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1. 10.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D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 A는 2019. 8. 25.에 참가인에 입사하여 집게차 운전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B은 2019. 10. 24.에 참가인에 입사하여 굴삭기 운전업무를 담당하였다.
참가인은 2020. 3. 27. 원고들에 대하여 해고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8. 4. 참가인의 경우 이 사건 해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산정기간의 2분의 1 미만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E).
원고들은 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20. 11. 10.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7437호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12. 2. 참가인의 대표 F의 배우자 G이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 수 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은 이 법원 2021누13733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2. 6. 10.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참가인의 대표 F의 배우자 G이 참가인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그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법리오해 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법원 2022두47575호로 상고하였으나, 2022. 9. 29. 재심대상판결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상고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들이 그 상고기각판결을 송달받아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들의 재심사유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G이 참가인의 대표 F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알 수 있으므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해진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되어 있는 한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상세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재다2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오히려 원고들은 상고심에 제출한 2022. 8. 24.자 준비서면에서 이 부분 재심사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설령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들이 제1심에서부터 G이 참가인의 대표 F의 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서 G이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왔고,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의 이유 부분에도 ‘재심판정의 경위’로 G이 참가인의 대표 F의 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G이 실제로 F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서 위 부분에 대하여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을 누락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에서 G이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근거는 ① G이 참가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과 ② G이 개인적으로 조달한 자금을 참가인의 운영비로 송금하거나 참가인의 근로자 임금 지급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회사 운영자의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원고들의 해고에 관하여 언급을 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므로, G이 참가인의 대표 F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G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에 주된 근거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G이 F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명(재판장) 송진호 김덕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