단체가 작성한 5,900,730원(을나 제23호증의3 3면)은 오기로 보인다.
한편 참가인 이사회는 제1, 2, 3 징계사유에 더하여 이마트 상품권 113만 원의 횡령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면직을 의결하였으나,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면직 통보서에 이마트 상품권과 관련한 징계사유는 기재하지 않았다. 여기에 이 사건 F단체가 원고에 대한 처분결정서에 이마트 상품권에 관한 부분은 기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을나 제23호증의4만으로는 원고가 부당하게 이마트 상품권을 수령하고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 징계사유의 이중징계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정계처분의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참가인은 2019. 2. 13.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9. 3. 8. 원고에게 1 조합 인테리어 감사 관련 가지급금 처리의 적정성 여부, 2 승진규정 허위보고를 징계사유로 기재한 징계처분내역을 통보하였다.
참가인의 2019. 2. 8.자 감사보고서에 기프트카드 사용 미보고가 지적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다만 그 시정지시내용으로 ‘기프트카드 사용 시 수입·지출 등을 투명성 있게 자료 명기하고, 책임자의 복수 결제 확인 후 처리하고, 직원들 복지 차원으로만 사용할 것’이 기재되어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 및 이사장 출무수당에 대하여도 차후 법령 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데, 이는 감사결과에서 발견된 참가인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미흡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지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감사결과에서 업무처리상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이유로 책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종전 징계면직에서도 기프트카드와 관련된 부분이 징계사유가 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 이사회가 2019. 2. 8.자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사건 종전 징계면직을 의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처분내역서에 기재된 징계사유 외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졌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와 달리 참가인이 종전에 기프트카드 사용 미보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제2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을가 제12, 17, 1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1. 15. 참가인의 재무 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방문한 이 사건 F단체 소속 검사원에게 참가인의 의약품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24,000원 상당의 전문의약품 ‘O’ 100mg 12정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21.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2021고정219호)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검사원에게 참가인 소유의 전문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하고 참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음이 명백하고, 이후 원고가 전문의약품을 다시 보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비위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와 을나 제2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면직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참가인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의 재무 및 회계 업무를 처리하고 금전의 출납 및 보관의 책임을 지는 상무 직책을 수행하면서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갖추지 않은 채 참가인의 자산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참가인이 조합원에게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금융기관으로서 자금집행에 투명성과 엄정함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참가인의 입장에서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는 참가인에게만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참가인의 자금 규모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참가인의 조합원에게도 간접적으로 손해를 입혔다고도 볼 수 있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금융업무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회사의 근로자가 자금의 보관 및 지출에 있어서 부담하는 의무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참가인의 임원이었던 원고 역시 참가인의 자산을 엄격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기프트카드 및 매입할인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취득 및 지출에 관한 참가인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과 책임이 매우 크다.
또한 원고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권한과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건 F단체의 검사원에게 참가인 소유의 전문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는 약사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참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로서,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약사법위반 및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져 참가인의 명예가 훼손되기도 하였다. 원고가 검사원들의 요구에 전문의약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한 약사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앞서 본 듯이 이 사건 징계면직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하여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그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중대한 제재를 할 수밖에 없고, 원고의 비위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그 금액도 매우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면직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징계면직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징계면직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및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송진호 김근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