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 2항과 같다(제1심 공동원고 S는 당심에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2>는 아래와 같이 대전광역시와 'AK센터 위 · 수탁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고, 원고들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이다.
피고는 2017. 12. 16.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등교통약자에게 교통수단 운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인 'AK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2018. 1. 1.부터 2022. 12. 31.까지 대전광역시로부터 수탁받기로 하는 내용의 'AK센터 위 · 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교통약자 전용택시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응하여 2018.부터 2022.까지 각자 매년 피고와 '교통약자 전용택시 운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교통약자 전용택시를 운행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5. 2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사건정보
대전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4나17166
판결선고
2025. 10. 30.
대전고등법원제2민사부
등법원제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퇴직금(별지 목록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협약 중 2018년도에 체결한 협약서에는 유급휴가, 특별휴가 및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대로 3부제 순환근무(2일 근무 후 휴무)를 하였고, 순번을 정하여 야간근무(22시 ~ 7시)도 하였던 점, ③ 운송수입금(택시 이용요금)의 경우 2019. 9.경까지 원고들이 직접 수취하지 않고, 피고를 통해 받았던 점, ④ 원고들이 운행한 택시에는 이 사건 센터의 로고, 명칭, 전화번호가 랩핑되었던 점, ⑤ 원고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2018. 4. 17.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신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3, 25, 26, 32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은 "매일 오전 8시까지 이 사건 센터에 출근하여 각종 업무지시(배차등)를 받고 오후 7시 이전에 다시 센터에 들어와 퇴근을 확인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원고들에 대해서는 미리 정해진 출, 퇴근 장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협약 중 유급휴가, 특별휴가, 병가에 관한 규정은 2018년도에 체결된 협약(갑 제3호증의 11 내지 14, 25, 27, 30호증)에만 있을 뿐 그 이후에 체결된 협약(2019년~2022년)에는 전혀 없다.
원고들의 근무 장소, 즉 택시 운행구역은 피고가 지정한 장소인 대전 및 인접지역(세종, 공주시, 청주, 금산군, 계룡시, 논산시, 옥천군)으로 정해져 있고, 피고의 배차시스템에 따라 콜센터가 지정(배차 콜)하는 대로 택시를 운행하여야 하지만, 이는 이 사건 센터가 교통약자 전용택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피고가 택시 임차인 또는 도급인으로서 택시 임대인 또는 수급인인 원고들에게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 중 위와 같은 계약상 의무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사용자로서 근무행태를 정한 것이고,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이에 구속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콜센터에 연락하여 배차 콜을 멈출 수 있었고, 배차 콜이 없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대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택시의 이용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피고가 택시에 이 사건 센터의 로고, 명칭, 전화번호를 랩핑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을 홍보하였으나, 이 역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종속적인 관계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협약의 내용이 실질적인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이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해진 보전금을 매월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지만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이는 임금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원고들 소유의 택시를 임차하는데 따른 일종의 차량임대료로 보인다. 게다가 원고들은 운송에 따른 운송수입금도 2019. 10.경부터는 직접 수취하였고, 자신이 소유한 택시의 주유비, 수리비, 보험료, 차량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도 전부 부담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임차택시 운전자들의 근무시간 준수 여부, 배차 콜 실적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⑦ 이 사건 협약은 원고들이 계약기간 중에 일체의 개인택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 원고들은 이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서 정한 영업 외에 별도로 개인택시 영업행위를 한다면 이는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위 사업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운송수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조치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개인택시 영업행위 금지를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징표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점,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별다른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대한 관리 역시 엄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택시임차비 등을 받았으나, 차량 운행으로 인한 비용 및 위험은 원고들이 직접 부담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보수의 성격을 단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보수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소위 4대 보험료를 공제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개인택시 임대인 및 운송사업자로서 차량 임대차계약과 도급계약이 혼합된 이 사건 협약을 피고와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석(재판장) 장정태 곽상호
별지
각주1) 원고들이 제출한 2025. 9. 3. 자준비서면 참조.
각주2) 2011. 9. 8. "재단법인 AI" 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명칭은 2016. 8. 11. "재단법인 AJ" 으로, 2017. 3. 21. 다시 "재단법인 AI" 으로 각 변경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