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5. 10. 15. 선고 2024나16446 판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한 사실조회회신결과들을 포함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반소에 대한 부분 제외).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건축허가 지연 및 추가 인테리어 공사 요청으로 2022. 10.까지 공사 완료가 지연되었고, 이 사건 가건물의 철거지연으로 준공이 지연되어 원고는 준공시까지 품질관리인과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배치하고 기술지도계약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축공사의 준공예정일 다음날인 2022. 6.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한 2023. 5. 23.경까지 원고가 품질관리인, 현장대리인에게 지급한 급여와 기술지도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 4,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25. 1. 14.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축공사의 준공예정일은 2022. 5. 31.이었으나 2022. 11.경 공사가 완료된 사실, 이 사건 신축공사로 완공된 건물의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이 사건 가건물의 철거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실, 피고는 2023. 5. 23. 이 사건 가건물에 대한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증축공사의 완공이 지연되었다는 점및 품질관리인, 현장대리인에 대한 급여, 기술지도계약과 관련한 비용이 피고의 사용승인 지연으로 인한 손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건축허가가 당초 착공예정일인 2022. 2. 7.보다 늦은 2022. 2. 23.에 이루어지고, 그 후 착공신고가 2022. 3. 11.에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간, 즉 당초 착공예정일부터 실제 착공신고일까지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품질관리인, 현장대리인의 현장 배치가 불필요하였던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제출한 급여내역서(갑 제11, 12호증)에 따르더라도 품질관리인, 현장대리인에 대한 급여는 2022. 3.부터 지급되었고, 기술지도계약(갑 제9호증)도 2022. 3. 7.경 체결되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착공이 지연된 위 기간 동안 품질관리인, 현장대리인의 급여나 기술지도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위 착공 지연 외에 피고의 추가 공사요구 등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전체 공사가 지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현장대리인(건설기술인) 배치,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품질관리인 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체결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 시공관리, 품질 확보, 안전사고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인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위 법령들은 현장대리인은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품질관리인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기술지도계약은 '건설공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를 그 역할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사 중'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단서는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에는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고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시킬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지만 공사가 중단되어 품질관리인이나 기술지도계약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인을 배치하거나 기술지도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현장대리인이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승낙을 얻어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하지 않은 채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증축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를 그대로 유지한 채 급여만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손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③

홍성군수는 이 법원의 2024. 12. 13.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서 준공 시까지 품질관리인,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2025. 6. 18.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서 위 의견을 유지하면서도 그 근거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가 현장에 배치하였다고 주장하는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인이 이 사건 증축공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도 실제로 현장에 상주하며 이 사건 증축공사와 직접 관련된 구체적인 시공관리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인이 원고 소속 직원인 이상, 그들에 대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고용주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일반 관리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원고가 내부적으로 이들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노무 제공이 이 사건 증축공사의 준공지연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영(재판장) 송석봉 이흥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