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1>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글상자 아래의 제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1, 32호증, 을가 제29, 31,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5,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종전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와 중복되고, 징계시효를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선택한 휴가원의 내용이 부당한 경우 참가인으로서는 이를 반려하거나 불허하는 것으로 충분함에도 원고가 참가인의 휴가원 수정요청을 따르지 않았음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4행의 "을가 제1, 8호증"부터 아래에서 제3행의 "각 기재"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19호증, 을가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2, 4호증, 제8호증의 3, 제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판결 제7면 마지막행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없이 조퇴를 한 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하거나 허가 없이 조퇴를 한 때"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2, 13행의 "받기는 하였으나,"를 "받았으며, 2020. 11. 4.부터 2020. 11. 7.까지 J병원에서 좌측 무지 지간관절의 염좌로 입원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2, 3행의 "이미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조퇴 당일에 곧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긴급하게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을 "이미 경과한 이후인데다가 비록 원고가 조퇴한 다음 날 입원치료를 받기는 하였지만 조퇴 당일에 곧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긴급하게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3행의 "2021. 3. 26.경 원고가"를 "2021. 3. 26.경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고 원고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2행, 제11면 아래에서 제4행, 제14면 제13행, 제17면 아래에서 제4, 5행의 "제14항"을 "제13항"으로 모두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12행의 "보이지 아니하므로,"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을나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의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한 참가인의 징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갑 제31, 32호증 및 을가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4. 6. 호흡기 내과, 피부과, 척추외과 방문을 이유로 2020. 4. 7.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취지의 휴가원을 제출하자 참가인은 원고의 연차휴가가 소진되었다는 이유로 결근 항목에 체크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현재 자신의 연차는 소진되지 않았다며 이를 수정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2020년도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이미 2020. 2. 3. 및 2020. 3. 2. 원고의 연차유급휴가 신청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모두 소진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불승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대로 근로자가 휴가원의 작성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승인하는 것은 회사의 권한에 해당한다. 승인권을 가진 부서장이 유급인 연차휴가가 없음을 고지하고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잘못된 전제에서 자신의 연차가 있다고 강변하면서 이러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2020. 4. 7. 결근한 것은 취업규칙 제78조 제13항의 '상급자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한 때' 또는 제16항의 '회사의 제 규정과 서약조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제7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하거나 허가 없이 조퇴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12면 아래에서 제3행의 "제2항"을 "제3항"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5면 아래에서 제3행의 "오히려"부터 제16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오히려 갑 제13, 29호증, 을나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2020. 11.경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2. 7. 28.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다시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 제22면 제2행의 "②"를 "③"으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명(재판장) 백승준 윤지수
각주1)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사임하였고, 원고는 2023. 9. 26.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거나, 중앙노동위원회의 K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의 재심판정서를제출하면서 변론병합신청을 하였고, 2023. 10. 5.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553호 2023-822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등 무효확인청구 사건의 항소심과 변론을 병합하여 달라는 취지로 변론병합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추가로 제출한 서증의 증명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서증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산업재해보험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및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위반사항 없음' 행정 종결 내용,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북지역본부의 참가인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검사 결과를 뒤집고, 작업환경의변화 또는 유해물질로 인하여 원고가 근로제공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2023. 9. 26.자 변론병합신청은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K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원고의 2023.10. 5.자 변론병합신청은 원고가 병합을 구하는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553호 사건이 본 사건과 견련관계가없어 관련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병합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변론재개신청 및 변론병합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