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별지 1 원고 목록 제2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별지 1 원고 목록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제1심판결 별지 2 표, 별지 3 표의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란 기재 금액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차례대로 이 판결 별지 4-1 표, 별지 4-2 표의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란 기재 금액으로 경정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제1심판결문의 별지는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 "대한민국(건설교통부)는"을 "대한민국(건설교통부)은"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5면 글상자 안 제2행 다음 행에 아래 □ 안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 6면 다.항과 라.항 전체를 아래 □ 안과 같이 바꾼다.
<1>
제1심판결문 제11면 상단 글상자 아래 제1행 "피고 보조참가인"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 바꾸고, 제2행 이하 모든 "피고 보조참가인"을 "참가인"으로 바꾸며, 제2행 "고용노동부로부터"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으로부터"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상단 글상자 아래 사.항 전체를 아래 □ 안과 같이 바꾼다.
<2>
제1심판결문 제11면 상단 글상자 아래 제8행을 "피고의 취업관리규정(2019. 7. 16. 개정된 것) 및 인사관리규정(2018. 12. 20. 개정된 것)은 아래와 같다."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각주 1)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글상자 안 제14조(입사구비서류) 부분을 아래 □ 안과 같이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인정 근거] 부분에 "갑 제5, 81, 123, 127, 143호증, 을 제31호증, 을나 제25, 26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글상자 아래 제4, 5행을 "2.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및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글상자 아래 제6행부터 제15면 제10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1행 "나."를 "가."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6행 "근로계"를 "근로관계"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9행 "갑 제5"를 "갑 제6"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1행 "22호증" 다음에 ", 을나 제20, 22호증, 을 제16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3행 "이 사건 용역계약"을 "용역계약"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2행 "따라서"부터 제4행까지를 "또한, 피고와 S 사이에 체결된 2004. 10. 31. 자 용역계약서(이하 'S 용역계약'이라 한다)의 과업지시서(갑 제3호증의 1)에는 '기타 갑이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업무', '갑이 용역업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가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2016. 11. 1. 자 용역계약(이하 '2016년 참가인 용역계약'이라 한다)의 과업지시서(을 제16호증의 1)에는 '기타 사업시행자가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업무', '기타 사업시행자가 과업업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가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과 위 각 용역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외주업체의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5행 "이 사건 외주업체와"부터 제7행 "또한,"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7면 각주 4)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13행 말미에 "참가인이 피고에게 매달 제출한 영업운영보고서에도 투입 인원 현황, 교육 이행 실적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14행 "이 사건 용역계약"부터 마지막 행 "규정되어 있고"까지를 "S 용역계약과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을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행내용과 관련된 각종 관련 법규, 피고의 기준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 유료도로법령 • 피고의 영업규정 및 영업운영지침, 각종 계약, 협약 관련 규정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6년 참가인 용역계약에는 '운영자는 계약문서 외에 별도 지시되는 영업소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의 규정, 매뉴얼 및 공문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2018. 9. 28.자 용역계약(이하 '2018년 참가인 용역계약'이라 한다)에는 '운영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행내용과 관련된 각종 관련 법규, 사업시행자의 기준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아래 열거된 법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② 유료도로법령 ③ 각종 계약, 협약 관련 규정 등'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자체적으로 도로영업관리규정, 도로영업관리지침서, 원인자부담금 징수예규, 하이패스 운영실무 편람, 도로영업관리매뉴얼, 고객서비스 매뉴얼, 고객응대 매뉴얼, 요금수납설비운영 매뉴얼, 도로영업심사실무, 도로영업운영지침, 운행제한차량 관리지침, A 서비스가이드와 같은 규정·지침 등을 마련하고 두고 있고"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17행 "피고"부터 제20면 제4행까지를 "2016년 참가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피고가 직접 실시하였고, 2019년 영업소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관련 정보보안 전산교육' 역시 피고가 직접 실시하였다."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20면 제7행 "대부분 2014년"을 "2014년"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20면 제9행 "차용한 정도의 것에"를 "차용한 정도에"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20면 제10행 말미에 "또한, 참가인이 2017년 작성하였다는 '상황별 민원 응대 매뉴얼'(을나 제20호증의 1) 역시 피고 명의로 작성된 것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20면 아래에서부터 제2행 "46명 정도로"를 "30~40명 내외로 유지되어"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20면 각주 6) 중 "연장근무 4시간"을 "연장근무로 4시간을"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3행 이하 모든 "주식회사 S"를 "S"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23면 제1행 "이 사건 외주업체의"를 "이 사건 외주업체에게"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23면 제9행 "수의계약으로"를 "수의계약을"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23면 제17, 18행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2016. 8. 이후에는"을 "2016년 참가인 용역계약 체결 이후에는"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23면 마지막 행 "나)"를 삭제하고, "18" 다음에 ", 21, 33 내지 35"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24면 제2, 3행 "근무의"를 "근로자의"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24면 제3행 "2018. 11. 체결된 이 사건"을 "2018년 참가인"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24면 제8, 14행 각 "2016. 8."을 "2016년 참가인 용역계약 체결"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24면 제12행 "2018. 11. 이전에는"을 "2016년 참가인 용역계약 기간에는"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24면 제13, 14행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체결한 계약의"를 "해당 기간"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24면 아래에서부터 제2행 "이 사건 소가" 앞에 "피고는"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25면 제1행 "이 사건"부터 제4행 "주고받았다."까지를 "2018. 5.경까지는 피고 영업관리부 사무실 내에서 피고의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 대상기간(2019. 5.경~2021. 1.경) 동안에도 미납요금 수납 업무를 위한 차적 조회는 피고 직원이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직원과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직원들이 공동으로 미납요금 수납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25면 제17행부터 제34면 제1행까지를 아래 □ 안과 같이 바꾼다.
<3>
<4>
<5>
결론
그렇다면 별지 1 원고 목록 제1항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피고 및 참가인의 별지 1 원고 목록 제2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그리고 제1심판결 별지 2 표, 별지 3 표의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란 기재 금액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최종적으로 진술한 2022. 7.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아닌 2021. 12. 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차례대로 이 판결 별지 4-1 표, 별지 4-2 표의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란 기재 금액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의석(재판장) 장정태 곽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