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 C조합에 대하여 채무자 B중앙회가 2023. 6. 15.자로 채무자C조합에 대하여 한 임원개선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 채무자들에 대하여 위 임원개선명령의 효력정지기간 중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 C조합의 이사장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것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B중앙회 사이에서, 제2항 기재 임원개선명령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제2항 기재 임원개선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
신청 총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B중앙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C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 3항<1> 및 채무자 C조합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C조합 사이의 임원개선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주문 제2항 기재 임원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임원개선명령'이라 한다)의 효력을 정지하고, 채무자들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이 사건 임원개선명령 및 임원개선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확정 시까지 이 사건 임원개선명령의 효력정지기간 중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 C조합의 이사장 직무를 집행하게 한다.
이유
제1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1. 기초사실", "2. 신청이유의 요지"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결정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결정 2쪽 9행의 "채무자 C조합"를 "채무자 C조합(이하 '채무자 C조합'라 한
다)"로 고친다.
제1심결정 2쪽 11~12행, 3쪽 표 아래 1행의 각 "괴롭힘"을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고친다.
제1심결정 2쪽 12행의 "채무자 중앙회"를 "채무자 B중앙회(이하 '채무자 중앙회'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결정 2쪽 13~14행의 "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임원개선명령을 하였다."를 "2023. 6. 15.자로 채무자 C조합에 대하여 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임원개선명령을 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결정 4쪽 첫 번째 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1심결정 5쪽 글상자 안 3행의 "D법"을 "구 D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에 대하여 같다)"으로 고친다.
제1심결정 5쪽 글상자 안 11행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구 D법 제79조]
회장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조합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회장의 E조합에 대한 감독 · 검사 결과, E조합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요구에 대해서는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회장'으로, "E조합 또는 중앙회"는 `E조합"로 본다.』
제1심결정 5쪽 글상자 안 12~16행 및 그 사이에 있는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구 D법 시행규칙(2023. 10. 25. 행정안전부령 제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별표 1]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제11조의2제1항 관련)
제1심결정 6쪽 글상자 아래 2~4행을 삭제한다.
제1심결정 6쪽 글상자 아래 5행의 "개선명령을"을 "임원개선명령은"으로, 같은 쪽글상자 아래 6행, 7쪽 1행 및 3행의 각 "개선명령"을 "임원개선명령"으로 고친다.
제1심결정 6쪽 글상자 아래 9행의 "제재처분"을 "제재지시"로 고친다.
판단
채무자 C조합에 대한 이 사건 임원개선명령의 효력정지 신청 및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자의 채무자 C조합 이사장 직무집행 신청의 적법 여부
먼저 채무자 C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임원개선명령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원개선명령을 내린 주체는 채무자 중앙회이고 채무자 C조합는 오히려 위 개선명령의 상대방인 점, 채무자 C조합는 이 사건 임원개선명령에 응하여 채권자에 대한 임원개선처분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향후에도 나아갈 예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채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원개선명령의 효력정지기간 중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 C조합의 이사장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것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보건대, 채무자 C조합가 채무자 중앙회로부터 임직원의 개선요구(이 사건 임원개선명령)를 받은 경우 그 날부터 해당 조치 확정일까지 대상 임직원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정한 구D법 제74조의2 제2항의 반대해석상, 이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임원개선명령의 효력이 정지되면 채무자들의 별도 행위나 처분이 없더라도 당연히 채권자가 채무자 C조합의 이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신청 역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만일 이 사건 임원개선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이사장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나아간다면 채권자는 그 때 해당행위의 중지, 금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채무자 중앙회에 대한 이 사건 임원개선명령의 효력정지 신청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C조합에 대한 지도 ·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채무자 중앙회가 채무자 C조합의 임원인 채권자에 대한 제재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원개선명령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기는 하나,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 ·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효력이 정지되어야 한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이 사건 대출 현황 가운데 F, 주식회사 G에 대한 대출의 실제 차주가 H임을 전제로 순번 6, 순번 9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채권자는 ① 위 각 대출 심사 당시 F, 주식회사 G에 대한 대출이 H에 의한 동일인 대출이 아님이 증명되어 동일인 대출한도 관련 여신업무방법서 제31조의2 제3항<2>에 근거해 대출을 실행하였고 다만 대출 이후H 등이 사업자금을 이동하는 바람에 사후적으로 동일인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② 이와 같이 당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실행된 대출이 나중에 부실화된 경우 대출 담당 실무자나 채권자가 취급상의 하자나 사후관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여신업무규정 제9조 제2항<3>에 따라 면책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채무자 C조합가 대출을 실행할 당시 H, F가 부부관계이고 주식회사 G가 H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이들 사이에 향후 대출금이 공유되는 등 실질적으로 H에 의한 동일인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충분히 확인하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H, F, 주식회사 G에 대한 대출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직장 내 성희
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면서 성적인 언동 중 언어적 행위의 하나로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들고 있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 ·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성적 언동'이란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성적 언동 등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21. 9.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참조).
소을가 제4호증 노무법인 I 조사보고서 등 기록상 인정되는 채권자가 채무자 C조합 소속 여직원들에게 행한 성희롱 대상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는 고령인 자신이 최근의 변화된 성인지 감수성이나 성인식을 따라가지 못해 과거에 습관적으로 쓰던 단어들을 사용한 것이거나 혼기가 늦은 자신의 아들과 ○○○ 대리가 혼인하였으면 하는 마음에 했던 말에 불과할 뿐 직장 내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발언들을 앞선 법리에서 제시된 기준에 비추어 보면, ① 발언의 상대방은 모두 채권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채무자 C조합의 여직원들이었던 점, ② 근무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③ 상대방인 여직원들이 불쾌함을 느꼈고 일부 직원들은 채권자에게 명시적으로 발언을 더 이상 하지 말아줄 것을 호소한 점, ④ '냉', '주말에 남자친구 만났냐', '뭘 했길래 멍이 들었냐', '나는 ○○ 엉덩이만 보아도 살이 빠진 것을 알 수 있다'는 발언들은 그 자체로 내밀한 성적인 사항을 드러내거나 암시하는 내용인 점(채권자는 '냉'이라는 표현을 여성의 질 분비물이 아닌 다른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여성들의 나이나 복장을 거론한 것은 위 표현들에 비해서는 노골적인 정도가 덜 하기는 하나 여성의 특정한 성 역할과 관련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성적 언동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점, ⑥ 채권자는 위와 같은 발언들을 여러 여직원들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해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성희롱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직장 내 괴롭힘
채권자는 채무자 C조합 직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명언, 금융 관련 기사, E조합 소식 등을 올려 왔는데 근무의욕 과다로 종종 업무시간이 지나 글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채권자가 자신이 올린 글에 대하여 소속 직원들의 응답 여부를 확인하고 응답이 없는 직원의 소재를 묻는 등 직원들 입장에서는 괴롭힘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위 대화방을 관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H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는 초과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순번 6 대출 약 7%, 순번9 대출 약 8%), ② 중도 상환 등으로 인해 대출한도 초과의 위법상황이 시정되기도 한 점, ③ H 등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연체 등으로 인해 실제 부실채권이 되지는 않았던 점, ④ 채권자는 이사장으로서 대출의 최종 책임자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 구체적인 심사는 실무자들이 담당하였고 이들에 대해서는 가벼운 징계(견책) 지시만 이루어진 점, ⑤ 한편 채권자가 여직원들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하였으나 그 발언의 수위가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 극히 노골적이고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채권자가 성욕의 충족을 위하여 그러한 언행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⑥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반복하여 채권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채무자 중앙회는 채권자 등의 회유가 있었거나 직원들이 불이익을 염려하여 탄원서를 비자발적으로 작성,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⑦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역시 채권자가 다소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하기는 했으나 응답을 늦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상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⑧ 채권자는 채무자 C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적어도 C조합 경영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나는 반면 징계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⑨ 채권자는 징계사유 행위들에 대하여 경위를 불문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이사장 연임을 포기하고 남은 임기를 명예롭게 마치고 싶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된 위 행위들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선 처분이 가능하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 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직무정지 처분이 가능하고 이것이 D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2호<4>에 따라 가중되어 개선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결론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 C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임원개선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 채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원개선명령의 효력정지기간 중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 C조합의 이사장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것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채무자 중앙회에 대하여 이 사건 임원개선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1. 9.
판사 김진석(재판장) 김형식 이무룡
각주1) 채권자의 2023. 6. 29.자 신청취지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이 부분 신청취지는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임원개선명령 및 임원개선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B중앙회가 2023. 6. 15.자로 채권자에 대하여 한 임원개선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위 임원개선명령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 C조합를 상대로 이루어진 점, 채무자 C조합는 채권자를 상대로 위 임원개선명령에 따른 임원개선처분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기록 및 이 사건 심문 결과에 의하면 향후에도 그러한 처분을 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문과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각주2) 제2항 각 호에 따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자에 대한 대출 중 동일인에 의한 대출이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인대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각주3) 관계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실행된 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라고 취급상의 하자나 사후관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을 때에는 이를 면책한다.
각주4)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되는 경우: 그 중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보다 1단계 위의 제재처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