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12,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2023. 7.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승무수당, 1인 승무수당, 조정수당, 대우수당, 급식보조비(이하 승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통틀어, ‘이 사건 나머지 제수당’이라 한다) 및 성과급(내부평가급) 중 최소 공통지급분에 해당하는 기본급의 160% 상당(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과 기지급된 법정수당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 사건 나머지 제수당 및 이 사건 성과급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나머지 제수당 및 이 사건 성과급만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피고가 지급해야할 정당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산정되는 법정수당 부분에 한정되고<1>, 이 사건 나머지 제수당 및 이 사건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산정되는 법정수당 부분은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다만, 심판의 편의상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나머지 제수당 및 이 사건 성과급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거나 부가적으로 설시한다).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글상자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마. 피고의 보수 지급 내역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경부터 2020. 12.경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위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제수당, 이 사건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이하 위 법정수당들을 통틀어 ‘시간외수당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가 KTX기장인 원고에게 지급한 승무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이 인정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그 산정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승무수당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나머지 제수당 및 이 사건 성과급에 더하여, 승무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재산정한 다음 위와 같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법정수당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승무수당은 매월 운행스케줄에 따라 열차를 운행하는 승무원들에게 월 실적 주행거리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실적 주행거리’라는 근무실적에 연동되는 임금에 해당하는데, 승무원들의 승무실적은 매월 운행스케줄에 따라 변동된다. 그리고 승무수당의 경우 다른 수당(특별업무수당 및 업무지원수당)과 함께 지급될 수 없고, 위 3가지 수당 중 가장 유리한 수당 1가지만 자동적으로 지급된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 그렇다면 승무수당은 원고가 해당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무수당의 통상임금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다. 여기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의 보수규정 [별표 7] ‘제수당 지급기준표’에 의하면, 일반열차 운전자와 일반․고속열차 승무원에게 승무수당을 지급하되, KTX기장의 월지급액(기준 및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승무수당은 [별표 6]에서 정한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KTX기장에 대한 승무수당은 월간 소정근무(시간외, 휴일근무 제외)에 대하여 실적주행 km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세칙 [별표 6] ‘승무수당 지급기준표’에 의하면, KTX기장은 당월 소정 근무시간 내에 승무한 거리에 1km 당 단가 110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 전액<2>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가 고속열차 KTX기장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즉, 시간외, 휴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는 제외)에 따른 이 사건 승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KTX기장의 주된 업무가 ‘고속열차의 운전(운행)’ 등 승무관련 업무라는 점은 피고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KTX기장에게 ‘승무’란 위와 같은 고속열차운행을 위하여 당연히 전제되는 임무로서 소정근로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인 승무로 인하여 자동 발생하는 실적 주행거리를 소정근로 외의 추가적인 조건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 소속 KTX기장이므로 소정근로, 즉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의 주된 부분이 ‘승무’일 수밖에 없고, 만일 승무를 소정근로에서 제외한다면 기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승무수당은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내에 승무한 경우로만 한정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아니하고, 한편 승무수당 지급을 위한 근로조건인 ‘실적 주행거리’란 KTX기장이 실제로 고속열차를 ‘운행한 거리’를 의미할 뿐 별도의 근무실적이나 성과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같은 운행거리에 대하여 그 질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오히려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철도안전관리시행세칙 제95조 내지 제97조에 정한 기준에 따라 200만㎞(KTX기장) 이상을 운전한 자에 대하여는 월 3만 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승무수당 지급요건으로서 위와 같은 의미의 ‘실적 주행거리’는, 곧 원고가 KTX 고속열차 기장으로서 피고에게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한 근로 중 ‘승무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승무 자체로 바로 실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에게는 사전에 승무원 근무표가 배포되어, 원고 자신이 근무할 임의의 날에 자신이 탑승하여 근무할 열차 출발지와 종착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열차 출발지와 종착지의 노선 거리에 따라 실적 주행거리가 KTX기장별로 자동 산출되고 거리 당 승무수당은 보수규정 등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승무수당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 승무수당은 KTX기장이 출근하여 고속열차를 운행한 경우라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제 운행거리, 특히 매월 운행스케줄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된다거나,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처럼 KTX기장의 승무수당은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의하여 1km당 단가 110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고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KTX기장인 원고로서는 자신이 근무할 임의의 날에 자신이 탑승하여 근무할 열차의 출발지와 종착지만 정해져 있다면 열차 출발지와 종착지의 노선 거리에 따라 실적 주행거리가 자동으로 산출될 수 있고(승무가 어느 노선에 이루어지는지 무관하게 승무하기만 하면 그 실적 주행거리에 비례한 승무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당일 승무종료라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당연히 그날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승무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날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승무수당은 실적 주행거리에 피고의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정해진 거리당 요율을 곱하여 기계적으로 산정되므로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의 보수규정 [별표 7](갑 제2호증의 1 중 26면, 을 제1호증 중 44면)에 의하면, ‘승무수당, 업무지원수당, 특별업무수당 중 유리한 1개 수당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승무수당,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은 상호간 병급 불가), 근로자에게 위 각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가장 유리한 수당의 특정이 이루어지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는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어(원고는 소정근로인 승무를 제공하기만 하면 최소한 승무수당 상당의 보수는 받을 수 있다) 고정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미지급 법정수당액
원고가 구하는 승무수당 등 이 사건 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이 사건 제수당을 모두 제외하고서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시간외수당 등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승무수당 등 이 사건 제수당을 모두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시간외수당 등에서 원고가 기지급받은 액수를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승무수당, 이 사건 나머지 제수당, 이 사건 성과급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원고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의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121,717원<3>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30,121,717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21,408,82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기간 말일 다음날인 2021.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2. 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8,712,891원(= 30,121,717원 - 21,408,826원)에 대하여는 위 2022.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7.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4>,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추가로 인용을 구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 법원 판결 선고 이전의 기간까지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696 판결 등 참조), 결국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박진환 장정태
각주1) 원고는 2023. 6. 1. 자 준비서면에서 예비적으로 월액여비,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막상 청구취지를 추가하거나 확장하지 않았는바,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각주2) 월 지급 범위에 제한이 없다.
각주3) 원고는 KTX기장에 대한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등에 대한 피고의 검산결과(21,408,826원)를 원용하면서(2022. 3. 2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4면), 이 사건 나머지 제수당, 이 사건 성과급 뿐만 아니라 ‘승무수당’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피고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등이 30,121,717원이라고 밝히고 있고(2022. 8. 29. 자 화해권고결정 요청서 참조), 한편 이 법원의 2022. 6. 9. 및 2022. 9. 1. 자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시간외 수당 등 30,121,7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각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는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인 21,408,826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2022. 9. 6. 자 준비서면 참조)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위 화해권고결정의 액수산정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따라서 승무수당까지 포함된 미지급 시간외수당 등의 재산정액 합계가 30,121,717원이라는 점 및 그에 이르는 구체적인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식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
각주4)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청구에 관하여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7667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피고가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철도 여객, 화물운송 등 철도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임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상사이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