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나1716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 2항과 같다(제1심 공동원고 S는 당심에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2>는 아래와 같이 대전광역시와 'AK센터 위 · 수탁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고, 원고들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7. 12. 16.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등교통약자에게 교통수단 운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인 'AK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2018. 1. 1.부터 2022. 12. 31.까지 대전광역시로부터 수탁받기로 하는 내용의 'AK센터 위 · 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교통약자 전용택시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응하여 2018.부터 2022.까지 각자 매년 피고와 '교통약자 전용택시 운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교통약자 전용택시를 운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