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5. 2. 12. 선고 2024나1195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이사 보수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② 경업금지 또는 사업기회 유용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③ 추가상여금 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④ 경영자문계약 체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⑤ 무단 차량 이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 반환청구,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사 보수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위 ① 청구)만을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위 ② 내지 ⑤ 청구)와 제1심 공동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피고가 수령한 이사 보수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위 ①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한편, 제1심 공동피고 C, D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9.경 철강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11. 12.경부터 2019. 2.경까지 원고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다만, 2020. 12. 9.경 피고에 대한 임기만료 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2019. 10.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가단56444호로 원고를 상대로 '자신이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F의 구체적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3. 31. '피고가 F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1. 5. 24. 피고의 항소취하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F은 1997. 8. 14.경 철강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1. 8. 20.경 G에 입사하여 2003. 8. 14.경 이사로 취임한 후 그때부터 2018. 8. 14.경까지는 G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2012. 3. 29.부터 2014. 6. 30.경까지는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라.

피고의 동생인 E이 2019. 2. 12.경부터 G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후, G은 2022.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06812호로 과거 G의 이사 등으로 재직한 피고 등을 상대로 급여 및 상여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4. 8. 14. G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법 제388조에 따른 주주총회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3. 6.경부터 2019. 2. 11.까지 보수로 215,89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F의 구체적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설령 피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F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1인회사에 해당하는 원고가 F의 승인에 따라 피고에게 보수를 지급한 이상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으며, ② 그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지급한 보수는 채무없음을 알고 하였거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서 민법 제742조 또는 제744조에 따라 그 반환을 구할 수 없고, ③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상사시효 5년의 도과로 이미 소멸하였으며, ④ 설령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금원인 113,955,710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가 실질적인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20, 23 내지 27, 29,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F의 지휘·감독 하에 단순히 근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에 재직하는 동안 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는 2011. 12.경부터 원고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 발행 주식의 45.14% 상당을 소유한 최대주주였으며, 2019. 2.경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원고 발행 주식의 30.86%를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9. 및 같은 해 12.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직원인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등,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원고의 이사로서 일정한 사무처리 권한을 보유하면서 실제로 그 운영권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경 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3. 5.경까지 무보수로 근무하였고, 2013. 6.경부터 2019. 2.경까지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정하여 지급받았다.

라)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등 참조), 관련 판결에서 이미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된 바 있다.

다.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존부

1)

살피건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참조),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돈이나 성과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돈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참조).

한편,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7103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그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1인 회사에 관한 위 법리를 유추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3호증 및 을 제4, 8, 9, 10, 32,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주주총회를 통하여 피고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당시 F이 원고의 1인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F의 승낙 하에 피고에 대하여 보수가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피고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하여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피고를 비롯한 L, K, E은 모두 장기간 실질적·독자적으로 주주권자로서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를 설립하였던 F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 사실상 원고를 경영하고 지배하면서 1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은 원고를 설립한 이후 자신의 주식을 자녀인 피고(장남), E(차남), K(딸), L(사위) 명의로 이전해두었으나, 현재까지 모든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나 지분의 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원고를 운영하여 왔다. F과 원고의 대표이사인 E, 다른 주주인 L, K은 2019. 1.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비합7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F이 실질적으로 설립한 가족회사이다. F은 자녀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주식을 분배하고, 그에 관한 세금도 납부하였다. F이 피고에게 M의 주식 전부와 L의 주식 일부에 관한 양도절차를 진행할 때에도 피고는 그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주주등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을 제32호증).

(2)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피고는 '상무' 란에 날인하고 F은 '사장' 란에 서명을 한 원고의 지출결의서가 다수 존재한다(을 제10호증 참조). 한편, F은 2018. 5. 17.경 원고의 재무 관련 자료를 보여달라는 피고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내가 대표 해임시킬 거니까 넌 신경쓰지 마, 너는 대표이사 그만두고 이것도 다 내놓고 가, 니가 돈 10원 한 장 보탠 것도 없는데 왜 그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을 제8호증의 1).

(3)

피고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원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E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2019년형제55047호)과 관련하여, E 또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G의 주식 이전은 F이 한 것이다. 원래 G과 원고는 F이 설립, 운영해오던 회사였고, F이 원고의 주식을 그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조금씩 나누어주었다. 주식 분배 내역 역시 F이 회사를 오랜 기간 운영하면서 결정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 역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G과 원고는 오래 전부터 자신이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은퇴를 결심하고, 2018. 4.경 가족회의를 열어 원고는 피고에게, G은 E에게 맡겨 운영하기로 하고 가족들의 동의를 받았다. 이후 피고와 E 간에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가 두 회사 모두 자신이 운영하겠다고 욕심을 부려 2019. 2. 12. 주주총회를 거쳐 피고를 사임시키고 회사를 E에게 맡겨 운영하게 하였다. 세금 신고 관련이나 주주총회 소집 허가신청을 위해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또한 자신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소장 첨부불기소결정서 제7-8, 12-13면, 을 제35호증 제12면).

(4)

피고는 원고의 주식 중 31,600주(45.14%)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9. 2.경 사직서를 제출할 무렵 그중 10,000주를 C에게 양도함에 따라 현재 원고 발행 주식 중 21,600주(30.86%)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는 회사의 주주명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 주식비율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주주권 보유 또는 변동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거나 세금을 납부한 적도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항소이유서 9면),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F, E의 각 진술과 부합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사직할 무렵 원고의 주주들은 원고의 설립자인 F의 직계비속과 사위로서 모두 F의 친족이었다(이후 피고로부터 10,000주를 양수한 C은 원고의 직원이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보수를 받는 기간 중 F이나 다른 주주들이 보수의 지급 여부, 지급방법 및 시기, 보수 금액 등에 대해 이의제기 등을 한 바 없고, 피고가 사직한 이후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가단56444)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선고된 2021. 3. 31.경까지도 피고에게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거나 그 반환을 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 또한 없다.

다)

원고는 상법상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설립된 이래 2019. 1. 9.경 현재 대표이사인 E의 신청에 의한 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무려 10여년 동안 한 번도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다툼 없는 사실). 그런데 원고의 재무 담당 직원 N는 2018. 5. 16.경 피고에게 '회장님(F) 허락 없이는 자금이동을 할 수 없다'라거나(을 제8호증의 2), 2018. 7. 6.경 원고의 기장대리인 변경과 관련하여 '수임동의를 해주어야 세무사가 원고의 세금계산서를 볼 수 있는데, 회장님(F)이 하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발언하기도 하였고(을 제4호증의 2), 세무사 O는 2018. 7. 9. 피고에게 '아버님(F)한테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곤란하다. 제가 30년 동안 하면서 아버님한테 일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님 얘기를 무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점(을 제4호증의 1)을 고려할 때,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매월 F의 승인 하에 피고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온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만약 그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더라도 F의 의사대로 결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사실상 1인 회사에 관한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실질적으로 존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수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이상과 같이 피고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피고의 나머지 주장 또는 항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재판장) 송석봉 이흥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