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6.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A 주식회사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면 19 내지 20행 중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2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부분을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2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2면 20행 내지 21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모두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은 2022. 8. 24. 피고인들 중 사업본부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선고형을 일부 감경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2021노
2756)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문 16면 16행 내지 18면 5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진행할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사업장 내에 두 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고, 그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라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정된다거나 혹은 사업장 내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설립무효가 다투어지는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으로서는 자신이 사업장 내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해당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청주지방법원에 제1, 2 노조의 설립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소송 중에 제1 노조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제2 노조의 설립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만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참가인 회사에 존재한다고 판단된 3개의 노동조합 중 제2 노조의 존재를 제외한 나머지 제1 노조는 여전히 유효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설립 여부가 무효라는 점에 대한 다툼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관련 가처분 사건인 광주고등법원 2021라1079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정문에서 제1 노조의 설립을 무효로 판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반증도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통하여 원고가 제1노조와의 관계에서 참가인 회사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차 판단받거나 혹은 제1 노조의 설립이 무효이므로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단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자신이 제1 노조와의 관계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해당하거나 참가인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송진호 김근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