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4나14075 판결

해임처분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면 첫 번째 표 여섯 번째 칸 중 "중과실인는 경우"를 "중과실인 경우"로 고친다.

○

제7면 제10행부터 제11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 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무단결근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징계 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2021. 8. 중 17일, 23일, 26일, 27일, 30일에 걸쳐 5일간 사전에 상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결근하였고, 2021. 10. 22. 가상사설망(VPN)을 통하여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출근한 것처럼 외출 복무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출장 신청을 하였거나 사후에 연차 신청을 하였으므로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6, 7호증, 을 제23, 30, 31,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여섯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첫 번째로 2021. 8. 17.자 결근에 관하여 본다. 갑 제16, 44, 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소>에 위치한 V에서 2021. 8. 17. 개최하는 '<평가회명>'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 전인 2021. 8. 16. 외부활동을 신고하였고, 원고가 속한 O연구실의 실장인 F가 이를 승인한 사실, 원고가 2021. 8. 17. 위 선정평가회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1 당시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외부회의 참석과 같은 대면활동을 자제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원고는 상사인 F에게 외부활동 신고를 하면서 '4단계 지역출장 불가로 인한 비대면 화상평가 전환'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승인받았던 것인 점, 2 원고는 선정평가회에 참석한 것이 정당한 출장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비대면을 조건으로 하여 외부활동 신고를 한 것 외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평가회에 참석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장명령(피고의 취업규칙 제40조 제1항)을 받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2021. 8. 17. 피고 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출장명령 없이 위 선정평가회에 참석한 것은 사전에 상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결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두 번째로 2021. 8. 23.자 결근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사전에 연차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2021. 8. 23. 결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21. 9. 9. 정상적으로 사후 연차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차가 차감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연차가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직원이 출근하지 못한 때에는 당일 업무가 끝나기 전까지 상사에게 결근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사후에 신속하게 제출해야 하는바(피고의 취업규칙 제12조 제1항),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결근일로부터 약 2주 후에 연차신청서를 제출한 것이어서 원고가 결근 이후 신속하게 연차 신청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2 비록 피고가 원고의 무단결근과 관련하여 연차를 차감하였지만 이는 내규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발생한 근무시간 부족분과 관련해 이를 연차에서 공제한 것일 뿐 무단결근을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2021. 8. 23.자 결근도 무단결근이라고 할 것이다.

다)

세 번째로 2021. 8. 26.자, 2021. 8. 27.자, 2021. 8. 30.자 각 결근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미리 연차를 신청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결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에 대해 원고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사전에 자녀돌봄신청이나 연차신청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8. 26. '초등학교 3학년생인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2021. 8. 27.부터 4일간 원격수업이 진행되므로 자녀돌봄이 필요하다'는 통지(갑 제4호증의 3)를 받았고, 이후 2021. 8. 30.까지 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이 자녀의 원격수업을 돕기 위해 재택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1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원고는 결근시작일 당일인 2021. 8. 26.의 업무시간 종료 전까지 연차신청이나 자녀돌봄신청 또는 재택근무신청을 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복귀 첫 날인 2021. 9. 1.에도 하지 않았으며, 복귀 다음 날인 2021. 9. 2.에야 비로소 재택근무신청을 한 점, 2 원고가 한 재택근무신청이 반려되자 원고는 연차신청을 하였으나 그 연차신청도 결근일로부터 약 10일 후인 2021. 9. 9.에 한 것인 점, 3 원고가 2021. 8. 17.자 무단결근을 할 당시 가상사설망(VPN)에 접속한 로그인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을 제11호증)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자녀돌봄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4 원고는 "코로나19 선별검사 현장에 있어서 전자문서로 휴가를 신청하기 어려웠다(소장 3면)."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학생 중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자 전원이 음성으로 확인되었다는 통보를 2021. 8. 26. 받았으므로 원고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가령 그럴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코로나19 검사 후 즉시 결근 사유를 상사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며 결근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21. 8. 25. 업무회의 당시 동료인 G에게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을 말하며 연차를 사용한다고 알렸다(소장 3면)."고도 주장하나,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결근과 관련된 보고는 상사(F)에게 해야 하지만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상사에게 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게다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원격수업이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은 날은 2021. 8. 26.인데 이를 G에게 알렸다고 하는 업무회의 일자는 2021. 8. 25.인 점에 비추어서도 원고가 코로나19로 인한 결근 사유를 G에게 미리 알렸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을 제9호증의 1 참조).

라)

네 번째로 2021. 10. 22.자 결근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채 2021. 10. 22. 외출 복무신청을 하였고,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당일은 금요일인데 피고 내부적으로 자율 근무일로 지정된 날이어서 출근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내에서는 금요일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의무근무(이른바 코어타임)를 해야 함에도 원고는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2021. 10. 22.자 결근 역시 무단결근이라고 할 것이다.

2)

부서장 업무지시 불이행에 관한 판단

가)

징계요지 이 부분 징계 사유의 요지는, 피고의 연구업무 절차규정 제11조 제4호에 의하면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연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원고는 '<사업명>'에 관한 연구계획서를 2020. 8. 31. 제출함에 있어 당일 이미 상급자인 F로부터 연구업무심의회에서 관련 심의가 부결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이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나)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특히 을 제4호증의 1 내지 9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 7. 1. '<사업명>(과제명: <과제명>)'을 공모하자 원고는 자신을 연구책임자로 하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나, 2020. 8. 31. 13:10경 개최된 피고의 제○차 Z연구소 연구업무심의회에서 위 연구계획서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되었다.

(2)

그럼에도 원고는 2020. 8. 31. 16:31경 관리부서 책임행정원인 H에게 자신의 연구계획서를 위 공모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H는 원고의 요청대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3)

한편 원고의 상사인 F는 이 사건 징계와 관련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H에게 연구계획서 제출을 요청하기 전에 연구업무심의회 심의 결과를 통보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2021. 12. 3.에는 "2020. 8. 31. 15~16시경 원고를 만나 연구업무심의회의 부결 결과를 구두로 통보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22. 1. 28.에는 "내 의견은 부결이다. 최종적으로는 소장님이 결재를 한 다음에 담당자인 I이 말해 주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며 종전 진술을 다소 번복하였다. 또한 연구업무심의회 간사인 I은 2022. 1. 28. 조사를 받으면서 "연구업무심의회에서 부결된 내용을 원고에게 알려주기는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1)

피고의 직원 모두는 관계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할 직책완수의 의무가 있다(피고의 인사규정 제5장 복무 제22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연구업무 절차 규정 제11조 제4호에 따라 연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위 공모에 신청할 연구계획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처럼 원고가 연구업무 절차규정에 위반한 것은 직책완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2)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통해 문제 삼은 원고의 비위행위는 상사인 F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F의 위 2022. 1. 28.자 진술 내용에 비추어 F가 원고에게 원고의 연구계획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할 당시에는 연구업무심의회 심의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I의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서도 원고가 연구계획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기 전에 연구업무심의회 심의 결과를 I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가 F로부터 연구계획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지 말라는 지시를 명확하게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실험실 무단개조 및 불법사용에 관한 판단

가)

1 피고의 연구실 공간운영 규정 제3조는 연구실을 사무공간으로, 실험실을 실험공간으로 각 구분하고 있고, 제5조는 실험실 내의 공간을 연구실로 배정해서는 안되지만, 실험실 내에 별도의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건물·장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2 원고는 피고 건물·장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2020. 2.경 자신이 배정받은 제○연구동 ○호 실험실(크기: 60.04m2) 내에 임의로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공간(크기: 약 6.6m2)을 만든 후 그 안에 컴퓨터와 모니터, 소파, 에어컨 등을 반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0, 26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해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연구실 공간운영 규정 제5조는 연구원들의 복리를 위한 피고의 연구원들에 대한 의무 규정으로서 원고는 그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피고 내에서 열에너지 등과 관련된 각종 연구와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가 연구실 공간운영 규정을 마련해 실험실과 연구실의 분리 원칙을 세우고, 건물·장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얻지 못한 경우 실험실 내의 공간을 연구실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연구공간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위 규정은 피고 직원이라면 누구라도 준수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수행하던 고온 실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실험실 내부에 방염 처리가 된 별도의 안전 공간 확보가 필요했고, 이에 피고에게 안전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연구과제 수행의 적정성 및 안정성을 위해 만든 것이다."라면서 이러한 사정을 징계 양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가 임의로 만든 공간을 촬영한 사진(을 제10호증)을 보면 원고는 위 공간 안에 사무기기뿐만 아니라 옷걸이, 청소도구, 여러 책과 서류, 음료수와 같은 각종 개인물품을 반입하였는바, 이는 고온 실험에 대비한 안전 공간이 아니라 개인 편의시설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2 게다가 원고가 피고에게 안전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면서 제출한 증거들(갑 제8, 24, 25호증)은 원고가 위 공간을 만든 2020. 2.경 이후인 2021. 3. 22.부터 작성된 것들이어서 원고가 위 공간을 만들기 이전부터 피고에게 그 필요성을 호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징계 양정에서 고려할 것은 아니다.

4)

위탁연구기관 연구 중단·포기 강요에 관한 판단

가)

징계요지 이 부분 징계 사유의 요지는, "원고는 P대학교 산학협력단 측과 공동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2021.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P대학교 측 책임자에게 위 공동연구를 중단 또는 포기하라고 강요하였다."는 것이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1)

피고는 2020. 8.경부터 S연구회가 발주하고 T연구원이 주관하는 '<과제명>'이라는 과제에 협동기관으로 참여하였고, 원고는 위 과제의 책임자로서 P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위탁연구기관으로 선정하여 연구(이하 '이 사건 위탁연구'라고 한다)를 진행한 적이 있다.

(2)

이 사건 위탁연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P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위탁연구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P대학교 산학협력단 측 책임자인 J 교수는 2021. 3. 8. '위탁연구비 입금이 지연되고 있고, 추후 과제 진행에 있어 협업 또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사업에 1차년도(2020. 8. 10. ~ 2021. 8. 9.)부터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이하 '2021. 3. 8.자 이메일'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보냈다.

(3)

이후인 2021. 4. 14. 원고는 상사인 F 등에게 'P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의를 통해 1차년도 완주를 약속받았다. 위탁연구비의 조기 집행을 바란다(을5-1)'는 내용의 이메일(이하 '2021. 4. 14.자 이메일'이라고 한다)을 보냈다.

(4)

한편 원고는 2021. 6. 3. J 교수 등 P대학교 산학협력단 측에게 원고가 본래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이 아닌 별도로 발급받은 이메일 계정(<이메일주소>)을 이용하여 본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W팀 담당자'라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직함을 사용하며 이메일(이하 '2021. 6. 3.자 이메일'이라고 한다)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에는 '유선 상 통화드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수령 포기 의사에 따라 관련 서류 작성을 요청드려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위탁연구의 1년차 위탁연구비 규모는 8,000만 원이었는데, 원고가 2021. 3.경 J 교수에게 그 규모가 4,00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거짓말을 하자 J 교수는 위탁연구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피고의 Q연구소장인 K가 J 교수를 설득하여 이 사건 위탁연구를 계속하기로 했음에도 원고는 2021. 3. 15. J 교수에게 전화해 (자신이 아니라) K와 연구를 계속하라며 J 교수를 압박하여 이에 J 교수가 2021. 3. 8.자 이메일을 보낸 것이다. 또한 원고는 2021. 6. 3.자 이메일을 J 교수에게 보내면서 이 사건 위탁연구 수행 포기서류를 작성·제출하라는 등 위탁연구 중단·포기를 강요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가 J에게 이 사건 위탁연구 중단·포기를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1)

위 K는 이 사건 감사 당시 "P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전화통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위탁연구의 1년차 위탁연구비가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줄어들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이를 줄이라고 요청하여 책임자가 난색을 표하였다고 들었다(을 제4호증의 1의 5면)."라고 진술하였지만, 그 진술로는 원고가 P대학교 산학협력단 측 누구에게 어떤 경위에서 실제 무슨 말을 한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2)

J이 원고에게 보낸 2021. 3. 8.자 이메일에는 이 사건 위탁연구 중단의 이유로 '위탁연구비 입금 지연'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위탁연구비 규모 축소'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3)

원고가 상사인 F 등에게 보낸 2021. 4. 14.자 이메일에 '위탁연구비의 조기 집행을 바란다'는 내용이 있는 점에 비추어서도 위탁연구비 축소가 아니라 미지급으로 인해 J이 연구중단 의사를 밝힌 것으로도 보이는데, 위탁연구비 지급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의 의무사항이다.

(4)

비록 원고가 자신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여 J에게 2021. 6. 3.자 이메일을 보냈지만 그 내용은 이 사건 위탁연구 포기와 관련된 서류 작성을 요청하는 것에 불과할 뿐 연구의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유선 상 통화드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내용도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2021. 6. 3.자 이메일을 보내기 전 P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연구를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미리 들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5)

허위 직위 외부 사칭에 관한 판단

가)

징계요지 이 부분 징계 사유의 요지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3조에 의하면 피고 직원들에게는 '직위'가 없고, '직급'만이 있음에도, 원고는 2021. 7. 19. 외부기관인 T연구원에 "<보고서명>"라는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인적사항을 기재함에 있어 '직장'란 중 '직위'란 부분을 공란으로 두지 않은 채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직위인 'W팀장'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허위로 직위를 사칭하였다."는 것이다(다만, 실제로는 'W팀장'이 아니라 'Y팀장'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위와 같이 외부기관인 T연구원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 내에 존재하지 않는 직위를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는 "피고의 인사규정에는 직급만 있을 뿐 직위가 없으므로 '직위'란 부분은 공란으로 두어야 한다(을 제1호증의 1의 12, 13면)."고 주장하나,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을 제7호증의 4) 제18조에서는 직위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의 내규상 '직위'와 '직급'의 구분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또한 피고는 "피고 직원이 외부기관에 제출하는 문서에 자신의 직위를 기재하는 경우 실제 직위를 거짓 없이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의 인사규정 제5장 복무 제22조는 '피고 직원은 연구원로서의 사명을 명심하고 관계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며 상직자의 직무상의 지시를 받아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직책을 완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장 제23조 이하에서 '직책완수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손해배상의 의무' 등과 같은 구체적인 피고 직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위 제22조 규정이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서 외부기관에 자신의 직위를 사실대로 알릴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원고는 외부 연구기관인 S연구회 등과 협업하는 사업인 '<사업명>'에 있어 책임자이며, 이에 'R'으로 호칭된 적도 있는 점, 4 이 부분 징계와 관련된 사업도 융합과 관련된 '<사업명>'이므로, 원고가 피고가 아닌 위 사업 내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표현하기 위해 'W팀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가 '자신의 직위를 과시하여 좋은 대우를 받으려는 사익 추구 의도(을 제1호증의 1의 13면)'에서 고의로 자신의 직급 또는 직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6)

복무감사 방해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허위 직위 외부 사칭과 관련하여 피고 감사부는 원고에게 복무감사를 위해 외부기관인 T연구원에 제출한 연차보고서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당초 외부기관에 제출한 원본(직위 란에 'Y팀장'이라고 기재됨)이 아니라 다른 PDF 파일[직위 란에 '선임연구원(W리더)'이라고 기재됨]을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T연구원에 제출한 연차보고서 중에는 제목은 동일하더라도 직위란 부분을 다르게 기재한 것이 여럿 있고, 그 중 직위를 선임연구원으로 기재한 것을 제출하였을 뿐 피고의 복무감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감사 당시 감사부는 T연구원에 제출한 연차보고서 중 제목이 "<보고서명>"라는 연차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위 연차보고서를 부서장의 결재를 얻지 않은 채 직접 주관기관 책임자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을 제4호증의 3의 9면) 이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었음에도 직위란의 기재가 'W(Y)팀장'이 아닌 '선임연구원(W리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였던 점, 2 그 경위에 관해 원고는 “피고의 감사에 다소 두려움을 느껴 '선임연구원(W리더)'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항소이유서 23면).”고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서도 원고는 일부러 직위란의 기재가 다르게 되어 있는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감사를 방해할 의도로 T연구원에 제출하지 않은 연차보고서를 피고 감사부에 제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소결론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의 점'과 '실험실 무단개조 및 불법사용에 관한 점' 그리고 '복무감사 방해의 점'은 타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징계사유의 경우 타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양정 기준을 준수하여 이 사건 해임사유의 각 비위정도와 고의여부에 따라 비교적 비위정도가 심한 무단결근, 부서장의 업무지시에 대한 불이행 및 위탁연구기관의 연구중단을 강요한 것을 강등으로, 비위의 정도는 약하지만 고의가 있는 실험실 무단개조에 대하여는 정직으로, 나머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허위직위 외부사칭과 복무감사 방해에 대하여는 감봉으로 각 양정하였다. 또한, 징계규정 제21조의 "둘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의거해 위 징계 양정 중 가장 무거운 "강등"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인 "해임"으로 징계양정하기로 의결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해임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징계사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의 점'과 '실험실 무단개조 및 불법사용에 관한 점' 그리고 '복무감사 방해의 점'(이하 위 세 개의 징계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인 바,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8호증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나 각각 강등, 정직, 감봉으로 양정된 위 세 개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비위행위 중 무단결근의 점에 관하여 본다.

(1)

원고는 2021. 8. 17.부터 같은 달 30.까지 약 보름 동안에 5일에 걸쳐 사전 통보 없이 결근하였고, 그 중 3일(26, 27, 30일)은 연속된 근무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약 두 달 후인 2021. 10. 22.에도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출근한 것처럼 외출 복무신청을 하였는바, 이러한 무단결근 일수 및 그 빈도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할 것이다.

(2)

특히 원고가 2015. 4. 28.부터 2016. 5. 3.까지 기간 동안에 총 131회에 걸쳐 근무장소 도착 이전 및 근무장소 이탈 후 가상사설망(VPN) 또는 원격프로그램(Team Viewer)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간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외부에서 원격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고 인사규정 제22조(직책완수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및 같은 기간 동안 무단조퇴 2회, 지각 19회,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외출신청 6회 등 총 27회에 걸쳐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피고 인사규정 제24조의 1(직장이탈의 금지)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지침 제8조 제4항(근무시간 및 관리)을 위반한 사실로 2016. 8. 1.<각주1> 징계인 견책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직책완수 및 직장이탈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비추어서도 그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오래 전에 받았던 징계 사실을 현재 징계 양정에서 고려하는 것은 가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해임처분을 할 때는 비위자의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행정업무에 미숙하거나 코로나 사태의 긴급성, 상급자와의 불화 등으로 인해 연가신청을 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하나, 1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의 직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외부에서도 쉽게 연가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그럼에도 원고는 결근 전에 연가신청을 하지 않았고, 결근 사유조차도 상사는 물론 동료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3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의 상사가 부당하게 원고의 연가신청을 반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오히려 2021. 8. 17.자 결근의 경우 원고는 출장명령을 신청하지도 않고 임의로 외부회의에 참석한 것인데, 상사인 F가 원고가 한 외부활동 신고는 승인한 것에 비추어 상사와의 불화와는 무관한 결근으로 보이는 점, 5 코로나19와 관련된 3일간의 무단결근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원고가 사전에 자녀돌봄 등을 신청하였다면 허가되었을 것으로 보여서 이 역시 상사와의 불화와는 무관한 결근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렇듯 과거 수차례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계속해 반복적으로 무단결근을 하였는바, 그럼에도 원고가 상사와의 불화를 내세우며 변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앞으로도 그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비위행위 중 실험실 무단개조 및 불법사용에 관한 점에 관하여 본다.

(1)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실험실 내에 별도의 공간을 만든 이유에 대해 "실험실 내부에 방염 처리가 된 별도의 안전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원고가 실험실 내에 만든 별도의 공간에는 원고의 각종 개인물품 및 소파 등이 어지럽게 비치되어 있던 점, 2 2021. 4. 21. 실험실 안전점검 수행 당시 원고는 위 공간의 시정장치를 잠가 놓았었고, 내부를 보여 달라는 F의 요구도 거절했던 점, 3 원고가 속한 O연구실의 상사인 F와 동료들인 L, M, N는 이 사건 감사 당시 "원고가 평소 연구실 회의나 세미나에 잘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그 주장과 달리 실험실 내부에 안전 공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개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실 또는 집무실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연구실 공간운영 규정을 두어 사무공간인 연구실과 실험공간인 실험실을 구분하고 있고, 다만 실험실 내의 공간을 연구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 건물·장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얻을 때만 허용되는바, 피고 내에서 열에너지 등과 관련된 각종 연구와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원고가 안전문제를 피고로부터 점검받지 않은 채 임의로 실험실 내에 별도의 공간을 만든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할 것이다.

(3)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고온 실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실험실 내부에 방염 처리가 된 별도의 안전 공간 확보가 필요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만든 공간을 촬영한 사진(을 제10호증)을 보면 오히려 위 공간 내부는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비위행위 중 복무감사 방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비록 원고의 복무감사 방해가 실제 피고 감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피고가 요구하지 않은 다른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할 때 그 비위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는 2012. 12. 1. 피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 때까지 약 8, 9년간 근무하였고, 비위행위 당시 직급은 선임연구원(피고의 연구원 직급은 원급부터, 선임급, 책임급 순으로 높아진다)이었다. 이러한 원고의 경력, 직급 등을 고려할 때도 그 비위행위 정도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마)

비록 이 사건 비위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부서장 업무지시 불이행의 점의 경우, 피고의 연구업무 절차규정에 의하면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피고가 요구하지 않은 다른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할 때 그 비위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는 2012. 12. 1. 피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 때까지 약 8, 9년간 근무하였고, 비위행위 당시 직급은 선임연구원(피고의 연구원 직급은 원급부터, 선임급, 책임급 순으로 높아진다)이었다. 이러한 원고의 경력, 직급 등을 고려할 때도 그 비위행위 정도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마)

비록 이 사건 비위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부서장 업무지시 불이행의 점의 경우, 피고의 연구업무 절차규정에 의하면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비로소 관리부서에 제출할 수 있음에도 원고는 위 규정에 위배하여 연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작성한 연구계획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였는데, 앞서 본 원고의 경력에 비추어 원고는 이러한 연구업무 절차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상사인 F의 반대의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 역시 피고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바)

이렇듯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가 해임처분에 관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석(재판장) 장정태 곽상호 각주1) 징계의결서(을 제8호증의 2)에는 징계의결일이 "2015. 8. 1."로 기재되어 있으나,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결과보고서(을 제8호증의 1)가 2016. 6. 28.에 작성됨 점에 비추어 위 "2015. 8. 1."은 "2016. 8. 1."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