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2면 제21행의 "시민보호관은"을 "시민인권보호관은"으로 고침
제4면 글상자 아래 제1행의 "라. 원고의 병원치료, 요양급여신청 및 근로복지공단의 위 신청 승인 등"을 "다. 원고의 요양급여신청 및 근로복지공단의 승인결정"으로 고침
제4면 글상자 아래 제8행의 "상병이 업무적 요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를 "위 병명이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로 고침
제7면 제11행의 "증인 K"를 "제1심 증인 K"로 고침
제7면 제11, 12행, 제8면 제18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침
제9면 제6행의 "갑 제5 내지 8,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W의 증언"을 "갑 제5,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W의 증언"으로 고침
제9면 제9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 ① 원고가 작성한 일기장(갑 제5호증)에는 "2017. 10. 31."이 작성일로 표시되어 있고, "대표님이 왜 그러실까? 왜? 말 잘 들으면 스폰서 해준다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일기장은 일자별로 경험한 사실들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일응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사후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었다거나 일기장 기재의 증명력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다.
G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X이 2019. 10. 2.경 원고를 진료하고 작성한 외래초기평가(갑 제13호증의 2)에는 "2017년 회사에 새로운 대표가 이상한 사람. 자신이 부서장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성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다(다만, 원고의 충격반응의 핵심은 '원고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연서를 쓴 30명의 직원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이라는 취지이다).
W은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희롱적 발언을 들은 것을 원고로부터 들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말을 잘 들으면 스폰서를 해 주겠다고 귀에 대고 이야기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특히 '증인이 원고에게 공식적으로 제소하자고 권유하였으나, 오히려 원고가 배우자가 있고 사춘기 자녀들이 있는 엄마 입장에서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더 이상은 권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10면 제5-6행의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 직장 내 성희롱 등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를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의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이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가 직장 내성희롱을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21. 9. 6.경 피고를 ③ 2017. 9. 일자미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2017. 9. 29.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명예훼손 및 강요미수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 ② 대전둔산경찰서장은 2022. 9. 26. 피고에 대한 혐의 전부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로 고침
제10면 제14-17행의 "불기소 내지 불송치 결정은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내린 일응의 결정에 불과하고... 인정된다."를 "앞서 가)항에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사정들, 즉 원고가 2019. 6.경 두 차례에 걸쳐 AE 대전광역시 복지여성특별보좌관을 만나 특정업체 지정사례 및 언어폭력 · 괴롭힘을 제보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제보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거나, 이후 대전광역시 시민인권보호관이 다수의 관련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2019. 11. 14. 보고한 조사결과에서도 피고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다는 사실을 따로 인정된 바 없다거나, 이후 원고가 2021. 9.경 피고로부터 성희롱을 포함하여 여러 건의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를 새롭게 주장하면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는 점 및 원 ·피고와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제1심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침
제10면 제18행, 제12면 제18행, 제15면 제2행의 각 "이 부분 주장 이유 없다"를"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침
제11면 제16행의 "증인 W의 증언"을 "제1심 증인 W의 증언"으로, 같은 면 제17행의 "직장 내 성희롱"을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으로, 같은 면 제19행의 "'2) 제1 불법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을 "'3) 제2 불법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으로 각 고침
제12면 제5행의 "발언하는"을 "발언을 하는"으로, 같은 면 제9, 10행의 "지적한 것일 뿐 폭언 ·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를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로, 같은 면 제20행의 "5월"을 "5."로 각 고침
제13면 제6행의 "증인 W의 증언"을 "제1심 증인 W의 증언"으로, 같은 면 제19행의 "나쁜 얘"를 "나쁜 애"로 각 고침
제14면 제1행의 "'바로 너'하라고"를 "'바로 너'라고"로, 같은 면 제7행의 "⑤"를"⑥"으로, 같은 면 제13행의 "⑥"을 "⑦"로, 같은 면 제20행의 "⑥"을 "⑦"로, 같은 면 제21행의 "원고에 대한 원고에 대한"을 "원고에 대한"으로 각 고침
제15면 제6행의 "직장 내 성희롱"을 삭제함
제15면 제18-19행의 "할 것이어서"를 "할 것인바,"로 고침
제16면 제4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같은 면 제9행의 "위 감사결과를 토대로"를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는 2019. 11. 27. 원고에 대한 감사결과로 '원고는 2017. 2. 1.부터 2017. 12. 31.까지 D단의 단장으로서 부서원을 지도 · 감독하면서 부서원들에게 신체(외모)비하 발언, 인격모독(욕설 등),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무규정(출근 대리체크) 위반 및 알선 · 청탁 금지위반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C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함에 따라"로, 같은 면 제13행의 "2)"를 "3)"으로, 같은 면 제18행의 "3)"을 "4)"로, 같은 면 각주 1) 제1행의 "기각되었고"를 "기각하였고"로 각 고침
제17면 제4, 5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침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모성준 이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