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4. 5. 29. 선고 2023나5111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이 법원에서 원고가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글상자 아래 6행의 “이는”부터 7행의 “이유로”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취업규칙 제63조, 제72조, 복무규정 제10조,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의 2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

제1심판결 8쪽 글상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 5,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 11쪽 15행부터 12쪽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4,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2. 6. 8. 피고의 사내 게시판에 원고 관련 신고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 조사기관 선정결과로 ‘법무법인 ○○, 변호사 ○○○, 사법시험 제○○회 합격, ○○지방검찰청 등 검사 출신, ○○지검 ○○지청 성범죄 전담부서 근무, (현)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내용을 게시하였고, 외부 전문조사기관 선정을 위한 2차 회의결과(을 제4호증)의 선정결과에는 ‘법무법인 H, 담당 I 변호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 8, 2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 관련 신고사건에 관하여 2022. 6. 2. 피고 노동조합의 참여 하에 외부 전문 조사기관 선정방법 등을 논의하였고(1차 회의), 2022. 6. 8. 당시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 노동조합 측 추천으로 법무법인 카논 등 2곳, 회사 측 추천으로 법무법인 H 등 2곳이 추천된 상황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 경력자(전문가), 빠른 시일 내 조사 착수가 가능한 자, 여성 전문가(신고인 요청사항), 이해충돌이 없을 것’을 외부 전문 조사기관의 선정기준으로 정하여 윤리감사실 실장, 실무자, 노조지부장, 선정위원 2인 등 5인이 회의(2차 회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신고인의 요청사항인 여성 전문가인 I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H’이 조사기관으로 선정된 사실, 피고는 2022. 6. 8. 사내 게시판에 외부 전문 조사기관 선정결과에 관한 공지를 하면서 신고인의 요청사항인 여성 전문가의 포함 내용은 비밀 유지를 위하여 삭제하고 나머지 선정기준과 위 선정결과를 알렸고, 같은 날 원고에게는 ‘외부 전문 조사기관 선정에 따라(사내게시판 참조) 피신고인 대면 조사 일정을 안내드린다’고 하면서 조사 일시와 장소, 참석자를 알린 사실, 피고는 2022. 6. 13. 외부 전문 조사기관으로 선정된 법무법인 H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J, I, K은 조사관으로서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을 한 사실, 피고는 2022. 6. 14. 외부 전문 조사기관 선정에 따른 조사 계획을 회사 내부적으로 보고하면서 피해자 대면 조사 시에는 I 변호사가, 피신고인 대면 조사 시에는 J 변호사가 각 외부 조사관으로 참석할 예정임을 기재한 사실, 원고는 2022. 6. 16. 윤리감사실 실장 입회 하에 J 변호사로부터 원고 관련 신고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I 변호사가 포함된 ‘법무법인 H’을 외부 전문 조사기관으로 선정하였음이 명백하고, 비록 피고가 사내 게시판에 외부 전문 조사기관 선정결과를 게시하면서 I 변호사 1인의 이력 등과 일치하는 사항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관련 신고사건을 조사할 ‘법무법인 H’의 변호사 중 1인을 특정하여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사내 게시판에 I 변호사 1인의 이력 등과 일치하는 사항을 게시한 것 때문에 원고가 자신을 조사할 외부 조사관을 I 변호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가 외부 조사관을 기존의 I 변호사에서 J 변호사로 바꾸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J 변호사가 외부 조사관으로서 원고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15쪽 15행부터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산지원에서 D팀을 총괄하는 팀장이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들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직원 2명을 상대로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하거나 민감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피해 여직원 2명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단순히 부하직원 개인에 대한 폐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활동 및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 등에도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중대한 비위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업주나 사업주를 대신할 지위에 있는 자가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하였다면 그 피해자로서는 성희롱을 거부하거나 외부에 알릴 경우 자신에게 가해질 명시적․묵시적인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성희롱을 감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성희롱은 더욱 엄격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D팀 팀장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는커녕 상습적으로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식 자리에서는 여직원들의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여직원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스스럼없이 하였다. 특히 제2 비위행위 내지 제5 비위행위는 형사적으로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고 단순히 성희롱에 그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8 비위행위는 그 발언 내용이 부적절하고 수위 또한 상당히 높다. 게다가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제6 비위행위 및 제7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한 발언들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직원들에게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비위행위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제1 비위행위와 제9 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비위행위들만으로도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는 상당히 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제6 비위행위의 경우, 원고는 당시 재생되던 노래가 발랄한 음률과는 달리 가사에서 반전 요소가 있다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성적으로 희롱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다. 제7 비위행위의 경우, 원고는 당시 피해자가 바디프로필을 찍는다고 하여, 비용이 상당한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냐고 물으니 남자친구가 결제해 주었다고 대답하기에, 바디프로필 촬영을 성공하면 투자해준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 어떠한 성적 의미를 내포하고 말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위 두 비위행위는 모두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사유로도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또한 제3 내지 5 비위행위는 그 비위행위의 시작부터 끝이 모두 갑 제12호증의 1, 2(2022. 5. 3. 노래방 회식 촬영 영상 1, 2)에 촬영되어 있는바, 위 영상들에 따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양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의 2, 갑 제7, 13호증, 을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제1항의 인용 부분(제1심판결 9쪽 3행부터 10쪽 5행까지)에서 본 ‘성희롱’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6 비위행위 및 제7 비위행위는 원고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제6 비위행위는 원고가 피해직원 3에게 ‘이 가수의 가사에 야한 가사가 많다’고 발언하며 음악을 튼 행위이다. 위 비위행위 당시 원고와 원고의 직속 부하직원인 피해직원 3은 업무 수행 차 출장을 가기 위하여 차 안에 단 둘이 타고 있었다. 피해직원 3은 제6 비위행위에 관하여 ‘원고와 자신의 2인 출장길에 차 안에서 원고가 음악을 고르며 “이 가수(O로 기억함) 노래들이 야하고 음란한 가사가 많은데”라고 말하여 자신은 내심 당황하였다. 그런데 곧바로 19금 딱지가 붙은 야한 가사의 음반을 틀었고, 자신은 너무 당혹스러워 얼굴이 화끈거리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나 노래가 나오는 내내 아무말도 못하고(원고가 무서워 음악을 그만 듣자고 요구하지 못하고) 출장지에 도착할 때까지 감정을 숨기며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디. 원고는 2022. 6. 16. 제3자 조사관의 대면조사 시 ‘O의 노래를 재생한 적이 있고, “이 가수의 가사가 야한 가사가 많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피해직원 3의 반응은 없었다. 당시 본인이 말했던 내용은 “노래 분위기가 귀엽고 흥겨운데, 알고 보면 19세 지정된 노래가 많고, 가사가 야해서 차이가 좀 있다.”라는 정도에 불과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2. 7. 18.자 소명서에서 ‘차량 안에서 재생되었던 노래는 “하와이안 커플”, “넌 그날”로 이 노래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노래로 가사 중에서도 선정적인 부분은 없으며, “O는 노래를 귀엽고 깜찍하게 부르는 데 반해, 일부 노래의 가사가 선정적이어서 19세 이상으로 지정된 노래가 있어 반전 있는 가수다”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자동차 안에서 재생된 ‘O’의 ‘P’이라는 노래와 관련하여 위 노래의 가사에 야한 내용이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은 명백하다(원고는, 피해직원 3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O의 노래가 나오자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음악을 변경하여 강제로 청취하였다’는 것이나, 갑 제13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2022. 4. 음악어플 FLO에서 청취한 O의 노래는 ‘P’ 단 한 곡 뿐이고, 음악어플 FLO의 추천 목록 기능을 사용하여 음악을 들었을 뿐이므로 피해직원 3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피해직원 3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O의 노래가 나오자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음악을 변경하여 강제로 청취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잘못된 전제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이유 없다). 인터넷 검색에 따르면 위 노래 가사에는 실제로 ‘섹시해 섹시해 너의 그 쇄골뼈’, ‘키스해 주고 싶은 마음 이만큼’, ‘둘만의 속삭임 둘만의 와인잔’, ‘긴장돼 긴장돼 너의 그 머슬들’, ‘그을린 구릿피부 품에 안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가사에 성적인 접촉행위가 노골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으나 적어도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 등과 관련된 육체적, 시각적 행위로 볼 수 있는 표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원고가 피해직원 3과 단 둘만이 있는 밀폐된 자동차 안에서 위와 같은 가사가 흘러나오기 전이나 흘러나오는 틈을 타 피해직원 3에게 ‘이 가수의 가사에 야한 가사가 많다’라고 발언한 것은 객관적으로 피해직원 3과 동일한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보인다. 피해직원 3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느낀 기분에 대하여 ‘원고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하여 내심 당황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곧바로 19금 딱지가 붙은 야한 가사의 음반을 틀어 너무 당혹스러워 얼굴이 화끈거리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나 노래가 나오는 내내 아무말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불쾌감을 호소하였다.

나)

제7 비위행위는 원고가 피해직원 2에게 ‘다이어트를 하면 남자친구가 제일 좋아하겠네. 남자친구가 제일 좋지 뭐’라고 발언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직원 2는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성희롱 피해를 당한 바 있다(제2 비위행위 내지 제4 비위행위, 제8 비위행위). 제7 비위행위의 발생일자가 언제인지 특정되지는 아니하나, 위 각 비행행위의 일시와 내용,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직원 2는 제7 비위행위 발생 이전부터도 원고로부터 직접적인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제7 비위행위 당시 피해직원 2가 다이어트를 하면 남자친구가 제일 좋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남자친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처럼 원고의 위 발언은 그 발언의 동기나 이유가 모호하여,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성적인 의미나 동기를 가지고 발언하였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제7 비위행위도 객관적으로 피해직원 2와 동일한 처지에 있는 일반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직원 2도 원고가 위 발언으로 자신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취지로 피해를 호소하였다(원고는 피해직원 2가 바디프로필을 찍는다고 하여, 비용이 상당한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냐고 물으니 남자친구가 결제해 주었다고 대답하기에, 바디프로필 촬영을 성공하면 투자해준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직원 2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직원 2는 갑상선암 수술 후 정기검진 소견에 따라 약해진 체력 회복 및 늘어난 체중관리를 위하여 운동을 시작한 뒤 살이 빠지자 본인의 신체 변화를 보고 원고가 제7 비위행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3 내지 5 비위행위의 시작부터 끝이 모두 갑 제12호증의 1, 2(2022. 5. 3. 노래방 회식 촬영 영상 1, 2)에 촬영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전제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주장을 하나, 갑 제5호증의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갑 제12호증의 1, 2(2022. 5. 3. 노래방회식 촬영 영상 1, 2)에 촬영되어 있는 내용은 제3 내지 5 비위행위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잘못된 전제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석(재판장) 김형식 이무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