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 인정 근거 등과 비교·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 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오(재판장) 문봉길 이의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